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08:49:37

장애인 콜택시

1. 개요2. 이용대상자3.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
3.1. 서울특별시
3.1.1. 장애인 콜택시3.1.2. 시각장애인 콜택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2.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3.3.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3.4. 대구광역시 나드리콜3.5. 광주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새빛콜'3.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콜택시
4. 운행 차종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말 그대로 버스, 지하철 등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로, 법률상 명칭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다. 줄여서 '장콜'이라고도 부른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해당 조례도, 지자체마다 그냥 일반법(제명이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식으로 되어 있다)에 규정을 둔 곳도 있고, 그 하위법으로 별도로 '○○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 식의 조례를 둔 곳도 있다.

2. 이용대상자

특별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등급제 폐지 후)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상의 사람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이상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위 사항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지역마다 이용 가능 대상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도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

3.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

3.1. 서울특별시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 요금): 1,500원
-5km 초과시 10km 까지: 1km당 280원
-10km 초과시: 1km당 70원

미터기는 순수한 거리비례로만 산정한다. 대기시에도 미터기가 올라가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장애인 콜택시는 미터기가 고정된다. 요금은 도시철도 거리요금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운행가능지역
-서울 시내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인접 12개 시[1] 및 인천국제공항[2] 진료 목적으로 12개 인접시 경계를 넘어서 이용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관련 서류(입원약정서 혹은 당일 진료비영수증 등)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1.1.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일반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실을 수 있는 9인승 차량을 개조한 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위의 정식 택시와 바우처 택시로 구분되는데, 정식 택시는 위의 요금제를 적용하고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와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은 사용이 어렵고 약간의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운수회사와 협약을 통해 30km 까지는 일반 장애인 택시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나 30km 이상 구간 이용시에는 km당 750원으로 대폭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단, 마찬가지로 거리비례만 적용하고 시간요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3.1.2. 시각장애인 콜택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콜택시의 경우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없기 때문에 일반 택시와 유사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 서비스(은행, 관공서 출입, 장보기 등)를 운전기사가 보조해준다.

이용대상
-시각 장애 1~3급
-신장 장애 1~2급[3]

운영규모
- 일반 세단형 차량 (5인승) 155대, 승합차량 (12인승) 3대 총 158대

운영방식
-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실시간 접수와 배차가 진행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진행중이다.
- 탑승 시 복지카드 제시가 필요하며, 편도운행, 왕복운행, 경유운행, 대기운행 (최대 60분 대기), 인접 시군 시외 운행이 가능하다.

이용방법
- 전화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등록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다.
- 접수는 콜센터 1600-4477 (시각/신장 가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각장애인만 가능)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3.2.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 대상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참고로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거주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
-시내 요금
-2km까지(기본 요금): 1,200원
-2km 부터 10km까지: 1km당 200원
-10km 초과: 5km 당 300원
-시외 요금: 시내 요금 2배
-이용자 부담: 톨게이트 비용

이용 가능 지역
-인천 시내
-인천→인접시[4]
-인접시→인천[5]
-인천→서울[6]
-공항→인천
-이용불가: 서울→인천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
-3급 자폐성, 지적 장애인
-65세이상 휠체어 사용자

이용요금
-3km까지(기본 요금): 1,000원
-3km부터(거리 요금): 440m당 100원
-3km부터(시간 요금): 107초당 100원
-시외[7]: 20%할증
-이용자 부담: 유료 도로 이용료, 주차 요금

3.4.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홈페이지

이용대상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8]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써 버스·도시철도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이상의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자
- 외국인(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이용 요금
-이용 요금
-3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3km 초과시 10km까지: 1km당 300원
-10km 초과시: 1km당 100원

보유차량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3대, 기아 카니발 5대
-휠체어 슬로프 방식 117대 및 휠체어 리프트 방식 11대

운행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
-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연접 시·군(단 출발지는 대구광역시인 경우만 가능하다. 즉 시외에서 대구로 들어올 때는 나드리콜 이용이 불가)

3.5. 광주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새빛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지원센터

3.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9]
-3급 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5km 부터 25km 까지: 500m/100원
-25km 초과: 추가 요금 없음

4. 운행 차종

구급차 제작업체로 유명한 (주)오텍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창림모아츠에서 제작한다.

5. 여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침부터 일찍 대기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 특히 시외라도 나가는 날에 이 택시를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없다. 장애인들이 버스, 철도같은 교통수단 확충에 목숨을 거는것도 이것 때문이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 운행 도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차체에 손상이 갈 수 있고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만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10] 저상버스가 100% 운행할 수는 없다는 점도 있다. 또한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정비요건도 까다로워서 버스업체들이 출고를 꺼리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를 출고하기도 한다.

6. 관련 문서



[1]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2]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일 이용하는 항공편의 항공권을 미리 준비하고 보여줘야 한다.[3] 단, 신장 장애인은 1일 2회(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오고 갈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4] 인천 인접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5] 진료 목적으로 휠체어 탑승자만 진료 영수증이 필요하다.[6] 단, 종합병원에서 진료 목적인 65세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7] 한정으로 공주, 논산, 계룡, 청주, 금산, 옥천, 세종[8] 지체 장애 3급 및 중복 장애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 첨부[9] 지적, 자폐성 1, 2급 장애인은 보호자와 무조건 동반해야 한다.[10] 2층버스가 좌석형 저상버스에 해당하지만 일반 버스보다 차량 높이가 더 높아서 다리 교각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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