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0 18:13:37

상표법/전체 법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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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colbgcolor=#0080ff> 산업재산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문화입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신지식재산권 반도체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권


1. 총칙
1.1.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1. 증명표장의 등록요건
1.1.1.1. 상표에 관한 규정의 적용1.1.1.2. 출원인 적격1.1.1.3. 1상표 1출원 주의 위반
1.2. 제1조 목적1.3. 제2조 정의1.4.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1.5.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1.6.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1.7.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1.8. 제7조 대리권의 범위1.9. 제8조 대리권의 증명1.10.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1.11.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1.12. 제11조 개별대리1.13.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1.14.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1.15.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1.16.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1.17. 제16조 기간의 계산1.18.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1.19. 제18조 절차의 무효1.20.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1.21.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1.22. 제21조 절차의 속행1.23. 제22조 절차의 중단1.24.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1.25. 제24조 수계신청1.26. 제25조 절차의 중지1.27.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1.28.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1.29.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1.30.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1.31.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1.32.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1.33.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2.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2.1.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2.1.1.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상표)
2.1.1.1. 보통명칭화
2.1.1.1.1. 보통명칭화 판단시점
2.1.2.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2.1.2.1. 서설2.1.2.2. 적용요건
2.1.2.2.1.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2.1.2.2.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1.3.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2.1.3.1. 서설2.1.3.2. 적용요건
2.1.3.2.1. 그 상품의 성질표시2.1.3.2.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2.1.3.2.3. 만으로 된 상표
2.1.4.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2.1.4.1. 서설2.1.4.2. 적용요건
2.1.4.2.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2.1.5.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2.1.6.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
2.1.6.1. 서설2.1.6.2. 적용요건
2.1.6.2.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2.1.6.2.2. 만으로 된 상표
2.1.7. 제33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2.2.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2.1. 제34조 제1항 제1호
2.2.1.1.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2.2.2. 제34조 제1항 제2호2.2.3. 제34조 제1항 제3호2.2.4. 제34조 제1항 제4호2.2.5. 제34조 제1항 제5호2.2.6. 제34조 제1항 제6호
2.2.6.1. 서설2.2.6.2. 적용요건
2.2.6.2.1. 저명성2.2.6.2.2. 타인2.2.6.2.3. 성명, 명칭, 상호,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2.2.6.2.4. 성명, 명칭, 상호,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2.2.6.2.5. 적용의 예외
2.2.6.3. 적용 여부 판단
2.2.6.3.1. 판단시점2.2.6.3.2. 저명성의 판단2.2.6.3.3. 주관적 요소의 고려여부
2.2.6.4. 상표법상의 취급2.2.6.5. 다른 조문과의 관계2.2.6.6. 경과규정
2.2.7.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2.2.7.1. 적용 여부 판단 기준
2.2.7.1.1. 판단시점2.2.7.1.2. 인용상표가 소멸된 경우의 취급
2.2.8.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2.2.8.1. 적용요건
2.2.8.1.1.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2.2.8.1.2.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2.2.8.1.3. 상표의 동일·유사 및 상품의 동일·유사
2.2.9. 제34조 제1항 제11호2.2.10. 제34조 제1항 제12호
2.2.10.1. 관련문제
2.2.10.1.1. 악의의 주지상표
2.2.11. 제34조 제1항 제13호2.2.12. 제34조 제1항 제14호2.2.13. 제34조 제1항 제15호2.2.14. 제34조 제1항 제16호2.2.15. 제34조 제1항 제17호2.2.16. 제34조 제1항 제18호2.2.17. 제34조 제1항 제19호2.2.18. 제34조 제1항 제20호2.2.19. 제34조 제1항 제21호
2.3. 제35조 선출원2.4. 제36조 상표등록출원2.5.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2.6. 제38조 1상표 1출원2.7. 제39조 절차의 보정2.8.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2.9.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2.10. 제42조 보정의 각하2.11. 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2.12. 제44조 출원의 변경2.13. 제45조 출원의 분할2.14.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2.15.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2.16. 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2.17. 제49조 정보의 제공
3. 심사4.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5. 상표권6. 상표권자의 보호
6.1. 상표권의 침해6.2. 상표의 사용6.3. 도메인 이름의 상표법상 취급6.4. 권리소진이론6.5. 진정상품병행수입
6.5.1. 병행수입행위의 상표법상의 취급
6.5.1.1. 상품 소분 행위
6.6. 상표법의 침해에 대한 구제
6.6.1.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6.6.1.1. 침해금지·예방청구6.6.1.2. 손해배상청구
6.6.2.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6.6.2.1. 침해죄6.6.2.2. 양벌규정6.6.2.3. 몰수
6.7. 비밀유지명령제도
6.7.1. 서설6.7.2. 상표권 침해의 유형6.7.3. 상표권 침해의 요건6.7.4. 관련문제
6.7.4.1. 상표 바꿔치기6.7.4.2. 상표의 역혼동
