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2:56:26

보관교부

유치우편에서 넘어옴
1. 개요2. 한국3. 일본
3.1. 일본우편3.2. 야마토 운수
4. 기타

1. 개요

보관교부(保管交付)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1], 우편법 시행규칙 제4장 제2절의 2 보관교부(제121조의2~4)에 의거해 시행되는 우편물 배달 제도이다.

말 그대로 물건, 또는 서신을 우체국으로 발송하여, 해당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 한국

공식 설명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자. [2]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가능 우편물은 다음과 같다.
  • 국내통상우편물
  • 국내통상소포우편물
  • 국내등기우편물
  • 국내등기소포우편물
  • 해외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3]
  • 해외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 해외에서 받는 통상우편물
  • 해외에서 받는 등기우편물
  • 그 외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배달방법

등기우편물은 집배국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며, 통상우편물은 모든 6급 이상 관서 우체국[4]에서 취급한다.

유치우편(보관교부)을 신청하는 법은 국내냐 국제냐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
  • 국내우편 (원칙)
    우편물 주소에 수취인의 실제 주소[5]를 쓰고 수취인 이름을 적은 뒤, 주소 왼쪽에 크게 빨간색으로 우체국 수령, 또는 보관교부라고 기재하면 된다.[6]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05
홍길동
010-1234-5678||
  • 국내우편 (실무)
    하지만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고, 실무적으로는 수취하려는 우체국 명칭 및 주소・수취인 성명・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보관교부라고 명기만 해두면 멋대로 수취인 불명 반송은 하지 않는다.[7]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홍길동
010-1234-5678||
  • 국제우편
    • 외국으로 발송시 : 우편물을 수취할 우체국 주소 및 명칭을 수취인 주소란에 적고, 수취인 이름을 적는다. 수취인 이름은 여권[8] 및 해당 국가의 신분증[9]에 기재된 것과 같아야 된다.[10][11]
      그 후 우체국명 밑에 '보관교부'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는다. 이 문구는 국가별로 다르다.
      • 일본: 局留め
      • 미국: General Delivery
      • 영국: TO BE CALLED FOR[12]
      • 그 외 국가: c/o[13] Poste Restante[14][15]
  • 국외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우편물을 받을 때: 수취인의 실제 주소[원칙], 수령하는 우체국 주소와 명칭 및 수취인 성명을 적는다. 수취인 성명은 신분증의 한글 혹은 한자[17]성명이나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동일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취인 성명은 로마자나 한글(한자) 아무거나 적어도 된다.
    그 후 우편번호 밑에 c/o Poste Restante 또는 우체국 교부라고 쓰면 된다. 해외에서 발송시 앞부분에 KOREA라고 써주면 된다. 왠지 REPUBLIC OF KOREA 혹은 SOUTH KOREA라고 적는 편이 엉뚱한 나라로 보내지는 참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겠지만[18] 만국우편연합(UPU)에 등록된 국명이 KOREA이므로[19] KOREA로 기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우체국
홍길동
010-1234-5678
c/o Poste Restante (보관교부)||
TIP : 외국에서 보내지는 우편물이어도 발송인이 한국어를 안다면 영어로 적지 않아도 된다.

최소 3일~ 최장 30일[20]까지 집배국[21]에서 보관 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동안 직권으로 폐기하거나 반송한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등기우편물 조회 서비스에 발송준비 후 바로 미배송이 뜬다. 미배송이 뜨더라도 놀라지 말자. 집으로 배송이 안 된 것이다.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찾으면 교부-○○○라고 수취인 이름이 뜬다.

또한 등기우편, 등기소포우편물이 일정 횟수 이상 부재로 인하여 미배송 될 경우에는 수취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보관교부 상태가 되어 집배국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한다.

보관교부 수령은 평일 09~19시, 토요일 09~13시에 가능했으나, 2021년 6월 1일부터 평일 09~18시, 주말 교부 없음으로 변경된다.

다만, 상기 내용이 법령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체국 교부라고 적은 우편물을 찾으러 가면 직원들이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다. 수취인 실제 주소로 기재하면 상관 없긴 하지만, 실제로 불친절한 응대를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3. 일본

3.1. 일본우편

郵便局留・郵便私書箱 (이용방법)
局留め라고 한다.

일본우편은 이 서비스를 총괄 우체국부터 우편취급국(분실分室)까지 모든 우체국에서 이용가능하다. 평범한 편지부터 택배, 해외에서 오는 우편물까지 우체국의 서비스라면 뭐든 가능하다.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이나 몰래 수령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유용하다. 수령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일본우편 공식 사이트 설명에는 수취인 정보는 수취인 주소 + 수령을 희망하는 우체국의 우편번호와 명칭을 적으라고 되어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취하려는 우체국 정보[22]와 수취인 성명만 적어도 문제 없다.
그리고 우편물과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을 대조하는 것 이외의 본인확인은 하지 않는다.[23]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동명이인이어도 수취가 가능하다.[24][25]

일본 국내우편의 기입방법 예시
〒248-0005
神奈川県鎌倉市雪ノ下1-10-6
鎌倉雪ノ下郵便局 局留め
雪ノ下雪乃

상세주소를 적기 싫다면 아래처럼 써도 된다.
〒116-8799 東京都荒川区 荒川郵便局留め 田中太郎様
이정도로 써도 잘 도착한다.

