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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사용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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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행위계산 부인
1.1. 적정 사용요율1.2. 사례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여 과세상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1.1. 적정 사용요율

다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표 사용료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의 가치, 즉 상표 사용료의 시가 산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세법은 상표권이나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거래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롯데리아 사건이나 같은 쟁점이 문제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2022두31587 판결(동부건설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계열회사 간 매출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였다.

한편 동부건설 사건에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2022두31587 판결은, 순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한 요율(금융법인 0.1%, 일반법인 0.23%)를 곱한 금액 중에서 상표권의 공동등록명의자인 원고의 수취액을 1/10로 보아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본 제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룹상표 사용에 있어서 적정사용요율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상표 관련 총매출액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매출액과 특수관계자간의 매출액을 공제한 뒤 다시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것에 대해 일정비율(30대그룹의 경우 0.2%∼0.4%구간, 중견그룹사의 경우 0.3∼0.6%구간)을 곱하여 사용료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6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17구합54634 판결).

1.2. 사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MBC 문화방송 사건 #


    원고[1]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엠비씨아카데미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의 등록상표의 일부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를 문화사업 및 방송교육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그와 유사한 상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호사용료를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엠비씨아카데미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2]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임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엠비씨아카데미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엠비씨아카데미가 상표권 사용료의 가치를 넘어설 만큼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엠비씨아카데미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방법 및 감정결과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롯데리아 사건 #

[1] 주식회사 문화방송[2] 영등포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