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비리법권천(非理法権天)은 에도 시대 일본의 법 관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2. 유래
가마쿠라 시대 말기에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옳지 않은 것(非)은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理)는 법을 이길 수 없고, 법(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權)은 하늘(天)을 이길 수 없다."[1]라는 글귀가 적힌 깃발을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후대의 날조라고 하며, 사실 에도시대 중기의 역사가 이세 사다타케(伊勢貞丈)가 남긴 '사다타케 가훈(貞丈家訓)'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다. 이후, 일본에서는 해당 표어를 근세 일본의 법 관념을 나타내는 말로서 받아들였다.無理(非)は道理(理)に劣位し、道理は法式(法)に劣位し、法式は権威(権)に劣位し、権威は天道(天)に劣位する
이치가 아닌 것(非)은 도리(理)에 열위(劣位)하고, 도리는 법식(法)에 열위하며, 법식은 권위(權)에 열위하고 권위는 하늘(天)에 열위한다.
즉, 잘못된 것은 도리를 이길 수 없고, 도리는 법을 이기지 못하며, 법은 권력 아래 놓이고, 권력은 하늘[2]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이치가 아닌 것(非)은 도리(理)에 열위(劣位)하고, 도리는 법식(法)에 열위하며, 법식은 권위(權)에 열위하고 권위는 하늘(天)에 열위한다.
3. 대중 매체에서
4. 여담
- 한국에서는 유독 이 말이 한비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한비자가 한 말이 아니다. 1960년대에는 법화경에 나오는 말로 알려졌었고, # 2000년대 들어서는 노자가 한 말로 알려지기도 했다. # 그러다가 2016년 쯤에 한비자가 한 말로 둔갑한 것. #
[1] 非不能勝過理 理不能勝過法 法不能勝過權 權不能勝過天[2] 한국에서는 하늘(天)이 '민심'을 뜻한다고 설명하나, 일본에서 天道란 '하늘이 정한 운명 · 법칙'을 뜻하거나 '천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여기서 하늘은 '민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