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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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이기찬 당선무효 (2023.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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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제7·9·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이기찬 李基璨 | |
<colbgcolor=#e5142b> 출생 | 1971년 4월 24일 ([age(1971-04-24)]세) |
강원도 양구군 남면 (現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 |
학력 | 양구죽리초등학교 (졸업) 양구중학교 (졸업) 양구고등학교 (졸업) 한림성심대학교 (지방행정학 / 학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 / 중퇴) |
소속 정당 |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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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제11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양구군, 국민의힘)이다.2. 생애
1971년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서 태어났다. 양구죽리초등학교, 양구중학교, 양구고등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지방행정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에 재학하다 중퇴하였다.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2015년 도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김규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후 강원도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2022년 12월 6일 학력위조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무효를 2번이나 당하게 된다.
2023년 1월 13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희대 정규학부 과정을 졸업한것마냥 행세하고 다녔으나 학점은행제 형식으로 학위를 취득해놓고 총장과 교무처장의 직인이 찍힌 학위를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2023년 5월 24일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확정되었다. # 민선 6기 시절에 이어 두번이나 당선무효형을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