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6 21:28:31

수의계약



1. 개요2. 상세3. 관련문서

1. 개요

隨意契約 / optional contract. 경쟁이나 입찰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골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의어는 경쟁계약(競爭契約)이다.

2. 상세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발주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직접 선정하게 할 수 있고,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여 계약 이행을 빠르게 진행하거나 또는 경쟁에서 불리한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닌 발주자의 의견이 업체 선정에서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계약 업체 선정에 관한 공정성 제기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제약을 받는다.

대표적인 수의계약 허용사례가 계약단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이다. 물품과 용역은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다.[1] 여기서 2천만 원은 추정가격,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가격이다.(반대로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모두 고려하면 추정금액이라 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함께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계약하려는 기업이 소기업, 여성기업 등 특수한 기업이라면 1억원까지도 가능하다.[2] 공사 계약은 금액 폭이 좀 더 널럴해서 종합공사는 4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1.6억 원까지 가능하다. [3]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를 참조.

이 밖에 사안이 매우 급하거나,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단 하나뿐이어서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 금액에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안이 있다.

3. 관련문서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마목[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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