6.8.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6.9.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6.10.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6.11.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6.12.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6.13. 제112조 고의의 추정6.14. 제113조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6.15. 제114조 서류의 제출
7. 심판
7.1. 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7.2.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7.3.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7.4.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7.5.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7.5.1. 119조 1항 1호 (상표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7.5.1.1. 서설7.5.1.2. 적용요건
7.5.1.2.1. 상표권자의 사용일 것7.5.1.2.2. 고의에 의한 사용일 것7.5.1.2.3.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표의 사용일 것7.5.1.2.4. 수요자의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을 불러일으킬 것
7.5.1.3. 취소심판의 절차
7.5.1.3.1. 취소심판의 청구
7.5.1.4. 취소심판의 심결 및 심결확정의 효과
7.6. 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7.7.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7.7.1. 심판의 절차
7.7.1.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범위
7.8. 제122조 제척기간
7.8.1. 결정계 심판7.8.2. 당사자계 심판
7.8.2.1. 무효심판7.8.2.2. 취소심판7.8.2.3. 권리범위확인심판
7.9. 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7.10. 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7.11.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7.12. 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7.13. 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7.14. 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7.15. 제129조 심판관7.16. 제130조 심판관의 지정7.17. 제131조 심판장7.18. 제132조 심판의 합의체7.19. 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7.20. 제134조 심판관의 제척7.21. 제135조 제척신청7.22. 제136조 심판관의 기피7.23. 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7.24.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7.25. 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7.26. 제140조 심판관의 회피7.27. 제141조 심리 등7.28. 제142조 참가7.29. 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7.30. 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7.31. 제145조 심판의 진행7.32. 제146조 직권심리7.33. 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7.34. 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7.35. 제149조 심결7.36. 제150조 일사부재리7.37. 제151조 소송과의 관계7.38. 제152조 심판비용7.39. 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7.40. 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7.41. 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7.42.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8. 제8장 재심 및 소송
8.1. 제157조 재심의 청구8.2. 제158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8.3. 제159조 재심의 청구기간8.4.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8.5. 제161조 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8.6.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8.6.1. 서설8.6.2. 당사자 적격8.6.3. 제소기간8.6.4. 소의 이익
8.6.4.1. 출원이 취하된 경우 거절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부
8.6.5. 심결취소소송의 심리8.6.6.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
8.7. 제163조 피고적격8.8. 제164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8.9. 제165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8.10. 제166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9. 재심 및 소송10.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10.1. 제167조 국제출원10.2.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10.3.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10.4. 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10.5.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10.6. 제172조 사후지정10.7. 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10.8.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10.9. 제175조 수수료의 납부10.10. 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10.11. 제177조 절차의 무효10.12. 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10.13. 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10.14.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10.15. 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10.16.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10.17.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10.18. 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10.19. 제185조 보정의 특례
10.19.1. 보정기간10.19.2. 보정의 대상
10.20. 제186조 출원 변경의 특례10.21. 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10.22. 제188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10.23. 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10.24. 제190조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10.25. 제191조 출원공고의 특례10.26. 제192조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10.27.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10.28. 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10.29. 제19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10.30. 제19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10.31. 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10.32. 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10.33. 제199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10.34. 제200조 상표권 분할의 특례10.35. 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10.36. 제202조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10.37. 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특례10.38. 제20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10.39.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10.40.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10.41. 제207조 심사의 특례10.42. 제208조 제척기간의 특례

