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1 10:25:09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윤석열 탄핵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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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3. 가능성4. 관련 대응5. 반응
5.1. 더불어민주당5.2. 국민의힘5.3. 조국혁신당5.4. 개혁신당5.5. 소나무당
6. 그 외
6.1.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6.2. 정말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6.3.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가능성

1. 개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다루는 문서이다. 2024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강경파인 조국혁신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등의 원내 다른 야당들도 각 정당별로 온도차는 있을지언정 긍정하고 있다.

2. 경과

  • 2023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나는 '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겠다'고 한다."라고 자신있게 받아쳤다. 기사(동아일보)

3.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개헌 저지선이자 탄핵 저지선인 국회 의석 200석을 간신히 방어했기때문에 여당 내 반란표가 8표 이상[1]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 다만 헌법 조항에 명시된 탄핵안 발의 가능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헌·위법행위가 확인되고 여론이 그걸 문제 삼는다면 여당 내에서도 충분히 반란표가 생길 수 있다. 당장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만 비춰봐도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석 수가 탄핵 저지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128석이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만행이 드러나자 새누리당 내 비주류 등을 중심으로 무려 70명이 넘게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무려 234표의 탄핵 찬성표가 쏟아졌다.

반면 22대 국회는 여당의 의석이 108석으로 시작될 예정이라 20대 국회에 비해 탄핵 방어막의 두께 자체가 훨씬 얇고, 게다가 범야권 내에서 '반 윤석열' 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2]가 상당히 높다. 이에 비해 여당 안에는 안철수, 윤상현, 김태호, 나경원, 조경태, 김재섭, 김용태, 김상훈, 김도읍, 서범수, 강대식, 신성범친윤석열계의 지난 시절 행적에 이를 박박 갈고 있는 비윤석열계 의원들도 있고 이들의 숫자는 최소 10명을 족히 넘는데다가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김기현 등 범친윤 중진들이나 이종배, 배준영 등 중립파 정치인들조차 등 돌리게 되면 구심점이 될 유력 정치인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만약 탄핵사유가 확인되기만 하면 2016년에 비해서도 훨씬 쉽게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질 가능성조차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어서 향후 탄핵 소추안 발의 시 어떤 내용을 탄핵사유로 구성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야권 정치인들은 대표적으로 2023년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과,기사(서울신문)[3] 기사(뉴시스)[4] 기사(한국경제)[5] 8:12부터(SBS 뉴스)[6]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7]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 초반부터 줄곧 30%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비토층도 상당히 크기는 하나, 2024년 4월 기준으로 탄핵사유로 내세울 만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서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전술한 당무개입 논란이 민주주의정당제도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로 위헌성이 의심된다는 점과는 별개로, 결국 그 사유 조차도 헌법재판소재판관들에 의한 규범적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저 사유만으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파면 결정을 내릴 거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8]

그리고 혹여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추안이 국회에서 기각된다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역풍을 맞을[9]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유는 노무현과는 달리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총선 직후 30%선도 무너지면서 20%대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소추의 역풍이 불었던 이유가 노무현이 인기가 유지되고 있었고 탄핵소추 사유와 과정이 억지스러웠기 때문인데, 윤석열에게는 이런 이점이 거의 없다. 오히려 일반적인 탄핵 소추 사례처럼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훨씬 심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비록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총선 과정에서 탄핵론에 불을 붙이며 탄핵 저지선에 거의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으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뤄질 지는 그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다.

4. 관련 대응

4.1. 채상병 특검법 발의

"재판이 이어져서 박정훈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이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준석 #

탄핵의 근거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사안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표결에 부칠 것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절반 출석, 2/3 찬성시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이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가 불가능하다. 22대에 다시 국회로 돌아올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 발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힌만큼[10] 21대 국회의 비윤계 의원들만 설득시키면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재석 168명 중 168명 동의로 통과되었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였고,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였다.#

2024년 5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4.2.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첫 특검법이다. 한동훈의 개인사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재판 2심에서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대충 준비해 1심의 유죄가 뒤집혔다는 의혹[11]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덮일 수 있으며, 중도층 눈에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등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 개혁신당은 "자칫하면 한동훈 심폐소생술법이 될 수 있다"(천하람 당선인), "한 위원장이 지금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예전에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이준석 대표) 등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하고 있어 # # 통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4.3. 김건희 특검법

4.3.1.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4.3.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이준석은 해당 사안에 한해서 특검에 동의하며 김건희 포괄적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0:14부터

4.3.3.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특검

4.4. 대장동 특검법

4.5. 이태원 특검법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족 측에서 반발했다. #
그러나 5월 1일, 가 공동으로 합의안을 발의하여 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12]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특조위를 국회의장 추천 위원장 외 9명[13]을 만들어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하지 않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14]

4.6. 번외: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조국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가능..내년 12월 대선 치를 수 있어"
[MBC 정치인싸] "윤 '임기 단축' 개헌해야!" 천하람 직격탄.. 김재섭의 반응은?

