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5 17:09: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 개요2. 연혁3. 내용

1. 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약칭은 '산업기술혁신법'이다. 두 글자 차이인데 굳이 약칭이 필요한가?

2. 연혁

  • 1989년 6월 26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 본 법은 이 법의 후신이다.
  • 1995년 7월 1일, '공업 및 에너지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이름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 1999년 1월 29일, '산업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 2006년 10월 29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이름이 변경 시행되었다.

3. 내용

2024년 5월 27일 시행안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산업기술"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
      • "산업기술혁신" -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
      • "기술혁신주체" -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 "기술혁신자원" -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
  •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39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제39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
    •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
    •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이 본 조항을 따라 지정되었다.
    • 제43조 윤리규정 - 기관들은 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및 벌칙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형법 129~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