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2-20 23:22:30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파일:예천 용문사 감역교지.jpg

1. 개요2. 내용3. 외부 링크

1. 개요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조선 세조 3년(1457) 임금이 직접 예천군 용문사에 내린 친필 교지. 보물 제729호로 지정되어 현재 예천 용문사에서 소장 중이다.

2. 내용

세조가 1457년 직접 써 내린 교지로, 지방의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의 잡역을 면제하라 명하고, 나라에서 사찰의 부역을 면하여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준 문서이다. 국왕이 친히 글을 쓰고 수결하였다.

조선 초기 세조의 숭불정책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또 왕의 친필이 적힌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3.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