현 시점에선 중대한 위법행위가 밝혀진 게 없어서 탄핵 가능성이 높지 않아 탄핵보단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좀 더 현실적인 움직임도 거론 중이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단축에 관해선 규정된 바가 없어 이론상 가능하다. 물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서 법치에 관점에서 범 국민적 여론이 이를 수용할 지는 의문이다. 현행 헌법에서 개헌되더라도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는 개헌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임기가 단축되는 안이 통과되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통과되든 윤석열의 임기는 2027년에 만료된다.

현재 정치인들이 거론하고 있는 방안은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개헌 방안인 4년 중임제를 윤석열 대통령부터 적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왕지사 임기를 강제로 단축시키는 거 아예 개헌으로 공포되는 새 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야당이 개헌선 200석 확보에 실패했으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임기단축이 목적인 개헌에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없으며 개헌파라도 대통령 중임제를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현재까지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하여 임기 단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검을 통해 중대한 위법성을 밝혀 여당 의원을 설득하는 탄핵이 더 가능성 높다.[15]

만약 대통령 임기를 1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선과 대선의 주기가 일치하게 된다.

5. 반응

5.1.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現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예 이채양명주[16]를 내걸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양당이라 급진적 의제에 함부로 당론 전체가 움직였다가는 중도층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22대 국회를 앞두고 새롭게 부임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170석으로도 가능했다고 엄포를 놓고 얘기한 수준이다.

다만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론은 탄핵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논리적 요건을 갖췄느냐가 변수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탄핵 추진은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수 있다.

5.2.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의식해서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거다"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면 여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 의원이 동참해줘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사례 역시 여당 내에서도 탄핵에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었으므로 가능했다. 다만 이 두 사례에서 시사한 바는 여당에서 탄핵을 추진한 의원들은 전부 배신자로 낙인찍힌 상황이다. 그래서 여당에선 탄핵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17]
  • 최소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헌·위법행위가 확인되고 국민적 여론이 이에 대해 심판해야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여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생길 수 있다. 여당 안에는 친윤석열계의 지난 시절 행적에 이를 박박 갈고 있는 비윤석열계 의원들도 있어서 탄핵 사유가 확인되기만 하면 여당 의원들 역시 협조해줄 가능성이 있다.

5.3.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 슬로건
탄핵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게 조국조국혁신당이다. 다만 조국은 정권 심판, 각종 특검법 및 검찰개혁을 언급할 뿐. 의외로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는 편.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 2023년 10월 25일, 조국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의 ‘최강욱의 인간시대' 영상을 통해서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150석이 있어야 발의가 되고, 200석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18] 보면서도 국민들의 의한 심판을 거론했다. 기사(세계일보)
    • 2023년 12월 28일, 조국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여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아니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조선일보)
  •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게 될 것 같다'(펌글·퍼온 글)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

5.4. 개혁신당

확실합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19]
개혁신당은 개헌 및 탄핵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일 경우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연대할 것이라고 한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 2024년 4월 12일, 이준석은 TV조선에 출연하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고 발언했다. 기사(주간조선)
  • 천하람(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 2024년 3월 28일, 천하람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 "탄핵 사유가 없는 걸 저희가 정쟁화 할 수는 없다. 다만 요즘에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꼴을 보면 박정훈 대령의 일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여러 디올백 의혹이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이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더 확인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프레시안)

5.5. 소나무당

  •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 2024년 4월 12일, 송영길은 옥중 성명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 김건희 특검범 빛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수사로 밝혀지는 범죄사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꼭 탄핵시키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머니S)

6. 그 외

6.1.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

현재 헌법재판관의 보수:진보 비율이 보수 3, 진보 6 구도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가운데 임기가 곧 만료되는 재판관들이 있고, 2025년 4월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수:진보 구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정말로 추진한다면 보수:진보 구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2025년 4월 전까지 밀어붙여야 하며 그 전까지 끝내지 못하면 탄핵 추진이 어려워진다.