商標法. Trademark Law

1. 총칙

1.1.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관련 법조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② 증명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출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1.#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1.#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⑧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1.#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1.#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1.#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제95조(전용사용권)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97조(통상사용권)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1.#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1.1.1. 증명표장의 등록요건

1.1.1.1. 상표에 관한 규정의 적용

1.1.1.2. 출원인 적격

  1.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증명표장 등록받을 수 있다(§3③). 법문상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만 출원가능한 단체표장과는 달리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1]
  2. 자기의 상품에 대한 사용불가
    증명표장은 '타인'의 상품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③단서).[2]
  3. 증명표장과 상표 상호간 중복 등록불가
    상표와 증명표장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표와 증명표장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의 기능에 대한 혼동을 반지하기 위하여,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고(§3④),[3]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록록 규정하고 있다(§3⑤). 이 경우 지정상품의 동일·유상여부는 불문한다.

1.1.1.3. 1상표 1출원 주의 위반

증명의 대상과 증명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1상표 1출원 주의(§38①) 위반으로 본다.[4]

1.2. 제1조 목적

1.3. 제2조 정의

1.4.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5.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1.6.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1.7.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

1.8. 제7조 대리권의 범위

1.9. 제8조 대리권의 증명

1.10.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1.11.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1.12. 제11조 개별대리

1.13.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1.14.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1.15.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1.16.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1.17. 제16조 기간의 계산

1.18.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1.19. 제18조 절차의 무효

1.20.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1.21.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1.22. 제21조 절차의 속행

1.23. 제22조 절차의 중단

1.24.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1.25. 제24조 수계신청

1.26. 제25조 절차의 중지

1.27.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1.28.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1.29.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1.30.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1.31.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1.32.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33.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2.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2.1.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관련 법조문】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1.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1.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2.1.1.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상표)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1.1.1. 보통명칭화

2.1.1.1.1. 보통명칭화 판단시점
등록요건으로서 보통 명칭화 되었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 결정시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결시 기준, 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5][6]

2.1.2.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2.1.2.1. 서설

2.1.2.2. 적용요건

2.1.2.2.1.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2.1.2.2.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로 표시한 표장만으로'의 한정 어구가 법문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관용하는 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용표장이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되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와 결합되어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 이상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가능하다.[7]

2.1.3.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1.3.1. 서설

2.1.3.2. 적용요건

2.1.3.2.1. 그 상품의 성질표시
  1. 일반

    1. 산지, 품질, 원재료 등은 성질표시의 예시이므로 상품의 성질이나 특성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절대적 성질표장

    1. "No.1", "NICE", "제일", "원조" 등과 같이 이와 유사한 것은 지정상품을 불문하고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3. 외국어 또는 외국어 음역상표인 경우

    1. 1) 원칙 :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급되지 아니한 외국어 또는 보급되는 외국어라 하더라도 거래업계 또는 일반수요자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는 성질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2) 예외 : 다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질 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8]
  4. 거래사회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9]

    1. 상표로부터 인식되는 성질을 갖는 상품이 실제 거래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이 그러한 상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성질표시표장과 유사한 상표
    국내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영어단어와 극히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창작물을 수록하는 상품

2.1.3.2.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2.1.3.2.3. 만으로 된 상표

2.1.4.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2.1.4.1. 서설

2.1.4.2. 적용요건

2.1.4.2.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2. '지도'의 의미
  3.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포함되는 상표의 유형
    1. 행정구역 명칭 등 :
    2. 산, 강, 섬 등 :
    3. 문화재의 명칭 : 예) 남대문, 동대문
    4. 옛이름 등 : 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특정 지역의 옛 이름, 애칭이나 별칭 등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느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0][11]

2.1.5.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2.1.6.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2.1.6.1. 서설

