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5 00:30:56

자동차 폭발 사건의 진상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
유원지 번지점프 사건 자동차 폭발 사건의 진상 수수께끼의 노인 실종사건

1. 개요2. 줄거리3. 용의자4. 사건 전개
4.1. 사건 전에 죽은 인물4.2. 범인에게 죽은 인물4.3. 범인의 정체와 범행 동기
5. 진상6. 여담

1. 개요

명탐정 코난의 오리지널 2부작 에피소드. TVA 150~151화, 한국판 3기 1~2화이다. 1999년 6월 28일~1999년 7월 5일, 한국에선 2005년 5월 9일~2005년 5월 10일에 걸쳐 방송됐다. 한국판 제목은 '자동차 폭발 사건의 진실'. 한국판에서 처음으로 이정구 성우가 모리 코고로 역할을 맡은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2. 줄거리

은행에 간 코고로와 란, 코난. 코고로는 문득 은행 게시판을 보면서 대학생 시절 자신이 게시판에 과외할 학생을 모집할 광고를 올렸던 추억을 떠올린다. 이때 당시 돈이 궁하던 대학생 시절 알바로 과외를 했던 코고로는[1] 상당한 쪽집게 선생님이라 3년간 지도한[2] 제자를 죠난 대학교 법학부에 합격시키기도 했다고 한다.[3]

코고로는 마침 이 동네 근처에 살던 학생이라 소개시켜준다며 일행을 이끌고 간다. 코고로는 그동안 경황이 없어 찾아가보질 못했던 지라 오랜만에 옛 제자를 만날 생각에 들뜨지만 란은 시간이 10년도 훨씬 넘게 흘렀는데 결혼해서 이사를 가지 않았겠냐고 한다.[4]

그런데 가던 길에 웬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탄 차가 골목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일행은 이 남자에게 의구심을 품지만 어쨌거나 메구미의 집에 도착하고 집밖에 나와 서 있는 메구미를 발견한다. 훌륭한 숙녀로 성장한 메구미의 모습에 코고로는 반가워서 뛰어가지만 메구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못 오게 하고 차에 탄 여동생 히로미에게 후진해도 된다는 싸인을 보낸다. 그런데 순간 차가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다.

코고로가 급하게 뛰어가 메구미를 감싸 그녀는 경상에 그쳤지만 차에 타고 있던 동생 히로미는 즉사하고 만다. 코고로는 입원한 메구미에게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약속하고 메구미의 협조 덕에 몽타주도 빠른 시간에 완성된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메구미를 찾아온 그녀의 남편 카즈오는 메구미가 멀쩡하다는 말에 당황해하고, 동생 히로미가 대신 죽었다는 말에 크게 놀라거나, 범인의 몽타주를 보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수상한 리액션을 보인다. 거기다 메구미가 증언한 범인의 몽타주가 사토 형사가 맡고 있던, 거액의 생명 보험을 들어놓은 유부녀 여성의 의문의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 히로마사와 똑같다는 것까지 밝혀지며 사건은 급물살을 탄다.

코고로는 코난이 준 힌트에 의해 단번에 카즈오와 히로마사가 교환살인을 계획하였으며 메구미를 해치려다 히로미를 죽이게 된 사람은 사키하라, 사토 사건의 피해 여성을 죽인 사람은 히로마사이고 그의 반응을 보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히로미와는 불륜 관계라는 것까지 추리해낸다. 그날 밤 경찰은 히로마사를 체포하고 이 사실을 알게된 카즈오까지 죄를 실토하며 모든 사건은 해결된 듯 보였다. 그러나 코난은 메구미가 아닌 히로미가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이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데...

3. 용의자

사키하라 메구미/이선미(35) : 모리 코고로의 과외 제자였던 사람. 명문대 법학과를 나온 수재이다.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었으며 명문대 법학과 졸업 이후로는 증권 회사에 취직해 사내 연애 끝에 직장 동료 카즈오와 결혼했다. 결혼 후 아이는 없었지만 전용 샵을 하거나 살림을 사는 등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개인 혼전 성은 타나카. 성우는 한 케이코/김나연.

