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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1900)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유하영
柳夏榮[1]榮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상우(尙禹)
쌍지현(雙池眩)
출생 1900년 3월 14일
경상북도 예안군 서면 사천리[2]
(현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서삼리 모란마을 167번지)[3]
사망 1973년 5월 16일 (향년 73세)
경상북도 안동군
본관 풍산 류씨(豊山 柳氏)[4]
상훈 2004년 대통령표창 추서

1. 개요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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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2004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2. 생애

1900년 3월 14일 경상북도 예안군 서면 사천리(현 안동시 녹전면 서삼리 모란마을 167번지)에서 아버지 유도기(柳道驥, 1878 ~ 1917.2.17.)[5]와 어머니 청주 정씨(1875 ~ 1932.7.19.)[6] 사이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임진왜란의병장 류종개의 아버지 류빈(柳贇, 1520.1.1. ~ 1591.8.1.)을 파조(派祖)로 하는 권옹파(倦翁派)의 12대 주손(胄孫)이다. 류빈의 장남 고산처사(孤山處士) 류종화(柳宗和)[7]는 슬하에 아들 2명을 두었으나 모두 후손을 더이상 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권옹파는 류빈의 차남 류종직(柳宗直, 1548 ~ 1619)[8]의 외아들 류시원(柳時元, 1588 ~ ?)[9]을 통해 대를 이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19년 3월 17일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읍내 장터에서 예안면장 신상면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후 1919년 3월 22일 오후 7시에 강낙원 등과 함께 50여 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예안면 동부리와 서부리, 선성산(宣城山) 등지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장터에서 일본 제국 경찰 2명이 시위대에 포위되자 일본 제국 육군 수비대 하사 등 16명이 출동해 시위대에 실탄 사격을 가하여 현장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시위대 또한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이후 현장에서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10]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1919년 5월 2일 대구지방법원으로 이감되었다.[11] 그러나 1919년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가 취하되어[12] 형이 확정되면서 복역하였다.

1973년 5월 16일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사망하였다. 2004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1] 기록에 따라[2] #에 따르면, 모란마을의 옛 지명이 사천리(沙川里)이다.[3]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수형인명부 #1,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수형인명부 #2,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형사사건부[4] 권옹파(倦翁派)-진시(進蓍)파 24세 영(榮) 항렬.[5] 초명은 유도구(柳道榘), 자는 원숙(遠淑).[6] 정예흠(鄭禮欽)의 딸이다.[7] 자는 강백(剛伯).[8] 자는 경백(敬伯).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다.외아들 류시원의 사마방목[9] 자는 춘경(春卿). 1642년(인조 20) 식년 진사시에 3등 제49인으로 입격하였다.[10]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형사사건부,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수형인명부 #1,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수형인명부 #2[11] 1919년 5월 2일 대구지방법원 집행원부[12] 1919년 5월 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형사사건부 #1, 1919년 5월 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형사사건부 #2,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집행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