2.1.6.2. 적용요건

2.1.6.2.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도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AND와 OR의 차이)
  1. 판단기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여되어도 좋은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도안화된 경우
    1. 간단하고 흔한 표장들이 특별히 도안화되었거나 색채와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도안화의 정도가 흔한지 여부는 실제 사회에서 그와 같은 도안화가 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안화 정도가 간단하고 흔한 문자나 기호 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거나 새로운 외관, 칭호, 관념이 생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특별항 주의를 끌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알파벳 두글자를 결합한 상표는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2][13]
2.1.6.2.2. 만으로 된 상표

2.1.7. 제33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2.2.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관련 법조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1.#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1.#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1.#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1.#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동일ㆍ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1.#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1.#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2.1. 제34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조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2.1.1.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1. 의의 및 취지
    1.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의 권위유지 및 품질오인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적용요건
    1.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1.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국장은 "나라의 문장에 대한 규정", 군기는 "군기령",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공적을 기념하거나 신분, 직위 등을 표상하는 휘장 또는 표장을 의미한다.[14]
      2. 국화인 무궁화의 도형을 포함한 표장이 대한민국의 국장, 군기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인 경우에는 가목 을 적용한다. 다만, 무궁화의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ㅡ표장일지라도 그것이 국장, 군기 등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제33조 제1항 제7호, 제34조 제1항 제2호제4호 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 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
      1. '공공기관'

2.2.2. 제34조 제1항 제2호

2.2.3. 제34조 제1항 제3호

2.2.4. 제34조 제1항 제4호

2.2.5. 제34조 제1항 제5호

2.2.6. 제34조 제1항 제6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2.6.1. 서설

2.2.6.2. 적용요건

2.2.6.2.1. 저명성
  1.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지될 수 있는 정도면 저명하다고 할 것이다.
  2. (성명·명칭인 경우) 인격권의 훼손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저명성이 요구된다.
  3. (초상의 경우) 인격 훼손의 우려가 크므로 저명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상호의 경우) 제34조 제1항 제9호의 주지성, 현저성보자도 훨씬 주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 내지 명성을 지닌 경우를 가리킨다.
  5. 본 호의 취지상 저명해야 하는 것은 타인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명·상호 등이다.[15]
2.2.6.2.2. 타인
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된다.[16][17]
2.2.6.2.3. 성명, 명칭, 상호,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1. (성명)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 이름의 결합을 말한다.
  2. (약칭) 타인 스스로 약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그 타인으로 약칭되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18]
  3. (연예인 이름) 저명한 연예인 이름, 연예인그룹 명칭, 스포츠선수 이름, 기타 국내외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나 이들의 약칭도 포함된다.
  4. 법문상 '포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상표의 요부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 호에 해당한다.[19] 또한 '포함'이라는 것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과 출원 받으려는 상표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유사하기만 한 상표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20] 제34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3호로 등록거절이유를 다툴 수 있다.
2.2.6.2.4. 성명, 명칭, 상호,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2.2.6.2.5. 적용의 예외

2.2.6.3. 적용 여부 판단

2.2.6.3.1. 판단시점
2.2.6.3.2. 저명성의 판단
2.2.6.3.3. 주관적 요소의 고려여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21][22]

2.2.6.4. 상표법상의 취급

2.2.6.5. 다른 조문과의 관계

2.2.6.6. 경과규정

2.2.7.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관련 법조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2.7.1. 적용 여부 판단 기준

2.2.7.1.1. 판단시점
  1. 본 호의 타인 해당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34②). 그러므로 선등록상표 존부, 상표·상품의 동일·유사여부 모두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2016년 개정법 이전 구법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본 호 해당여부를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여부결정 당시에는 이미 소멸된 상표로 인해서 후출원이 거절되게 되며, 재출원으로 인한 등록지연 및 비용부담 등의 불경제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를 해소하고자 2016년 9월 1일 시행 개정법에서는 본 호의 판단시점을 처분시인 상표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하였다.[23]
2.2.7.1.2. 인용상표가 소멸된 경우의 취급
  1. 상표등록출원시에 선등록상표가 존재하였더라도 상표등록여부결정시에 선등록상표가 소멸되었다면 본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2016년 개정법 이전 구법상으로는 i) 무효심결 확정으로 소멸되거나, ii)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후 존속기간 갱신등록유예기간 도과, 상표권의 포기, 취소심결 확정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멸하고, 심판청구인과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본 호의 거절이유가 극복되었으나, 2016년 9월 1일 시행 개정법에 따르면 소급소멸 또는 장래소멸 등의 사유를 묻지 않고 본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2.8.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관련 법조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2.8.1. 적용요건