타나카 히로미(32)/강은주(35) : 메구미의 동생. 역시 코고로와는 구면으로, 과외하던 시절 당시엔 중학생이라 코고로에게 과외를 받진 않았지만 다과 등을 내오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언니와 달리 어릴 때부터 적극적이고 발랄하며 친구가 많은 편이었다고 한다. 과연 그 성향이 성인까지 이어져서 다 큰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5]만 하면서 30살이 넘은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타 쓰는 등 철없이 살고 있었다. 자매간에 벌어진 사건이라 그런지 한국판에서는 친구로 나온다.[6]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운전면허증에 의하면 1967(쇼와 42)년 5월 17일생. 언니의 남자친구를 두번이나 빼앗았으며 언니의 남편이자 자신의 형부인 카즈오와도 불륜 관계였다고 한다.[7]

사키하라 카즈오/권기원(37) : 메구미의 남편. 증권 회사에 다니고 있다. 메구미의 생존 소식, 히로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놀라는 반응을 보인것과 히로마사의 몽타주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 경찰의 의심을 산다. 성우는 후루카와 토오루/현경수

타카하시 히로마사/고홍규(33) : 화학 약품 회사에 다니고 있다. 코고로 일행이 방문하기 전인 오전부터 장 보는 메구미를 몰래 미행했고 메구미의 집 방향으로부터 좁은 골목길에서 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도망치는 것이 목격되었다. 성우는 소야 시게노리/시영준.

타카하시 사치코/하지연(27) : 히로마사의 아내로 현 시점에선 고인. 사토가 맡고 있던 사건의 피해자로 처음엔 단순 강도 살인이 의심되었으나 거액의 생명 보험이 들어져 있던 상황이라 그녀의 남편인 히로마사가 용의선상에 오른다.

4. 사건 전개

4.1. 사건 전에 죽은 인물

1타카하시 사치코 (하지연)
사인타살

4.2. 범인에게 죽은 인물

1타나카 히로미 (강은주)
사인폭사
죄목중혼[8], 뇌물수수

4.3. 범인의 정체와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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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사키하라 메구미(이선미)
본명타나카 메구미(이선미)
나이35세
신분주부
가족관계사키하라 카즈오/권기원(남편), 타나카 히로미(여동생)/강은주(친구)
살해 인원수1명
동기불륜 및 살인 시도에 대한 복수
죄목존속살인죄(미필적 고의), 손괴죄(미필적 고의), 도청(범죄)
그때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어요?

당일 피해자가 본래 타겟인 메구미에서 히로미로 바뀌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사실 메구미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남편의 범죄 계획과 히로미와의 불륜에 대해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려고 마음 먹었다. 범행 동기는 자신을 배신하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동생 및 그런 동생과의 내연을 위해 자신을 살해하고 보험금과 재산을 가로채려 한 남편에 대한 복수였다. 본래 메구미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서재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 도청기를 통해 남편 카즈오가 다름아닌 자신의 여동생인 히로미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녀에게 의상실을 차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사망 보험금을 타서 히로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려는 음모를 엿듣게 된다. 이에 메구미는 두 사람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데다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동생 히로미[9]를 살해하고, 그 죄를 자신의 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 카즈오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한다.

그러나 사건 이후 메구미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후진을 못해서 동생에게 운전을 시켰던 장본인이 마트 주차장에서 멀쩡히 후진을 하는 것을 코난과 코고로에게 목격당한다.

이 사실을 알아챈 코난은 홀로 사건현장의 집을 수색해 코고로에게 넌지시 메구미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리고, 코고로는 코난을 매몰차게 쫒아내지만 그 역시 메구미의 혐의를 의심하고 경시청에서 정보를 모아 메구미의 집으로 향한다.

코고로는 자수를 권하지만 메구미는 강력하게 죄를 부인한다. 변호사의 딸인데다 명문대 법학과 출신이라 법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메구미는 도리어 차에 히로미를 태운 것만으로 살인죄가 되는지 반문한다. 그 차에 폭탄이 있는지 알면서도 고의로 태웠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메구미가 차에 히로미를 태운 것 자체만으론 살인 교사와 살인죄, 즉 카즈오와 타카하시가 저지른 죄목 중 어느 것에도 메구미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리 코고로의 대답은
"과연 법대 출신에 변호사의 딸 답구나. 분명 네가 말한대로 단지 차에 동생을 태운 것만으로는 어떤 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차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차에 동생을 태운다면, 살인죄에 해당하지."(일본판)
"하! 과연 일류 대학 법학과 출신에 변호사의 딸이라 뭔가 다르긴 하구나. 물론, 방금 네가 말한 것처럼 친구를 차에 타게 한 걸로는 어떤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차고에 몰래 침입해 자신의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한 걸 뻔히 알면서도 친구를 시켜서 그 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분명 살인죄에 해당한다!"(한국판)

이에 메구미는 격앙되어 폭탄이 설치되는 걸 자신이 봤다는 증거가 있냐고 되물었지만 모리 코고로는 메구미의 증언을 통해 그려진 히로마사의 초상화를 증거로 대며 메구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메구미는 결국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절망하여 코고로와 함께 대입을 준비하고 마침내 합격 통보까지 받으며 둘이서 함께 기뻐했던 순수하고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인다. 그러자 코고로는 그런 제자를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한다.
"15년 전에.... 난 네게 더욱 중요한 걸 가르쳤어야 했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걸...."(일본판)
"15년 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지를 못해 미안하구나.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이야."(한국판)