물론 탄핵을 결정하는 여부는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아닌 위법 행위의 유무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성향에 관계없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보수:진보 구도 상관없이 탄핵이 인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유가 아닌 한 성향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맞기 때문에 그 전에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6.2. 정말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만약 전국의 탄핵심판 여론이 매우 커지고, 탄핵 소추 후 헌법 위반이 확인되어 윤석열이 파면된다면 그 직후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선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며, 현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누가 봐도 강력한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려 들지 않을 것이기에 민주당에서는 거의 무조건 이재명이 나오며 조국혁신당조국도 대선 출마의 가능성이 크므로 어느 후보로 단일화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총선 비례대표를 통해 확인한 국민적 여론은 둘이 비슷하다.[2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상황에서 탄핵심판 여론까지 받쳐줄 경우 더욱더 압도적 우위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것이 국민의힘이 탄핵에 선뜻 나서지 않을 가장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안 그래도 총선의 대승으로 강력한 대권주자임을 입증한 마당에 탄핵심판 여론까지 받쳐줄 경우 당장 이재명 혹은 조국을 그런 탄핵 정국에서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명백히 열세이기는 해도 어쨌든 탄핵저지선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에 정말 성향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완벽히 붕괴될 사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완벽히 붕괴될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상대가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상관없이 탄핵에 나서지 않기는 힘들어지기에 이럴 경우에는 정말 목숨 걸고 야권 후보를 막을 원톱 대권주자를 내세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말한다면 정말 탄핵 정국이 도래하여 새로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국민의힘 등 범보수권 대선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21][22] 물론 보수정당과 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을 비윤/반윤 중심으로 확실히 재편하고 최대한 당정 분리를 이끌어내어 여론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유도한 다음 야권 대선주자를 상대로 최대한 승산이 높은 원톱 대선주자를 내세우는 등 승산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당연히 강구하겠지만, 어쨌건 '탄핵당한 대통령의 출신 정당, 또는 그 정당의 후신'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심판 여론을 저러한 대책으로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면 아무리 대통령/정부와 여당 사이에 선을 잘 긋는다고 한들 유권자들에게 '정권과 여당은 별개이며, 정권의 실태에 대해 여당은 책임이 없다'고 인정받기란 쉬운 일일 수 없으며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더 크다. 누가 뭐래도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당이고, 여당은 정권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나마 변수라면 두가지 정도인데 첫번째는 이재명과 조국은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그당시 막말 이미지로 비호감도가 높은 홍준표가 비호감도가 낮은(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은 80을 넘길 정도로 비호감도가 낮았다.) 문재인을 상대로 졌잘싸의 성과를 거둬냈다. 탄핵 정국이더라도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 조국을 상대로라면 좀 더 가능성 있다. 두번째 변수라면 개혁신당이준석의 존재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힘과 명백히 선을 긋는 개혁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으니 개혁신당으로 이적하거나 신당을 차려 이준석의 지원을 받으면 당정 분리를 이끌어내기 수월하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다면 시기에 따라 이준석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 더군다나 이준석은 21대 국회 이후 암흑기에 국민의 힘을 대선, 지선에서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선례도 명확한 변수인 것. 그럼에도 전 세계 통틀어 탄핵된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여당 혹은 그 후신 정당이 탄핵정국에서의 대선에서 승리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이러한 즉 여당 내에서의 승산이 있는 전략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 가능한 것일 뿐,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23]

그리고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윤석열에 대한 심판론이 커지고 국민의힘 비윤까지 합세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개헌론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10년 이하의 짧은 기간동안 대통령이 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당해 중도에 물러나는 일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 이전에 대통령제 및 5년 단임제라는 제도 자체에 문제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4년 중임제 등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주요 대권 주자나 중진 중 김무성, 김진표, 김태호, 김태흠, 정병국 등 일부는 찬성하지만 일부는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기도 하며, 한국 헌법경성헌법이라 연성헌법처럼 개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개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투표도 진행해야 하고,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 결정적인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더라도 개헌선인 200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상존하고 있다.

6.3.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심지어 최소한의 콘크리트 지지율까지 붕괴되어 지지율이 4%대까지 추락한 박근혜마저도 생각보다 강한 탄핵 반대 집회가 발생했다.

윤석열의 경우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 둘만큼 강력하지는 않기에 이에 준하는 탄핵 반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어느 정치적 움직임이든 간에 반대의 움직임은 있는 법이다. 정말로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지지율이 4%까지 붕괴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가 왜 일어났겠는가? 어쩌면 저 둘만큼의 탄핵 반대 움직임이 생각보다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22대 총선 결과 범야권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는 소선거구제에 의한 결과이며 여당의 득표율은 약 45%로 범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라곤 해도 무시하기엔 많은 숫자이다.