2.2.8.1.1.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인 출처로서 인식될 것을 의미하며, 캐릭터나 영화제명, 상호, 도메인이름, 창작물수록 상품의 제목, 디자인적 문양은 그 자체가 널리 인식되었더라도 본 호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고, 상품화 사업 등을 통하여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로 사용되어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상호" 등이 본 호에서 말하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인정되었단 걸 표현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 등에선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었다.
"甲은 영업 a에 X상호를 2010년 초부터 사용하면서 집중적으로 광고하여 X상호는 2015년 말부터 저명하게 되었다."[24]
2.2.8.1.2.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2.2.8.1.3. 상표의 동일·유사 및 상품의 동일·유사

2.2.9. 제34조 제1항 제11호

2.2.10.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2.2.10.1. 관련문제

2.2.10.1.1. 악의의 주지상표
  1. 타인의 사용상표 또는 등록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소위 '악의의 주지상표'의 경우 본 호의 인용상표 적격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2. 판례는 제34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본 규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상표가 사실살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고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 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악의의 주지상표에 대하여 본 호의 인용상표 적격을 인정하였다.[25][26]

2.2.11. 제34조 제1항 제13호

2.2.12. 제34조 제1항 제14호

2.2.13. 제34조 제1항 제15호

2.2.14. 제34조 제1항 제16호

2.2.15. 제34조 제1항 제17호

2.2.16. 제34조 제1항 제18호

2.2.17. 제34조 제1항 제19호

2.2.18. 제34조 제1항 제20호

2.2.19. 제34조 제1항 제21호

2.3. 제35조 선출원

2.4. 제36조 상표등록출원

2.5.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2.6. 제38조 1상표 1출원

2.7. 제39조 절차의 보정

2.8.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2.9.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2.10. 제42조 보정의 각하

2.11. 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

2.12. 제44조 출원의 변경

2.13. 제45조 출원의 분할

2.14.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15.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

2.16. 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2.17. 제49조 정보의 제공

3. 심사

4.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5. 상표권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상표권자의 보호

6.1. 상표권의 침해

【관련 법조문】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1.#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1.#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1.#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1.#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1.#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1.#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6.2. 상표의 사용

6.3. 도메인 이름의 상표법상 취급

6.4. 권리소진이론

6.5. 진정상품병행수입

6.5.1. 병행수입행위의 상표법상의 취급

6.5.1.1. 상품 소분 행위

  1. 판례의 태도
    병행수입업자가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임의로 제작한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양도하였다면,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27][28]

6.6. 상표법의 침해에 대한 구제

【관련 법조문】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4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1.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6.6.1.1. 침해금지·예방청구

  1. 청구권자
    1.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된다.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등록금지적 효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하여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29]

6.6.1.2.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0][31]

6.6.2.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관련 법조문】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2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6.6.2.1.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
  1. 적용요건
    1. 유효하게 존속 중인 상표권과 동일·유사범위의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정당권원 및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6.6.2.2. 양벌규정

6.6.2.3. 몰수

6.7. 비밀유지명령제도

6.7.1. 서설

6.7.2. 상표권 침해의 유형

6.7.3. 상표권 침해의 요건

6.7.4. 관련문제

6.7.4.1. 상표 바꿔치기

6.7.4.2. 상표의 역혼동

  1. 의미 및 발생원인
    역혼동이라 함은 선행 상표사용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행 상표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선행 상표 사용자의 상품의 출처를 후행 상표사용자로 혼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역혼동은 상표 사용 및 마케팅 등에 소극적인 선행 상표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와 자본력을 갖춘 후행 상표사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광고·마케팅 함으로써 널리 알려진 경우에 발생한다.
  2. 역혼동에 의한 상표권의 침해 인정 여부
    1. 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하여, 역혼동에 의한 상표권의 침해를 인정하였다.[32][33]

