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07 00:12:00

상표법/전체 법조문 목차/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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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2.1.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상표)
2.1.1. 보통명칭화
2.1.1.1. 보통명칭화 판단시점
2.2.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2.2.1. 서설2.2.2. 적용요건
2.2.2.1.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2.2.2.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3.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2.3.1. 서설2.3.2. 적용요건
2.3.2.1. 그 상품의 성질표시2.3.2.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2.3.2.3. 만으로 된 상표
2.4.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2.4.1. 서설2.4.2. 적용요건
2.4.2.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2.5.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2.6.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
2.6.1. 서설2.6.2. 적용요건
2.6.2.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2.6.2.2. 만으로 된 상표
2.7. 제33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3.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3.1. 제34조 제1항 제1호3.2. 제34조 제1항 제2호3.3. 제34조 제1항 제3호3.4. 제34조 제1항 제4호3.5. 제34조 제1항 제5호3.6. 제34조 제1항 제6호
3.6.1. 서설3.6.2. 적용요건
3.6.2.1. 저명성3.6.2.2. 타인3.6.2.3. 성명, 명칭, 상호,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3.6.2.4. 성명, 명칭, 상호,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3.6.2.5. 적용의 예외
3.6.3. 적용 여부 판단
3.6.3.1. 판단시점3.6.3.2. 저명성의 판단3.6.3.3. 주관적 요소의 고려여부
3.6.4. 상표법상의 취급3.6.5. 다른 조문과의 관계3.6.6. 경과규정
3.7. 제34조 제1항 제7호3.8. 제34조 제1항 제8호3.9. 제34조 제1항 제9호3.10. 제34조 제1항 제10호3.11. 제34조 제1항 제11호3.12. 제34조 제1항 제12호3.13. 제34조 제1항 제13호3.14. 제34조 제1항 제14호3.15. 제34조 제1항 제15호3.16. 제34조 제1항 제16호3.17. 제34조 제1항 제17호3.18. 제34조 제1항 제18호3.19. 제34조 제1항 제19호3.20. 제34조 제1항 제20호3.21. 제34조 제1항 제21호
4. 제35조 선출원5. 제36조 상표등록출원6.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7. 제38조 1상표 1출원8. 제39조 절차의 보정9.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10.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11. 제42조 보정의 각하12. 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13. 제44조 출원의 변경14. 제45조 출원의 분할15.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16.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17. 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18. 제49조 정보의 제공

1. 개요

商標法. Trademark Law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2.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1.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1.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2.1.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상표)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1.1. 보통명칭화

2.1.1.1. 보통명칭화 판단시점
등록요건으로서 보통 명칭화 되었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 결정시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결시 기준, 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2]

2.2.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2.2.1. 서설

2.2.2. 적용요건

2.2.2.1.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2.2.2.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로 표시한 표장만으로'의 한정 어구가 법문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관용하는 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용표장이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되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와 결합되어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 이상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가능하다.[3]

2.3.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3.1. 서설

2.3.2. 적용요건

2.3.2.1. 그 상품의 성질표시
  1. 일반

    1. 산지, 품질, 원재료 등은 성질표시의 예시이므로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절대적 성질표장

    1. "No.1", "NICE", "제일", "원조" 등과 같이 이와 유사한 것은 지정상품을 불문하고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3. 외국어 또는 외국어 음역상표인 경우

    1. 1) 원칙 :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급되지 아니한 외국어 또는 보급되는 외국어라 하더라도 거래업계 또는 일반수요자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는 성질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2) 예외 : 다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질 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4]
  4. 거래사회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5]

    1. 상표로부터 인식되는 성질을 갖는 상품이 실제 거래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이 그러한 상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성질표시표장과 유사한 상표
    국내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영어단어와 극히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창작물을 수록하는 상품

2.3.2.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2.3.2.3. 만으로 된 상표

2.4.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2.4.1. 서설

2.4.2. 적용요건

2.4.2.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2. '지도'의 의미
  3.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포함되는 상표의 유형