다만 콘크리트 지지층 유무 차이는 존재한다. 예시로 맹목적 코어 팬층이 두터운 박근혜 사면 시위는 꾸준히 존재해왔지만 이명박 사면 시위[24]는 거의 없었다.[25] 그래서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는 미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론 박근혜 탄핵 시점에서 이명박은 이미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한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관심도 및 지지기반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었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어 지지층이 비교적 미미하더라도 임기 중이므로 관심도가 높아서 반발이 거셀 수도 있다.

문제는 극우 세력으로 인해 강성 또는 폭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광훈은 민주당 및 진보계열과 사이가 굉장히 나쁘고[26], 국민여론은 굉장히 안좋은데도 보수 개신교계[27]의 강력한 지원으로 아직까지 활개치고 있다. 전광훈을 중심으로 민경욱, 조원진 등의 극우 지지자들이 뭉친다면 정말로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틀어막는 수 밖에 없다.[28]
[1]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으므로 정원이 300석인 현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하한선은 200표다.[2]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원내 제3당이 될 예정인 조국혁신당20대 국회국민의당에 비하면 제3지대 정당보다는 민주당계 정당의 정체성이 강하고, 21대 국회의 정의당에 비하면 단일쟁점정당의 성격을 약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성이 맹렬하다. 그 외 1~3석 군소정당들 역시 그나마 유일한 보수계 군소정당인 개혁신당의 당대표 이준석이 앞장서서 윤석열 탄핵론을 주장할만큼 정치 이념상의 노선과는 별개로 선명한 반 윤석열 노선을 지향하고 있을 정도이니 윤석열 및 국민의힘과 협력할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22대 국회 초반의 국면을 예상해보면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한 나머지 192석은 언제나 반 윤석열 대연합이 구성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3] 조국(당시 전 법무부장관)[4] 문성호(당시 개혁신당 정책대변인)[5] 김남국(당시 무소속 국회의원)[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다면 당무개입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는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 설명한다.[7] 다만 이 방안에는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의 사항을 두고 여러가지의 의견이 존재한다.[8] 따라서 최소한 그럴 듯한 사유가 1~2개 정도는 더 확보해야 기각 우려 없이 파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긍정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는 '대통령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으로, 이것만 인용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탄핵사유들은 전부 기각했다.[9] 무리한 탄핵 소추 논란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나란히 폭망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10] 그러나 2024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오자 김웅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의원들과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였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11] 2심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할 때 치러졌다.[12] 1차는 과반(150석)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차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 [math(\dfrac 23)](200석)이 찬성해야 한다.[13] 여당 4명, 야당 4명+위원장으로 구성된다.[14] 전에는 당론으로 인해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유족 측이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와 국민의힘도 허용의 뜻을 밝혔다.[15] 탄핵이 어렵다면 개헌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위헌과 권한남용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여당 의원이 현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비윤이고 반윤이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동참한다.[16] 태원 참사, 상병 의혹, 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품백 논란, 김건희 가조작 가담 의혹[17] 다만 노무현, 박근혜와 윤석열의 차이점이라면 윤석열은 코어 팬층이 저 둘만큼 강력하지 않다. 그래서 임기 초부터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다. 노무현과 박근혜는 각각 노사모박사모로 대표되는 코어 팬층을 갖고 있으며 저 둘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모든 정치인을 통틀어 코어 팬층이 가장 두텁다. 맹목적 지지를 보이는 코어 팬층의 부재는 정치를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수긍할 가능성도 있다. 결정적인 것은 험지였던 부산광역시경남 동부를 개척한 이력이 있는 노무현, 박정희육영수의 장녀인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은 어떠한 상징성도 없고, 코어 지지층도 없다.[18] 조국 본인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교수이기도 하니 법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19]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대선이 3년 남았다고 말하자 나온 답변.[20] 의석이나 당 내 지지기반 측면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3심 재판을 앞둔 조국과 달리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사법리스크 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전체적으로는 이재명이 조국 대비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21] 특히 21대 대선의 보수 진영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령인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황교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확정되는 순간 그들의 정치적 커리어가 사실상 강제로 끝나게 된다. 만일 윤석열의 잔여 대통령 임기 기간인 2024년~2026년 안에(물론 윤석열 정부의 잔여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인 만큼 2027년 신정부터 동년 5월 9일 안에 파면이 인용되는 일도 이론 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당 시기까지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강제로 끌려내려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다.) 