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7:57:28

작은도서관

1. 개요2. 상세3. 작은도서관의 개념
3.1. 관련 법규를 통한 개념
3.1.1. 도서관법3.1.2. 작은도서관진흥법
3.2. 정책적 역할을 통한 개념
4.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차이점5. 국내 작은도서관 목록
5.1. 국내 최초의 작은도서관
6. 해외의 작은도서관 사례7. 관련 문서

1. 개요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 이용대상, 운영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관련 법규와 정책적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출처

2. 상세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 장소 10평(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열람석 6개 이상이면 어디든 작은도서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주체는 도서관에 뜻이 있는 개인인 경우도 있고, 교회아파트 등 공공장소인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공공기관인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대체로 대형 공공도서관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을 커버하는 역할을 한다.

작은도서관 신청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널널한 편이다. 장서 1,000권은 웬만한 애서가라면 소장하고 있을 것이고, 열람석 6개는 대형 책상 하나 수준이며, 10평도 원룸 정도의 사이즈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청하기 쉬운만큼 수준이 부족한 도서관도 많다. 예를 들어 도서의 절반이 1970년대~1980년대 나온 낡아빠진 도서라거나, 상주인원 없이 대충 모은 자원봉사자들(특히 대충 봉사점수만 채우러 온 학생들)이 운영하느라 대출반납도 제대로 못 해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3. 작은도서관의 개념

3.1. 관련 법규를 통한 개념

3.1.1.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률적 개념은 '도서관법' 개정과 함께 '작은도서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3.1.2. 작은도서관진흥법

한편,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국정주요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면서 '도서관법'과 별도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관련 기준을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법 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3.2. 정책적 역할을 통한 개념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계획'에서는 시설 조성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곳에 보충재로서 지역밀착형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4.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차이점[1]

2013년부터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서 규정한 운영 유형에 따르면 도서관 유형은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공립’, 개인이나 민간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사립’으로 구분된다.
  • 공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직영외 위탁 등이 있다.[2][3][4]

5. 국내 작은도서관 목록

5.1. 국내 최초의 작은도서관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 아래 개설된 최초의 시설은 1987년 10월 16일에 개설된 종로도서관 ‘성산문고’라 할 수 있다.출처

공공도서관의 분관형태로 개설된 문고인 성산문고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었으며, ‘지역적, 시간적 제약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언제나 쉽고, 아무 부담없이 도서관 자료이용, 문화 및 모든 생활정보제공, 회의, 강연회, 좌담회, 각종강좌, 주민행사가 이러한 종합문화공간인 문고로 만들어졌다.

1987년 10월 16일, 종로도서관 성산문고를 개관하였으나, 2000년 3월 1일부터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관리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료출처 :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2006.11 국립중앙도서관

6. 해외의 작은도서관 사례

우리나라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 작은도서관 개념이 존재한다.출처 독서 선진국들의 경우,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자료
[국회전자도서관-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이진우(2011). 작은도서관 국내외 운영 사례. 국회도서관보 제48권 제3호 통권 제380호 pp18-23링크 - 영국 및 일본의 사례 정리
  • 국립중앙도서관(2008).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링크 - 미국, 일본, 덴마크, 브라질 사례 정리
  • 이재희(2008).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링크 - 미국, 일본의 사례 정리

[NDSL-비로그인]
  • 김영석(2007).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 영국의 작은 공공도서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 pp.29-48링크[5]
  • 나영희(2008).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시 부평구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링크[6]

[기타-미국의 Little Free Library]
  • 미국 뉴욕에서 시행된 실험적인 모델로 2013년 9월까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검색엔진에서 'Little Free Library'를 검색하면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 관련 문서



[1]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qna/3114?currentPage=1&searchValue=%EC%9E%91%EC%9D%80[2]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시 적용하는 공, 사립의 도서관 유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3] 운영정보 자료실 → [2022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교육자료 → 첨부파일 '2022년(21년실적)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확인 가능[4] 바로가기 주소 :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037 2페이지의 '운영 유형' 참고[5] 상기 자료는 인터넷을 통한 원문열람이 가능[6]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사례가 정리되어 있으나, 협정기관 로그인 시에만 원문열람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