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6-24 17:01:35

상표법/사례/기타 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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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colbgcolor=#0080ff> 산업재산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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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 반도체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권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
2.1. 부정사용에 해당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지만(상표법 제89조), 그 독점권은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사용할 의무도 있다(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134호, 308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상표의 부정사용행위(ⓐ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 ②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것), ③ 상표권자의 고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정하였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에 대한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공익적 규정이다(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제 사용된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고 한다)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 · 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참조).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품질 및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더라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다는 의미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통상 사용범위 내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등록상표에 어느 정도의 부기나 변경이 있더라도 동일성 범위 내의 상표사용으로 인정되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 기준과 관계없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후10421 판결 [등록취소(상)][1]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용도 위 조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반드시 유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려면, 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아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 결과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③ 위와 같은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이 상표권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3662 판결

2.1. 부정사용에 해당

[사용에 의한 식별력] 대상상표 : 취득 인정 ( 펼치기 · 접기 )
┖ [글로벌 사용기간] '94년부터 약 23년간[6]
┖ [글로벌 점포 수] 4개국 11개소('17년)[7]
┖ [글로벌 매출] 5억 달러('13~17년)[8]
┖ [상표의 명성] [9]
┖ [제품의 판매방식] 다품종 극소량 생산 전략[10]
┖ [소셜미디어] [11]
┖ [브랜드 협업] [12]
┖ [온라인 검색결과] [13]
┖ [소비자 조사] [14]
┖ [경합적 사용] 불인정[15]
┖ [소결] 대상상표의 식별력 취득 인정[16]
[제119조 제1항 제2호] 해당 ( 펼치기 · 접기 )
┖ [대상상표의 적격] 인정[17]
┖ [상표적 사용] 해당[18]
┖ [표장] 유사[19]
┖ [혼동] 有[20]
┖ [상당한 주의] 불인정
||
제25류 셔츠, 티셔츠 의류에 사용 의류, 가방 등

  •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3662 판결[21]


