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0 17:01: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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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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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6년 10월 27일
법률 제8062호
현행 2024년 2월 20일
법률 제20319호[일부개정]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
2.1. 산업기술과 대상기관2.2. 비밀유지의무
3. 연혁

1. 개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 (약칭 : 산업기술보호법)
비슷한 취지의 법률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있다.

2. 내용

2.1. 산업기술과 대상기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2.2. 비밀유지의무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4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6조 제5항).

3. 연혁

  • 2004년 11월 9일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06년 9월 29일 제17대 국회 제262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12월 24일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68인 중 찬성 의원 166인, 기권 의원 2인[3]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 범위의 확대와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 [3] 곽상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