6.8.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6.9.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6.10.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6.11.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6.12.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6.13. 제112조 고의의 추정

6.14. 제113조 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6.15. 제114조 서류의 제출

7. 심판

7.1. 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7.2.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7.3.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7.4. 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7.5.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1.#5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6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1.#7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나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1.#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5.1. 119조 1항 1호 (상표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7.5.1.1. 서설

7.5.1.2. 적용요건

7.5.1.2.1. 상표권자의 사용일 것
7.5.1.2.2. 고의에 의한 사용일 것
7.5.1.2.3.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표의 사용일 것
  1. 일반
    본 호는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전용권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비유사한 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 존부와 무관하게 본 호의 취소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색채상표의 특칙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225②), 색채만이 다른 상표의 사용은 유사범위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3. 등록상표 자체를 사용한 경우보다 혼동의 가능성이 커진 경우
    실사용 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롸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상표권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4. 복수의 유사상표 중 일부만 등록한 자가 미등록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용도 위 조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34][35]
  5. 등록상표 중 대상상표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킨 경우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 등록상표를 그 등록된 형태 그대로 또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등록상표와 대상상표의 유사성 불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이라는 법문의 명백한 표현상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가 유사할 것이 요구될 뿐, '등록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가 반드시 유사할 필요는 없다.
7.5.1.2.4. 수요자의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을 불러일으킬 것

7.5.1.3. 취소심판의 절차

7.5.1.3.1. 취소심판의 청구
  1. 청구기간 (시기적 요건)
    본 호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122②).
  2. 주체적 요건
    1. 청구인 적격
      본 호의 취소심판은 일반수요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199⑤).
    2. 피청구인 적격
      1. 심판 청구 당시 상표등록원부에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124②).
      2.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취소사유가 이전 상표권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당시의 상표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야 한다.
  3. 청구범위 (객체적 요건)
    상표권자의 정당사용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호의 취소심판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청구할 수 없다.[36][37]

7.5.1.4. 취소심판의 심결 및 심결확정의 효과

7.6. 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7.7.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관련 법조문】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7.7.1. 심판의 절차

7.7.1.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범위

  1.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효력범위 내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범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즉 동일·유사범위 내의 사용인지 여부, 사용권의 효력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90)가 심리범위에 포함된다.[38][39]
  2. 따라서 상표권이 유효한지 여부는 심리하지 않으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3. 진정상품 병행수입 및 권리소진의 경우
    판례는 진정상품 병행수입 및 권리소진의 문제는 상표권의 침해여부가 직접적으로 다투어지는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질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사용권 존부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상대방이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제99조의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인적인 상표권의 행사의 제한사유일 뿐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소송이 아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따라서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대인적인 상표권의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40]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8. 제122조 제척기간

제122조(제척기간)
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7.8.1. 결정계 심판

7.8.2. 당사자계 심판

7.8.2.1. 무효심판

  1.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외의 무효사유들은 청구시기에 제한이 없다. (§122①).
  2. 상표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상표권 소멸 후에도 가능하므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117②, §118②, §214②).

관련해서, "제척기간(상표법 제122조)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는 지문이 기출된 적이 있었는데, X'이 새로운 무효 사유에 대한 증거가 아닌 동일한 무효 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제척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꼴이 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1][42]

7.8.2.2. 취소심판

7.8.2.3. 권리범위확인심판

7.9. 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7.10. 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7.11.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7.12. 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7.13. 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7.14. 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7.15. 제129조 심판관

7.16. 제130조 심판관의 지정

7.17. 제131조 심판장

7.18. 제132조 심판의 합의체

7.19. 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

7.20. 제134조 심판관의 제척

7.21. 제135조 제척신청

7.22. 제136조 심판관의 기피

7.23. 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7.24.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7.25. 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

7.26. 제140조 심판관의 회피

7.27. 제141조 심리 등

7.28. 제142조 참가

7.29. 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7.30. 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7.31. 제145조 심판의 진행