    피고 등록상표 피고 실사용상표 1 내지 4 원고 비교대상상표 1 내지 4 법원의 판단 관련 링크

    파일:피고 등록상표.png 파일:피고 실사용상표(장수굿모닝).png 파일:원고 비교대상상표.png 부정사용 긍정 #

[1] 대상판결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가 사인 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공익적 규정이고,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 기준과 관계없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134호, 314~315면).[2] 특허심판원 2020. 6. 30.자 2019당119 심결 → 특허법원 2021. 10. 8. 선고 2020허5597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후11209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3] 동일한 취지의 관련 판례로 2020허5580, 2020허5511, 2020허5535, 2020허5566 판결이 있다.[4] 사공정, 심판피청구인.[5] Chapter 4 Corp., 심판청구인.[6] 대상상표는 1994년경부터 D이 실사용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7년경까지 무려 23년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미국 등의 피고 매장이 위치한 국가의 스케이트보드 애호가, 청년층 스트리트패션의 일반 수요자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졌고, 청년층 하위문화와 함께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패션에 관한 기사 등에 의해 여러 차례 다루어졌다.[7] 피고는 2017. 12.경 미국 뉴욕, 브루클린, 로스앤젤레스의 3개소, 유럽 런던, 파리의 2개소, 일본 도쿄(하라주쿠, 시부야, 다이칸야마),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의 6개소 등 합계 4개국 11개소의 매장을 운영하였다.[8] 피고 제품 매출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점차 증가하고 같은 기간 총 매출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르렀다.[9] 피고의 대상상표는 인터넷검색엔진 ‘F’이 선정한 2017년 가장 유행한 패션 10개 중 3위에, 미국의 남성패션전문 웹사이트 ‘G’가 선정한 2017년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1위에, 영국의 온라인 쇼핑검색 플랫폼 ‘H’에서 취합하여 발표한 2018년 브랜드 인기순위 1위에 각 선정되었고, 피고 제품은 2018년 미국 패션 디자인협회(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로부터 ‘올해의 남성복 디자이너 상’을 수상하였다.
I.(I.)는 2017년경 피고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10억 달러로 평가하면서 피고 회사의 지분 50%를 5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그 후 3년간 피고 제품 매출액은 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미국의 대형 패션그룹 J(J)은 2020. 11.경 피고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약 억 달러로 평가하면서 21 피고 회사의 전체 지분을 인수하였다.
[10] 피고는 매출 수량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의 다종다양한 의류 등의 피고 제품을 극소량만 생산․판매하는 이른바 ‘드롭(drop)’ 전략 즉 다품종 극소량 생산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 피고의 독특한 드롭 전략으로 인해 피고 제품에 관하여는 소규모 상점이나 애호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진정상품을 거래하는 이른바 ‘리셀(resell)’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도 피고 제품은 정식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소규모 상인이나 애호가들이 미국 등지에서 판매된 피고의 진정상품을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리셀 거래의 방식으로 피고 제품을 거래하여 왔으며, 위와 같은 피고 제품에 관한 리셀 거래 시에 그 매도인들은 자신들의 판매 제품이 ‘피고가 생산하고 정식 매장에서 판매한 정품’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피고 제품은 미국의 ‘K(K)’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그 구매의 어려움과 희소성으로 정식 판매가의 최대 30배에 이르는 가격에 재판매가 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피고는 대상상표를 사용한 벽돌 상품을 30달러에 판매하였는데, 이는 발매 즉시 매진되었고, 이와 같이 판매된 벽돌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0달러가 넘는 가격에 재판매되기도 하였다.[11] 피고 페이스북 페이지의 ’팔로워(Follower)‘ 수는 2016년도 1,412,630명과 2017년도 1,835,678명에 각 이르고, ‘좋아요(Like)‘ 수는 2016년도 1,437,166명과 2017년도 1,847,112명에 각 이른다. 이러한 ’팔로워’와 ‘좋아요’ 수의 국가별 분포 중에서 피고 매장이 소재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실적은 ‘팔로워’를 기준으로 미국의 약 14%, 영국의 약 56%, 프랑스의 약 46%, 일본의 약 77%에 달하고, ‘좋아요’를 기준으로 미국의 약 14%, 영국의 약 56%, 프랑스의 약 45%, 일본의 약 78%에 달한다 ... 국가별 총인구의 차이를 감안하면 원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팔로워·좋아요 수 중 대한민국 수요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피고 매장이 위치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그것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매장이 6개나 위치한 일본에 비해 인구대비 수가 더 많다고 보인다.[12] 피고는 1998년 이래로 다수의 브랜드 및 아티스트와 협업(collaboration)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는데, 피고와 협업한 업체들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가) 협업결합상표의 사용실적
무릇 대상상표가 다른 업체와 제휴(alliance)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다른 업체의 상표나 상품표지, 브랜드 등(이하 ‘협업상표’라 한다)과 결합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와 협업상표가 결합하여 사용된 상표(이하 ‘협업결합상표’라 한다)의 사용기간, 사용태양과 그 사용 당시 대상상표와 협업상표의 각 알려진 정도 및 위와 같은 제휴나 협업의 빈도 등에 비추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와 같이 대상상표 및 협업상표가 결합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협업결합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도 대상상표가 최종적으로 알려진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대상상표와 L 등의 협업상표가 결합하여 사용될 당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와 같은 결합사용의 점이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대상상표와 L 등의 협업상표가 결합하여 사용된 협업결합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등도 피고의 대상상표의 알려진 정도를 판단하는 추가적 자료로 삼기로 한다.
나) 제3자의 사용실적
무릇 대상상표의 권리자가 직접 그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직접 그 상표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용권자의 사용 등으로 알려진 경우는 물론 상표 자체의 사용권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사용에 의하여 알려진 경우라도 대상상표가 알려진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6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상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나 그 사용권자인 협업 업체들의 사용실적은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규모 상점이나 애호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진정상품을 거래하는 리셀 거래의 방식에 의한 사용실적도 실사용 상표의 사용 당시 대상상표의 알려진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로 한다.
[13] 인터넷포털사이트 ‘AJ’에서 “supreme 브랜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대략 12,136건 정도의 블로그 게시 글이 검색되는데 ... 대상상표와 관련된 블로그 게시 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포털사이트 ‘AJ’의 지식iN 게시판에는, 대상상표와 피고 제품에 관련된 문의를 하는 글이 2017년 한 해 동안 2,375개가량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피고 제품의 국내 판매처를 묻거나 의류․잡화 등의 구매제품이 정품(피고 제품)인지를 묻는 등의 문의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국내에는 피고 제품이 소규모 개인거래로만 유통되고 있는 관계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이라면 ‘짝퉁(가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답변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국내에서도 대상상표와 피고 제품의 유명세는 다수의 패션잡지, 신문기사, 인터넷 게시 글, SNS 게시 글 등에서 다루어져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도 광범위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14] 리서치 기관 ‘갤럽(Gallup)’은 2019. 10. 11.부터 2019. 10. 31.까지 국내 19~39세 남녀의 모집단에서 비례할당추출(Proportionate Quota Sampling) 방식으로 추출한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상표에 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실시결과는 다음과 같다(갑 제20호증, 을 제31호증). 즉 ① 응답자 92.8%는 조사 이전에 대상상표를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② 대상상표가 표시된 제품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70.2%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그러한 긍정적 응답자 중 96.3%는 위 특정 브랜드의 명칭이 ‘Supreme(슈프림)’이라고 답하였다. ③ 응답자 80.2%는 조사 이전에 대상상표를 사용하는 ‘supreme(슈프림)’ 제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④ 응답자 73.0%는 대상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보면 그 상품이 특정인의 출처를 나타내는 제품으로 인지된다고 답하였다. ⑤ 응답자 72.2%는 대상상표가 ‘supreme(슈프림)’ 브랜드 외의 주체에 의해 사용될 경우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원고는, 위 인식도조사가 문항설계에 근본적 오류가 있어 그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5]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서 ‘Supreme’이라는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실적이 없는 이상, 대상상표는 식별력이 없고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려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달리 대상상표가 미국이나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SUPREME’이라는 문자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국내에서 의류 등의 상품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지 아니한다.[16]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대상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대상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광고․선전의 방법, 내용, 상표사용자인 피고와 협업 업체들의 명성과 신용, 협업제품의 알려진 정도, 국내 언론이나 일반 수요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이 실사용 상표를 사용할 당시 대상상표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의류, 가방 등의 사용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17]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 부분 참고[18] 실사용 상표 사용행위는 실사용 상표를 단순한 디자인으로 사용한 것일 뿐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실사용 상표는 비록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라 하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권자 D은 실사용 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19] 실사용 상표는 대상상표와 외관·호칭·관념에서 매우 유사한바, 이러한 점 등에서 볼 때 실사용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으로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20]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는 그 표장이 지극히 유사하다.
다) 위와 같은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의 대비결과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실사용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및 대상상표와 유사한 정도,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사용상품 간의 관련성, 각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실제 상품출처 오인·혼동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1] 소송경과 : 특허심판원 2016. 4. 5.자 2015당505 심결 →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3662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7. 1. 25. 2016후2645 : 심리불속행기각 → 특허심판원 2017. 4. 24.자 2017당(취소판결)19 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