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06:37:44

입적


1.

호적법에서, 호적에 올리는 일을 이르던 말을 뜻하며, 다른 뜻으로 어떤 곳에 적(籍)을 올릴때 쓰는 말이다.

보통 결혼하여 혼인신고했을 때나 양자입양됐을 때 쓰지만 구어체에서는 2번 뜻이 연상되어 잘 쓰지 않는다.

반면 일본에서는 결혼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게 쓰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호적 생성 이전엔 '결혼'이며, 호적 생성이 끝나서 부부가 같은 호적에 들어가면 '입적'이다. 결혼식을 비공개로 진행했거나 생략한 부부가 결혼 발표를 할 때 '입적했습니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번역기를 돌리면 한자어를 그대로 읽어 입적이라고 번역하는데, 2번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바꿔주는 편이 좋다.

2.

불가에서 승려가 사망한 것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다른 말로는 입망, 원적이라고 한다.

앉아서 사망한 것을 좌탈입망(坐脫立亡)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바닥이 좁고 높이가 큰 관을 특별 제작해서 다비식을 한다. 2003년에 사망한 서옹 전 조계종 종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좌탈입망한 경우 수행자의 자세라며 불교계 신문에서 법구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내보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