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48:45

운전면허/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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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북한 운전 면허 종류
2.1. 1급2.2. 2급2.3. 3급2.4. 4급
3. 취득 과정4. 특징5. 기타6.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면허 취득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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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도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데다 비싼 가격과 유지비용으로 인해 자가용이 많지 않고 인프라의 전무로 차량 정비까지 교육받는다. 일단 취득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득이 현저히 어렵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도 성행하고 있다. 그 대신에 운전면허를 보유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운전면허를 가지면 중상류층 취급이다.

2. 북한 운전 면허 종류

북한의 운전 면허는 총 4종이 존재한다. 이 중, 1급 면허는 자동차 운전사 양성소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 까지 익힌 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해 준다. 시험은 1년에 두 번, 4월과 9월에 실시된다. 특이하게도, 화물 자동차가 우선이고, 승용 자동차가 나중인데, 이는 북한에서 승용 자동차의 운전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별도의 자격으로 관리되는 자동차 설계 및 제작도 운전면허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 자동차 운전 면허 종류
면허 명 운전 가능 차량 응시 가능 조건
1급자동차 설계 및 제작 가능. 2급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포함.2급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2급모든 자동차 운전 가능. 3급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포함.3급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3급5t 이하의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 및 지프 등의 자동차 운전 가능.4급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4급2.5t 이하의 화물 자동차.

2.1. 1급

1급 면허 소지자는 2급 면허에 포함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작 및 설계도 가능하다.
2급 면허를 취득 한 지 3년 이상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2.2. 2급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3급 면허를 취득 한 지 2년 이상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2.3. 3급

5t 이하의 화물 자동차, 2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4급 면허를 취득 한 지 1년 이상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2.4. 4급

지프 등의 승용자동차 및 2.5t 이하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사 양성소에서 운전 기능만 보유한 자에게 발급하는 면허이다.
북한에서 운전면허 하면 대부분 이 면허를 가리킨다.

3. 취득 과정

우선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이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각 도에 한 개씩 있는 자동차운전사양성소를 1년가량 다닌 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즉, 추천을 받아야 하기에 취득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나마도 면허를 단번에 딸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면허 취득이 어렵다는 것과 반대로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안정적으로 먹고살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운전면허는 한국에서 전문직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교육 과정 중 배우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 정책, 도로 교통법, 자동차 운영학, 코스 주행 실습, 장거리 주행 실습 등을 배우며, 실습용 자동차 4~5대에 교육생 50여명이 한 차례씩 교육 받는다.

이 중, 코스 주행 실습은 1주일 가량, 장거리 주행 실습은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또한, 운전 교육에는 자동차 수리 및 정비도 포함되며, 시험 과목은 정치, 교통 법규, 자동차 구조학 및 운영학, 코스 주행, 장거리 주행 등을 채점하며, 이 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불합격 하면 다음 기회에 재 응시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과목들을 무사히 통과하면, 자동차운전사양성소에서는 자동차 정비 기술까지 익힌 자에게 1급 면허를 주고, 운전 기능만 보유하고 있으면 4급 면허를 준다.

4.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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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우리 측의 노동자가 북한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 받았다.

면허 밑에 보면 교통안전이라는 글자가 5개 표시되어 있는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사고를 내면 교통안전원이 해당 부분에 구멍을 뚫어놓으며, 이 구멍이 5개가 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또한 북한에서는 자전거 면허가 존재하기에 자전거(전기로 운행하는 자전거 말고 우리가 아는 그 자전거)를 운행하려면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번호판도 붙여야 한다. # 특이사항은 평양시 관내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 다만 평양 관외에서는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듯 하다. #

평양 외의 지방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들도 상당수 있다. 특히 화물차 운전의 경우가 심한데 정식으로 운전 면허를 따지 않고 기존기사 밑에서 도제식으로 운전을 배우며 일을 한다고 한다. 운전기사 수요는 있는데 교육기간을 거쳐야 하는 특성상 공급이 잘 없어서 면허가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대형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 단속이나 통제도 잘 없고, 만일 단속되더라도 교통보안원에게 뇌물을 찔러 벌을 면하는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다.

5. 기타

북한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탈북한 주민이라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통일부 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면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할 때 기능시험이 면제된다. 하지만 신체검사, 필기시험, 도로주행시험은 응시해야 하며, 합격 시 2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위에서 보듯 면제과목이 기능시험뿐이라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처음부터 면허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

6.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면허 취득

과거 금호지구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에서 일하는 남한 측 주민들, 그리고 일부 금강산 자가용 여행객에 한해 우리 측의 면허증 사본을 북측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줬다. 물론 지금은 이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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