메구미는 눈물 맺힌 눈으로 위의 대사를 읊으며 그때도 다시 자신의 선생님이 되어주겠냐고 묻고, 코고로는 메구미에게 죄값을 치르고 나면 새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흔쾌히 희망을 준다. 결국 메구미는 코고로의 권유에 따라 자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남편과 동생의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이기에 사회적 동정의 여지가 크고 범행을 자수한 데에다 자신 또한 피해자에 의해 죽을 뻔 했으므로 정상 참작되어 보다 가벼운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5. 진상

원래 카즈오와 히로마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서로의 아내를 죽이는 교환 살인을 계획했다. 그러므로 히로마사의 아내인 사치코를 죽인 것은 메구미의 남편인 카즈오였다. 그리고 이제 히로마사가 카즈오의 아내인 메구미를 죽여야 할 차례가 왔는데, 메구미는 그걸 역이용해 두 사람의 계획을 꼬아버린 것이다.[10]

그리고 메구미는 자기 방에 나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히로마사가 차량 밑부분에 폭탄을 설치하는 걸 확인 한 뒤 여동생을 초대한 후 자신이 후진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해 동생에게 대신 해달라고 하여 불륜 상대인 여동생도 처리하고 남편도 살인 미수죄로 감옥으로 보낸다.

그러나 여기에서 메구미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당시 히로마사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늘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는데 어두운 차량 밑부분에 폭탄을 설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벗어야 했다. 그런데 메구미는 히로마사의 맨얼굴을 봤고 이걸 여과 없이 경찰에 얘기해 히로마사의 몽타주를 그리게 했고 이는 차량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는 자신의 여죄를 증명하는 자살골이 되버리고 말았다.

6. 여담

  • 독자들 사이에서는 교환 살인을 계획한 두 범인이 상당히 악질이라는 평이 많다. 사키하라 카즈오(권기원)의 혐의는 살인죄, 폭발물사용죄, 중혼죄, 보험사기, 범죄은폐이고 타카하시 히로마사(고홍규)의 혐의는 폭발물사용죄 미수, 살인죄 미수, 보험사기, 중혼죄, 범죄은폐으로 둘다 국내 형법에서는 구형만 사형이고 사실상 무기징역이고 일본 형법 기준으로는 사형인 교수형.
  • 모리 코고로가 마취총을 맞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또 다른 사건. 이런 일은 거의 친했던 사람들을 잃는 때에 잘 일어난다. 그러나, 제3의 지문 살인사건은 유감이게 친했던 사람이 범인임에도 마취총을 맞고 해결해야 했다.
  • 이후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 술로 날을 보내는 듯했지만, 오키노 요코의 콘서트 초대가 오자 금방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준다.
  • 어찌되었건 코고로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과 개그 끼를 전부 접할 수 있는 손꼽히는 에피소드.

[1] 나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키사키 에리와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는 예측이 많았는데 과연 대학생 때 결혼했다고 나온다.[2] 과외가 끝나며 학생 아버지가 맥주를 잘 사줬다고 하는데, 코난은 3년간 버틴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3] 국내판에선 서울대 법학과로 번안됐다.[4] 반면 코고로는 독신이지 않겠냐고 해서 란이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핀잔을 주지만 설마 제자 상대로 흑심을 품겠냐고 반문한다. 여자를 밝혀도 선은 지키는 코고로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5] 레이싱 모델로 일하는 장면이 나온다.[6] 이는 화장실 밀실 살인 사건도 동일하다.[7] 그녀가 친언니를 죽이려는 카즈오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는 지는 불명이다. 그러나 언니의 것을 자주 빼앗었던 성격, 그리고 카즈오가 애초에 메구미를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가 히로미와의 사이에 방해가 된다는 것보다도, 부모의 재산으로 모든 생활비를 의존하던 히로미가 부티크 샵을 차리고 싶다고 해서 언니인 메구미의 보험금과 그녀 몫으로 부모님이 상속한 재산까지 빼앗기 위한, 즉 히로미의 금전적 요구 충족이 결정적인 동기였음을 고려하면 히로미 역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물론 당일 메구미의 트릭에 걸려든 것을 보면 아예 몰랐거나, 최소한 자세한 살해 방법 등의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8] 국내에서는 간통죄이지만 폐지된지 오래이고 일본 형법에서는 간통죄에 해당하는 것이 중혼죄이다.[9] 이미 전부터 메구미의 남자친구를 2번이나 빼앗았다고 한다.[10] 당시 메구미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남편 서재에 있던 전화기에 도청기를 달아 전화 내용을 엿듣고 있었는데 마침 이 계획을 듣게 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