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以後
국어사전에서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뒤'라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즉, '3월 1일 이후'라고 하면 3월 1일이 포함되지만, '3월 1일 후'라고 하면 3월 1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선후 관계를 파악할 때는 '이후'와 '후'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가령 제22대 국회의원의 활동을 다룰 때는 '제22대 총선 이후'가 아니라 '제22대 총선 후'라고 써야 어법에 맞다.'그 후'를 두고 띄어쓰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은 관형사 '그'가 명사 '후'를 꾸미는 구성이라 띄어 써야 하지만, 이후는 완전한 한자어로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2. 조선 선조 이연의 4남 신성군 이후(李珝)
조선 선조와 후궁 인빈 김씨의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