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巡察 / Patrol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
주로 일반경찰이나 군사경찰, 해양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원경찰 같은 경찰관들이 수행한다. 그외 초병이 순찰을 도는 것을 동초라고 한다. 이외에도 자율방범대, 반려견 순찰대, 경비원, 수위도 관할구역 내에서 순찰을 돈다. 소방 역시 화재순찰을 하며 의용소방대나 산림청 및 일선기관들도 산불감시를 위해 수시로 순찰을 한다. 사기업, 학교, 복지기관 역시 경비원이나 당직직원을 이용해 야간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같은 지역경찰기관은 관할지역 순찰을 주 임무로 하는 곳이다. 병역으로써 의무경찰이 활성화되던 시기에는 지구대 인력 보강을 위하여 방범순찰대라고 하는 순찰전문조직이 동네를 순찰하기도 했다.
목적은 범죄예방이다. 가끔 경찰이 순찰차타고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논다고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찰을 도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단념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순찰 중 현행범을 눈 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경우 그 현행범을 체포하여 검거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경찰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영상 중에는 순찰 도중 범행 현장을 목격해서 추격전을 하는 걸 보여주는 영상도 많다.
순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1조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말단 계급인 순경은 '순찰하는 경찰'이라는 뜻이다. 말단 경찰의 주업무가 순찰이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순사(巡査)' 또는 친근한 표현으로 '오마와리상(お巡りさん)'라고 하며 의미는 한국과 같다. 외국 역시 Patrol Officer 등의 표현을 써 말단계급명에 순찰의 의미가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종류
순찰은 보통 차량순찰과 도보순찰로 나뉜다. 도보순찰은 순찰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길이나 산골짜기에 있는 길, 주택의 계단 그리고 비좁은 골목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공원이나 자전거길은 자전거로 순찰하기도 한다.2.1. 차량순찰
2.1.1. 일반순찰
일반순찰은 정해진 노선대로 차량을 운전하며 방범활동과 교통단속 등을 하는 것이다. 순찰 도중 상황이 걸리면 노선을 이탈해 현장으로 출동한다.112순찰차나 경찰오토바이를 사용한다.
2.1.2. 거점순찰
관내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의 특정 지점에 경찰관이 대기하는 개념이다. 인근에서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광등을 켠 순찰차의 모습을 장시간 노출시킴으로써 범죄자들에게 위하를 주고, 시민에게는 경찰 이미지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즉 예방적 경찰활동의 일환인 셈.대기라는 형태의 특성상 거점순찰 도중 차 안에서 잠깐 휴식 또는 쪽잠을 취하거나[1]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경찰관이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역시 근무의 일환이다. 또 최근 보급되고 있는 국가재난망 무전기와 폴리폰(Poli-phone)[2]은 휴대용 터치 스크린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교통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서 교통계도나 교통단속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일시정지 위반이나 신호·지시위반을 잡기 위해 담장이나 고가차도 기둥처럼 순찰차가 가려지는 곳에 숨어있다가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사이렌을 울리며 단속하기도 한다. 암행순찰차도 도로를 주행하며 단속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상이나 일반 순찰차처럼 상습 위반 지역에서 대기하기도한다. 참고로 이는 경찰관이 보행자 및 운전자가 위반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범의유발형이 아닌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의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단속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단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2.1.3. 탄력순찰
탄력순찰은 2010년대 후반부터 생긴 제도로, 주민이 직접 순찰 장소와 시간을 경찰에게 요청하면 해당 시간과 지점에 순찰차로 순찰을 하는 시스템이다. 일정기간 집을 비워야해 도둑이 걱정된다거나, 낯선 사람이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 스토킹을 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침마다 교통정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례에서 이러한 탄력순찰제도를 이용하여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순찰신문고에서 탄력순찰을 요청할 수 있다.2.2. 도보순찰
- 정선순찰 : 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노선을 규칙적으로 도보로 순찰하는 방법
- 난선순찰 : 순찰노선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골라서 순찰하는 방법
- 요점순찰 : 취약지점을 정하여 순찰근무자가 반드시 정해진 곳을 순찰하는 방법
- 역선순찰 : 동선을 파악하여 규칙을 회피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특정한 주기마다 반대 방향으로 순찰하는 방법
- 복선순찰 : 정선순찰과 난선순찰을 동시에 순환 하는 방법
- 구역순찰 : 소구역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순찰하는 구역 순찰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