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4 22:43:10

옹벽

축대에서 넘어옴

1. 개요
1.1. 혼동되는 단어
2. 종류3. 옹벽이 많은 곳4. 옹벽에 관한 법령
4.1. 대지(垈地)의 옹벽4.2. 도로의 옹벽4.3. 광산의 옹벽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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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건설> 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생기는 비탈이 흙의 압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 ‘축대 벽’으로 순화.
擁壁[1] / Retaining Wall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세우는 벽이다. 주로 콘크리트 등으로 제작하며, 규모가 있는 건물을 경사진 곳에 건설하거나,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거나 할 때 사방 공사와 함께 주로 사용된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살짝 안으로 기울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풀들이 자라기도 한다. 옹벽에는 주로 몬드리안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네모꼴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규칙적으로 새긴다.

옹벽 밑에 건물들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옹벽이 무너지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옛날엔 도로를 뚫기 위해 산을 절개하고 난 뒤 경사진 벽에 제대로 풀을 심는 등의 사후처리를 하지 않아서 장마나 홍수때 절개면이 무너져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최근엔 얇고 넓은 콘크리트 블록 여러개로 절개면을 덮듯이 설치하여 강철 심을 절개면의 암석 부근까지 박아 고정하는 공법을 주로 쓴다.

종전의 밋밋한 구조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옹벽에 벽화를 그려넣기도 한다. #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라 토목시설이다. 건축법에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축학과 건축공학과에서는 토질역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옹벽을 제대로 설계하거나 시공할 수 없다. 건물 주변의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에서 흙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토목공학 전공자들이 건물 구조도 설계하고 시공한다.

일본에서는 단독주택을 건설할 시 주변에 옹벽이 있으면 기피부지가 된다.

1.1. 혼동되는 단어

축대와는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다르다. 옹벽은 경사진 곳을 깎아 낮추면서 상부의 흙이 쏟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축대는 터를 원래 땅 높이보다 더 높게 돋운 것이다. 사전에는 '축대 벽'으로 순화하라고 나오지만, 진짜 '축대 벽'과는 만드는 이유가 정반대다. 국립국어원의 실수 중 하나.

비슷하게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한 구조물로 제방, 방파제가 있다. 옹벽이 산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제방은 강물의 범람을, 방파제는 거센 파도를 막는 용도이다. 강에 흐르는 토사를 막는 시설물은 사방댐이다. 흔히 혼동하는 단어라 주의가 요구된다.

2. 종류

파일:external/cfs3.blog.daum.net/download.blog?fhandle=MDZma1BAZnMzLmJsb2cuZGF1bS5uZXQ6L0lNQUdFLzAvMjUuanBnLnRodW1i&filename=25.jpg
이미지 출처
  • 중력옹벽 : 구조물 자체의 중력에 의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옹벽.
  • (역) T자형옹벽 : 뒤집힌 'T'자 형태의 옹벽.
  • 부벽식옹벽 : 벽에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의 버트레스를 받쳐 흙의 무너짐을 막게 한 벽.

3. 옹벽이 많은 곳

  • 산을 깎아 만든 도로
  •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도로
  • 계곡에 나 있는 도로
  • 언덕을 깎아 만든 건축물대지
  • 고저차가 심한 곳에 위치한 백현동 아파트대지

쉽게 말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4. 옹벽에 관한 법령

4.1. 대지(垈地)의 옹벽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0조 제4항).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축법 제110조 제8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
  •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같은 규칙 별표 6)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성토부분의 높이는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단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건축법 제83조 제1항), 이러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축법 제110조 제3호).
다만,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공작물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구체적으로는, 옹벽이 높이 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고 대상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옹벽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건축법 제83조 제2항),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건축법 제113조 제2항 제8호).

구체적으로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법령서식인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점검표'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4.2. 도로의 옹벽

일반 도로의 경우에,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의2 제2항, 제48조 제5항,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농어촌도로 역시, 낙석·붕괴·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3항,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자전거도로 역시,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후단).

4.3. 광산의 옹벽

폐석 및 광물찌거기의 집적장을 설치한 때에는 갱외보안계원 또는 광해보안계원은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광후의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등으로 폐석의 유실을 방지하고 나무를 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38조 제1항 제4호).

폐석·광물찌꺼기의 집적장 및 그 주위에는 붕괴·유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축·옹벽·배수구 기타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39조 제2항).
[1] 안을 /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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