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통신사에서 위약금이란 일반적인 위약금과 같이 "통신사와 약정한 기간(12개월 또는 24개월)을 채우지 않고, 고객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때 통신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원래 통신사와 고객 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통신사만을 이용하도록 계약을 하는데, 번호이동처럼 통신사를 갈아타는 경우[1] 고객이 상대방 측에게 일종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세계의 그 어떠한 이동통신사든 북한 고려링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제도로서, 유선망에 있던 제도가 무선망에도 확대 적용된 것이다.
각국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이곳에 서술한다.
2. 한국의 위약금
휴대 전화/보조금에 자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본 문서에서는 2015년 기준의 위약금만을 서술한다.2.1. 위약 3 (할인반환금 제도)
통신사들이 기어이 내놓은 악마의 정책 SK텔레콤(2012년 11월 1일 시행)과 KT(2013년 1월 7일 시행) LG U+(2013년 3월 14일)에서, 기타 MVNO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도 해지, 번호이동시 월정액 요금제 할인 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12개월, 24개월 약정이 있고, 16개월째에서 할인반환금이 제일 많다.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금액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할인반환금이라고 불러야 한다. 애시당초 "어이쿠 호갱님, 3년 약정으로 가입하신다고요? 그럼 호갱님께서 그 약속 지키신다는 가정하에 매달마다 요금을 대폭 깎아드릴게요. 하지만 약속 안 지키시면, 해지하신 시점까지 그 약정에 해당하는 추가할인 혜택 받아오신 것 전부 도로 뱉어내셔야 합니다?"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더 오래 이용하다 해지할수록 "위약금"도 더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흔한 소비자들의 상식과 비교하면 영 거꾸로라는 것. 게다가 묶음형 가입으로 무선/유선인터넷, 집전화(인터넷전화), TV셋탑 등을 전부 합친 약정을 반쯤 억지춘향으로 가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설령 할인반환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더라도, 오랫동안 이용한 가입자에게 그만큼 많은 할인을 해 주기는 했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회사 측이 이윤을 그 이상으로 창출했으니, 이런 고마운 고객에게 푸대접을 하는 건 이상하다"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결국 기사까지 떴다.
명분은 뽐거지라고 우기는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어쩌면 머지않아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은 소비자들이 할인반환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 전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할인 반환금 제도는 유선 통신(인터넷)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KT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인해) 약정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청구되는 위약금이 30만 원에 육박한다.
유선 통신 분야의 위약금은 2016년 4월 4세대로 개편되었으나.. 별 의미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약정 만료 2~3개월 전에나 좀 떨어지기 때문이다.
2.2. 위약 4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 제도)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으로 생겨난 위약금이다.공시 반환제 (이하 위약4) 이전 단말기를 개통 시 할부원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출고가 - 판매수당 (통신사의 단말기 마케팅 지원금 + 제조사 마케팅 지원금) = 할부원금
단통법이 시행된 후 저 판매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르는 소비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며칠 안에 가격이 폭락하여 가격차가 수십만원이 나는 혼탁한 시장을 바로 잡겠다며 시행.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온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가 하였으나 삼성의 반발로 통신지원금만 공개 되었으며 이를 공시지원금이라 이름으로 대신하게 되었고, 대리점이 내는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부금 산정식으로 바뀌었다.
출고가 - 공시지원금(이하 공시금) - 추가지원금(공시의 15% 한정) = 할부원금
위약4는 약정기간 동안 바로 저 공시금을 볼모 삼아 약정 파기 시 공시금이 반환금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위 3보다는 나은 점이면 시간이 지나 약정기한이 다가올수록 반환금이 줄어든다.
또한 요금제 자체의 약정 할인액을 약정 파기해도 위3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자 통신사들은 약정 할인액 자체가 없는 통짜 삯을 뱉어내게 되었다. SKT의 밴드요금제, U+의 음성무한제, 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SK텔레콤에서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LG U+도 10월 중반에 그리고 KT도 11월 뒤에 전면 시행하였다.
위약 3/4가 나쁜 평가를 받는 이유는, 휴대폰의 보증기간은 개통 후 1년인 반면 약정 기간은 2년이며, 보통 1년 이후 휴대폰이 박살나서 중고폰 사용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폰을 수급하는 방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덤탱이를 쓴다는 거다.
휴대폰 보증기간이 2년이거나, 약정이 1년이었다면, 폰테크족을 잡는 방법이라는 평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애플 아이폰은 2019년 9월 11일 구매분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은 2020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보증기간이 2년이다.
3. 각국의 위약금 제도
3.1. 일본
일본 대다수의 통신사들은 약정은 2년에, 24개월~25 +24N 개월을 재 계약기간이라 하여 해약금이 없이 번호이동, 해지를 할 수 있다.하지만 이 기간을 놓치면? 멀쩡한 해약금 다내야된다. 즉, 한국처럼 생각하여 24개월 약정하고 30개월 썼으니 위약금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해약했다간 위약금 폭탄을 받는다.
3.2. 영국
영국의 경우는 중도 해지 위약금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한 달 요금) X (남은 약정 개월 수) = (총 위약금) 이라고 한다. 즉, 약정기간이 길고 휴대폰 교체 시기가 빨라지게 되면 물어야 하는 위약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3.3. 캐나다
캐나다 Rogers도 해약금[2]이 꽤나 비싸다. 원래는 캐나다 Rogers가 3년 약정에서 2년 약정으로 변경된 이후로, 위약금을 높게 책정해 버렸다.4. 관련 문서
[1] 반드시 번호이동만이 위약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경우도 위약금의 대상이 된다.[2] 해약금과 위약금은 다르다.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