7.32. 제146조 직권심리

7.33. 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7.34. 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

7.35. 제149조 심결

7.36. 제150조 일사부재리

7.37. 제151조 소송과의 관계

7.38. 제152조 심판비용

7.39. 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7.40. 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7.41. 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7.42. 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8. 제8장 재심 및 소송

8.1. 제157조 재심의 청구

8.2. 제158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8.3. 제159조 재심의 청구기간

8.4. 제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8.5. 제161조 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8.6.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8.6.1. 서설

8.6.2. 당사자 적격

8.6.3. 제소기간

8.6.4. 소의 이익

8.6.4.1. 출원이 취하된 경우 거절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부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43][44]

8.6.5.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8.6.6.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

8.7. 제163조 피고적격

8.8. 제164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8.9. 제165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8.10. 제166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9. 재심 및 소송

10.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10.1. 제167조 국제출원

10.2.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

10.3.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

10.4. 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10.5.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

10.6. 제172조 사후지정

10.7. 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

10.8.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10.9. 제175조 수수료의 납부

10.10. 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10.11. 제177조 절차의 무효

10.12. 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10.13. 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10.14. 제180조 국제상표등록출원

10.15. 제181조 업무표장의 특례

10.16.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17.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10.18. 제184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10.19. 제185조 보정의 특례

제185조(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이 외의 사항에 있어서 별도의 특례가 없으면 동법 제40조, 제41조를 준용한다.[45]

10.19.1. 보정기간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40조의 출원공고 결정 전의 보정을 할수 있다(§185①).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의 상표등록출원과 마찬가지로 제41조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10.19.2. 보정의 대상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출원공고결정 전이든, 후이든) 상표에 관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정상품에 대한 보정만이 허용된다.[46]
위의 제185조 각항을 보면 모든 항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상표를 지워나간 것을 알 수 있다.

10.20. 제186조 출원 변경의 특례

10.21. 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

10.22. 제188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10.23. 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10.24. 제190조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10.25. 제191조 출원공고의 특례

10.26. 제192조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10.27.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10.28. 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10.29. 제19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10.30. 제19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10.31. 제197조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10.32. 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10.33. 제199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10.34. 제200조 상표권 분할의 특례

10.35. 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10.36. 제202조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10.37. 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특례

10.38. 제20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10.39.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40.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41. 제207조 심사의 특례

10.42. 제208조 제척기간의 특례



[1]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6번 1번 보기[2]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6번 4번 보기[3]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6번 2번 보기[4]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6번 3번 보기[5]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송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당해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통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6]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1번 1번보기[7]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1번 2번 보기[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KERATIN 사건[9]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1번 3번 보기[10] 빛고을, 한밭, 달구벌, 제물포 등[11]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1번 4번 보기[12]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1번 5번 보기[13]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후291 판결 CP사건[14]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해군사관생도 견장 사건[15]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2번 2번 보기[16] 심사기준 제5부 제6장 1.2.1.[17]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2번 3번보기[18] 예를 들면, 국과수, 한전, 육사 등[19]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2번 5번 보기[20]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8번 1번 보기[21] 심사기준 제5부 제6장 2.3.[22]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2번 1번 보기[23]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8번 5번 보기[24]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8번 2번 보기[2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KATANA 사건,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SCABAL 사건
[26]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5번 ㄹ 보기[2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SUPER TEMPERA 사건[28]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5번 ㄴ 보기[29]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7번 1번 보기[3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KATANA 사건[31]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5번 ㄷ 보기[3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KATANA 사건[33]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5번 ㄱ 보기[34]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Discovery 사건[35]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4번 3번 보기[3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KATANA 사건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불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권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
[37]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4번 4번 보기[38]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39] 변리사시험 2017년 54회 28번 3번 보기[40]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8번 4번 보기[4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42]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4번 1번 보기[4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44]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4번 5번 보기[45] 변리사시헙 2017년 산재법 23번 2, 3, 5번 보기[46] 변리사시험 2017년 산재법 23번 1, 4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