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정당문학 계림군(鷄林君) 문숙공(文肅公) 이보림 李寶林 | |
<colbgcolor=#fedc89><colcolor=#670000> 출생 | ? |
사망 | 1385년 |
본관 | 경주 이씨 |
시호 | 문숙(文肅) |
부모 | 부: 이서종(李瑞種) - 종부시부령 증 문하시랑 모: 풍산 홍씨, 홍유(洪侑)[1]의 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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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말의 문신. 부친은 증 문하시랑 이서종(李瑞種)이고, 조부는 문하시중 계림부원군문충공 이제현이다. 본관은 경주.2. 생애
공민왕 때 우사간, 안렴(按廉)을 역임했다. 1363년(공민왕12) 안렴으로 있을 때 흥왕사의 변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계림부(鷄林府)에 압송된 김용(金鏞)의 국문을 담당하였다.우왕 초 판안동부사로 있으면서 치적이 으뜸이었으므로 발탁되어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고려사 열전 이제현 전 이보림 기사를 보면, 1375년(우왕 1) 대사헌으로 있을 때 이인임(李仁任)이 백관(百官)들과 함께 연명서를 북원(北元)의 중서성(中書省)에 올리려고 하였는데, 임박(林樸)이 박상충(朴尙衷), 정도전(鄭道傳)과 함께 서명하지 않으므로 탄핵하여 유배 보냈는데,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이인임의 뜻에 아부한 것이라 조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사 열전 임박 전을 보면, 이인임이 북원에 올리려던 연명서는 원조(元朝)에서 반역자 김의(金義)의 말을 듣고 심왕(瀋王)을 고려 국왕으로 옹립할 것을 의논하자 이를 반박하고 탄원하기 위한 문서였다. 이 연명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임박은 심왕을 고려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보림이 단순히 이인임에게 아부하기 위해 임박을 탄핵하고 유배 보내었다는 기록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는 새로운 사대관계를 두고 친원파와 친명파의 첨예한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밀직부사로 옮겼을 때 제주(濟州)에서 바친 산양을 여러 주(州)에 나누어 기르게 하였는데 많이 죽고 번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값을 변상하도록 하였다. 재상들이 남은 산양을 나눠 기르려고 하자 권중화(權仲和)와 함께 말하기를, "백성에게서 돈을 변상 받아서 우리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도리에 맞는가?"라고 하여 이를 막았다.
관직은 정당문학에 이르렀다.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아들은 없다.
3. 일화
사람됨이 굳세고 단정하며 정사(政事)에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일찍이 남원부사(南原府事)였을 때 새로 제용재(濟用財)를 설치하여 비용[供費]에 충당하고 백성에게서 함부로 수탈하지 않았다.
- 경산부(京山府)를 다스릴 때 길에서 아낙네가 우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곡소리가 슬프지 않고 기뻐하는 듯하다."라고 하며 잡아다 신문하였더니 과연 상간남(相姦男)과 짜고 남편을 죽인 사실이 밝혀졌다.
- 어떤 자가 이웃 사람이 자기 소의 혀를 잘랐다고 고소하였는데 이웃 사람은 자복하지 않았다. 이에 그 소를 목마르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물에 장(醬)을 타 놓고 명령하기를, "차례로 소에게 마시게 하되 소가 마시려고 하면 바로 멈추라."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명령대로 하였는데 고소를 당한 사람 차례가 되자 소가 놀라서 달아났다. 그를 신문하였더니 과연 자복하기를, 소가 자신의 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혀를 잘라버렸다고 하였다.
- 어떤 사람의 말이 고삐가 풀려서 남의 보리 싹을 거의 다 먹어버렸는데, 보리 주인이 고소하려 하자 말 주인이 말하기를, "나도 보리밭이 있으니 익으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고소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므로 보리 주인이 허락하였다. 여름이 되어 보리에 다시 싹이 나서 수확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말 주인이 말하기를, "너의 보리도 익었으니 내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므로 보리 주인이 고소하였다.[2] 이보림은 말 주인은 앉히고 보리 주인은 서게 한 뒤 말하기를, "함께 뛰어 가라. 지는 자는 벌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 주인이 졌는데, 그가 따져 묻기를, "저 사람은 서고 저는 앉았으니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보림이 말하기를, "보리도 역시 이치가 그렇다. 말이 뜯어 먹은 뒤에 난 싹이 어찌 익을 수 있겠느냐? 너는 말을 풀어두어 보리를 먹게 하였으니 죄가 하나이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꾀었으니 죄가 둘이며, 약속을 어기고 주지 않았으니 죄가 셋이다. 법을 문란하게 하는 백성은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장형을 가하고 고소한 사람에게 보리를 변상하게 했다.
정사를 행함이 이처럼 엄하고 밝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