    1. 1) 행정구역 명칭 등 :
      2) 산, 강, 섬 등 :
      3) 문화재의 명칭 : 예) 남대문, 동대문
      4) 옛이름 등 : 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특정 지역의 옛 이름, 애칭이나 별칭 등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느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6][7]

2.5.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2.6.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2.6.1. 서설

2.6.2. 적용요건

2.6.2.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도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AND와 OR의 차이)
  1. 판단기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여되어도 좋은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도안화된 경우

    1. 1) 간단하고 흔한 표장들이 특별히 도안화되었거나 색채와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도안화의 정도가 흔한지 여부는 실제 사회에서 그와 같은 도안화가 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안화 정도가 간단하고 흔한 문자나 기호 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거나 새로운 외관, 칭호, 관념이 생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특별항 주의를 끌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알파벳 두글자를 결합한 상표는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8][9]
2.6.2.2. 만으로 된 상표

2.7. 제33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3.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1.#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1.#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1.#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1.#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동일ㆍ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1.#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1.#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1.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3.2. 제34조 제1항 제2호

3.3. 제34조 제1항 제3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4. 제34조 제1항 제4호

3.5. 제34조 제1항 제5호

3.6. 제34조 제1항 제6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6.1. 서설

3.6.2. 적용요건

3.6.2.1. 저명성
  1.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지될 수 있는 정도면 저명하다고 할 것이다.
  2. (성명·명칭인 경우) 인격권의 훼손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저명성이 요구된다.
  3. (초상의 경우) 인격 훼손의 우려가 크므로 저명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상호의 경우) 제34조 제1항 제9호의 주지성, 현저성보자도 훨씬 주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 내지 명성을 지닌 경우를 가리킨다.
  5. 본 호의 취지상 저명해야 하는 것은 타인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명·상호 등이다.[10]
3.6.2.2. 타인
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된다.[11][12]
3.6.2.3. 성명, 명칭, 상호,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1. (성명)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 이름의 결합을 말한다.
  2. (약칭) 타인 스스로 약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그 타인으로 약칭되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13]
  3. (연예인 이름) 저명한 연예인 이름, 연예인그룹 명칭, 스포츠선수 이름, 기타 국내외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도 포함된다.
  4. 법문상 '포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상표의 요부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 호에 해당한다.[14]
3.6.2.4. 성명, 명칭, 상호,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3.6.2.5. 적용의 예외

3.6.3. 적용 여부 판단

3.6.3.1. 판단시점
3.6.3.2. 저명성의 판단
3.6.3.3. 주관적 요소의 고려여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15][16]

3.6.4. 상표법상의 취급

3.6.5. 다른 조문과의 관계

3.6.6. 경과규정

3.7. 제34조 제1항 제7호

3.8. 제34조 제1항 제8호

3.9. 제34조 제1항 제9호

3.10. 제34조 제1항 제10호

3.11. 제34조 제1항 제11호

3.12. 제34조 제1항 제12호

3.13. 제34조 제1항 제13호

3.14. 제34조 제1항 제14호

3.15. 제34조 제1항 제15호

3.16. 제34조 제1항 제16호

3.17. 제34조 제1항 제17호

3.18. 제34조 제1항 제18호

3.19. 제34조 제1항 제19호

3.20. 제34조 제1항 제20호

3.21. 제34조 제1항 제21호

4. 제35조 선출원

5. 제36조 상표등록출원

6.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7. 제38조 1상표 1출원

8. 제39조 절차의 보정

9.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10.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11. 제42조 보정의 각하

12. 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13. 제44조 출원의 변경

14. 제45조 출원의 분할

15.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6.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

17. 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18. 제49조 정보의 제공


[1]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송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당해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통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2]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1번 1번보기[3]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1번 2번 보기[4]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KERATIN 사건[5]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1번 3번 보기[6] 빛고을, 한밭, 달구벌, 제물포 등[7]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1번 4번 보기[8]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1번 5번 보기[9]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후291 판결 CP사건[10]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2번 2번 보기[11] 심사기준 제5부 제6장 1.2.1.[12]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2번 3번보기[13] 예를 들면, 국과수, 한전, 육사 등[14]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2번 5번 보기[15] 심사기준 제5부 제6장 2.3.[16]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2번 1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