탄핵으로 인한 파면 때문에 조기대선이 실현된다면 저 4명 모두 60대 중후반을 넘기는 상황인 데다(홍준표가 1954년생, 유승민이 1958년생, 최재형이 1956년생, 황교안은 1957년생이기 때문에 2024년~2026년 시점에서 각각 70~72세/66세~68세/68세~70세/67세~69세가 된다.) 앞선 4명과 같은 진영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면 21대 대선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재명 혹은 조국과 같은 민주 진영계의 거물 정치인 중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해당 인물이 법으로 정해진 5년 간의 임기를 채우고 떠나는 시점인 2029년 내지 2031년에는 이들 모두가 70대를 넘어가는지라(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시점에서 홍준표 75~77세, 유승민 71~73세, 최재형 73~75세, 황교안 72~74세이다.)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고령의 나이 때문에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22] 설렁 민주 진영 출신 대통령이 임기 를 다 못 채우는 바람에 22대 대선이 조기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의외로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 현재 민주 진영에서 제일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과 조국은 각자 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데다 워낙에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기 때문. 즉, 이들이 대선에서 이기고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던 도중에 과거의 행적과 사법 문제로 인해 최순실 게이트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정치적 스캔들로 파면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 문제인 것이, 같은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인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준석 등의 인물들은 훨씬 나이가 어린지라(안철수부터 원희룡까지 4명은 1960년대생이고, 한동훈은 1970년생, 이준석은 1985년생이다.) 이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황교안 이 4명은 정치 인생 동안 쌓은 논란과 비판거리가 많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라 자신들보다 더 젊은데다 체급 차이도 크지 않는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등을 이길 가능성이 더더욱 줄어든다. 그나마 민주당 출신 21대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물러난 이유가 과거의 박근혜처럼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햐야하거나 탄핵당했다면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갑작스러운 병사, 암살,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 사고처럼 민주당 쪽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22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진다면 저 4명은 자신들의 일생에서 대권을 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채 정계 은퇴라는 선택지만 남은 처지가 될 것이다.[23]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도 아닌 그냥 불가능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당장 여당과 정부와의 분리부터가 맘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박근혜 탄핵 전후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친박과 그렇게 분리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음에도 당 내에서 제대로 미쳐 날뛰는 친박을 끝내 컨트롤하지 못했고 결국 19대 대선 - 7대 지선 - 21대 총선의 연이은 참패로 대표되는 전례 없는 보수정당의 암흑기로 이어졌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 탄핵 전후로 친윤세력이 당 내에서 상상 이상으로 미쳐 날뛰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거기에 불과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두 명이나 연이어서 탄핵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을 믿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두 명 연속으로 임기를 못 채우고 탄핵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에서 보수정당은 더 이상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능력도, 자격도 전혀 없다는 뜻으로 내비쳐질 것이며, 결국 중도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기에 충분하다. 이 쯤 되면 박근혜 탄핵 전후의 암흑기 정도로 끝나지 않고 보수정권 창출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정도로 보수세력이 그야말로 전멸해버릴 것도 각오해야 한다.[24] 박근혜는 기성세대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평가로 인기가 많았던 박정희의 딸이라는 타이틀 덕에 박사모로 대표되는 맹목적 지지층이 두텁지만 이명박은 박근혜보다 지지율은 더 높았더라도 맹목적 지지를 보이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더 미약했다. 기껏해야 전광훈을 위시한 기독교 우파 세력이 교회 장로이기도 했던 이명박에게 맹목적 지지를 보냈지만, 노사모나 박사모에 비하면 그 세력이 약했다.[25] 이명박 검찰 소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1인 반대 시위가 있긴 했다.[26]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전광훈은 자신이 인도하는 예배와 집회 때마다 "문재인 끌어내리자!"며 군중들을 선동해 왔고, 문재인 정부를 엿먹일 목적으로 대한민국 사이비 종교 역사상 최악의 대사건을 일으킨,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반동이다.[27] 이미 전광훈이 우두머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교회이기 이전에 신천지만민중앙교회 이상의 사이비 집단이자 우리공화당 이상의 초극우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28] 2026년 지선 전에만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전광훈 중심의 집회를 막아버린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그리고 전광훈과 매우 밀접하고 강성 친박과 친한 황교안은 그전에 해당행위로 쫓아내면 그만이다. 그러기 전에 이미 황교안은 비주류이자 온건 당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받는다. 국민의힘 내 부정선거 음모론자 민경욱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뺏어버리고 철저하게 비주류로 만들어버렸을 정도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골칫덩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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