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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국제출원등
1.1. 제167조 국제출원1.2.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1.3.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1.4. 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1.5.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1.6. 제172조 사후지정1.7. 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1.8.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1.9. 제175조 수수료의 납부1.10. 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1.11. 제177조 절차의 무효1.12. 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1.13. 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2.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2.1.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2.2. 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2.3.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2.4.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2.5. 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2.6. 제185조 보정의 특례2.7. 제186조 출원 변경의 특례2.8. 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2.9. 제188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2.10. 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2.11. 제190조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2.12. 제191조 출원공고의 특례2.13. 제192조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2.14.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2.15. 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2.16. 제19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2.17. 제19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2.18. 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2.19. 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2.20. 제199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2.21. 제200조 상표권 분할의 특례2.22. 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2.23. 제202조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2.24. 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특례2.25. 제20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3.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商標法. Trademark Law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1. 제1절 국제출원등
1.1. 제167조 국제출원
1.2.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
1.3.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
1.4. 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1.5.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
1.6. 제172조 사후지정
1.7. 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
1.8.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1.9. 제175조 수수료의 납부
1.10. 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1.11. 제177조 절차의 무효
1.12. 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1.13. 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2.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2.1.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2.2. 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
2.3.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2.4.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2.5. 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2.6. 제185조 보정의 특례
제185조(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이 외의 사항에 있어서 별도의 특례가 없으면 동법 제40조, 제41조를 준용한다.[1]
2.6.1. 보정기간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40조의 출원공고 결정 전의 보정을 할수 있다(§185①).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의 상표등록출원과 마찬가지로 제41조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2.6.2. 보정의 대상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출원공고결정 전이든, 후이든) 상표에 관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정상품에 대한 보정만이 허용된다.[2]위의 제185조 각항을 보면 모든 항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상표를 지워나간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