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늑약은 우리 민족에게 국망의 위기임을 절감하고 국권회복운동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광무황제가 퇴위당하고 정미7조약이 체결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8월에는 군대까지 강제로 해산되는 준식민지 상황이 되었다. 이같은 시기에 군인들은 해산에 반대하여 무기를 들고 격렬한 시가전을 감행했고, 지방에서도 군인들이 잇달아 봉기하여 의병에 합류하거나 의병을 조직했다. 이 때 그는 연기우 의병부대에 동참했다. 그리하여 그는 1908년 음력 3월부터 8월까지 의병장 연기우와 함께 의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고양군, 교동, 강화도 등지에서 친일분자에 대한 응징을 하는 한편, 군수물자와 군자금을 거둘 때 서기로서 임무를 담당했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8년 10월 1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7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