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實錄形止案. 조선왕조실록을 편찬 또는 개수할 때의 일, 실록을 새로 분장(分藏)할 때의 일, 기타 실록을 열람하거나 이동시킬 때의 일어났던 일 등 등을 모두 기록하고, 이러한 일을 거칠 때마다 이에 관여했던 낭청 및 도청 등 여러 관원들의 인적사항 및 목적, 의식, 절차, 규정, 인원 등을 모두 기록한 공문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2. 내용
실록을 편찬하여 각 사고에 배치한 후 실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모두 상세히 기록하여 남긴 기록물이다.현재 선조실록형지안(宣祖實錄形止案), 선조수정실록형지안(宣祖修正實錄形止案), 광해군일기형지안(光海君日記形止案), 인조실록형지안(仁祖實錄形止案), 효종실록형지안(孝宗實錄形止案), 현종실록형지안(顯宗實錄形止案), 현종개수실록형지안(顯宗改修實錄形止案), 숙종실록형지안(肅宗實錄形止案), 경종실록형지안(景宗實錄形止案), 경종개수실록형지안(景宗改修實錄形止案), 영조실록형지안(英祖實錄形止案)이 현존하고 있다.
그 외에 이와 비슷한 유사 실록형지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실록포쇄형지안(實錄曝曬形止案)
- 실록봉안형지안(實錄奉安形止案)
- 실록봉심형지안(實錄奉審形止案)
- 실록수개형지안(實錄修改形止案)
- 실록환안형지안(實錄還安形止案)
- 실록고출형지안(實錄考出形止案)
- 염랍급수보시형지안(染蠟及修補時形止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