정말 정말 귀찮다면 도도부현명등을 다 빼먹어도 된다.
〒116-8799 荒川郵便局留め 田中太郎様

우편번호와 우체국이름+ 留め+수취인 성명만 제대로 써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우편번호는 제대로 쓸것. 그 이유는 같은 이름의 우체국이 여러군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池田郵便局(이케다 우체국)은 후쿠이현, 군마현, 시즈오카현, 톳토리, 기후현, 카가와현, 나가노현, 오사카부에 한군데씩 있다.
만약 수취인 정보에 우편번호나 도도부현의 정보없이 달랑 池田郵便局留め 田中太郎 様라고만 기재하면 이 우편물은 어느 이케다 우체국으로 가야될지 불명이 되므로 반송처리되거나, 발송인 혹은 수취인에게 전화연락이 안되거나 발송인 주소정보조차 없어서 반송조차 불가능하면 폐기처분 확정이다.

보관기간은 보관기간은 수령을 희망하는 우체국에 도착일 기준으로 10일간이다.#
토일공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할뿐더러[26] 도착이나 반송시에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주의바람.
수령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한데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된 여권도 신분증으로서 인정된다.[27] 단 본인한정수취우편(특례형/특정사항전달형)만큼은 일본에서 발행된 신분증이 필요하니 주의바람.[28]
수취하기전에 수취하려는 우체국에 문의를 하는게 확실하다.
다만 연장신청을 하면 최대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
그리고 국제우편은 국제우편규약 66조에 의해 기본 30일간 보관한다.[29]

배송장의 수취인성명과 신분증의 성명 언어가 다르면 수취를 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자문화권 국가의 외국인이라도 신분증에 한자 성명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30] 수취인 성명이 한자로 쓰여진 우편물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31]

참고로 일본의 배달(집배)를 담당하는 대형 우체국은 전용우편번호가 있다.[32]
○○○-8799가 메인이고 간혹 0199등이 있다.[33][34]
그러므로 대형 우체국은 우편번호만으로 우체국 명칭을 알 수 있고, 그 우편번호를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바로 해당 우체국의 정보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편번호 + 局留め와 수취인 성명만 기입하는 미친 지거리도 이론상 가능하다....[35]

그 예시
〒116-8799 留め 田中太郎様
  • 해외에서 일본으로 보내지는 국제우편
해외에서 발송시 우편번호 앞에 국가명 JAPAN이나 日本은 필수로 써줘야된다.
기입예시 1
JAPAN 〒248-0005
1-10-6 Yukinoshita, Kamakura-shi, Kanagawa
Kamakura Yukinoshita Post Office
雪ノ下雪乃様
c/o POSTE RESTANTE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기록할 것을 권장하지만 그렇게 안해도 잘만 도착한다.
기입예시 2
JAPAN 〒248-0005
Kanagawa-ken Kamakura-shi
Yukinoshita 1-10-6
Kamakura Yukinoshita Post Office
POSTE RESTANTE
MR.Yukinoshita satsuki

국제우편이라도 일본은 한국과 주소를 쓰는 순서가 같으므로 서양식으로 거꾸로 쓴다고 뻘짓하지말자. 영어로 쓴다고 해도 국가명, 우편번호, 도도부현 상세주소 순으로 써도 된다. 아래처럼 써도 잘만 도착한다. 이거는 중국이나 대만도 마찬가지.

참고로 국제우편이더라도 국가명 JAPAN 이외에 전부 일본어로 기입해도 잘만 도착한다. [36]
심지어 우편번호만 기재되어 있다면 일본어나 로마자로 주소를 기입하고 국가명을 적지 않아도 잘 간다.

그리고 DHL 익스프레스의 DHL eCommerce도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하다.[37]

3.2. 야마토 운수

사설택배업자인 야마토 운수도 영업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일본우편과 같지만 XX営業所止め 라고 써야되는 것은 다르다.
기입방법은 야마토 운수 문서 참고.

아마토 운수 이외의 사설택배업자들도 주위에 영업소가 있다면 가능하다.

4. 기타

  • 다국적 특송업체
    DHL, 페덱스 등도 주위에 영업소가 있다면 영업소 수령이 가능하다.
  • 무인택배함이 없던 시절에는 가족 몰래 구입한 고가의 게임기나 컴퓨터 부품 등을 보관교부 요청하기도 했다..
  • 수집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서 우편 도장 수집을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까운 우체국에 수신자를 자기 자신으로 하는 보관교부 우편물을 보낸 후 그것을 그 우체국을 방문하여 찾아가거나, 찾아가기 먼 우체국에 수신자를 자기 자신으로 하고 찾아가지 않아서 반송된 봉투를 수집한다. 심지어는 국제우편을 보관교부로 보내고 가상의 인명을 수신자로 한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테니 현지 우체국에서는 일정 기간 후 반송하며(폐기할 수도 있지만), 그 반송된 봉투를 수집한다.


[1]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2] 사업분야 > 우편 > 국내우편 > 서비스 이용안내 > 보관우편물교부서비스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그리고 보관교부가 국내우편 항목에 있지만, 국제우편물도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3] 나라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한다.[4] 그러니까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 총괄국 및 집배국은 물론, 관내국이나 별정국에서도 취급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총괄국 및 집배국에서만 취급한다.[5] 우체국 주소를 쓰면 받는 사람이 우체국 관계자가 아닌 이상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 될 수 있다.[6] 만약 수취하려는 우체국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인의 주소지의 배달을 담당하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듯 하다.[7] 다만 보관교부라고 명기해두지 않으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되니 주의.[8] 국가에 따라 로마자 성명뿐만 아니라 자국어로 된 성명도 병기되어있다.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은 한자, 한국은 한글[9] 일본에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로마자 성명이지만, 한자문화권 외국인은 신분증에 한자 성명 병기 및 사용이 가능하다.[10] 당연히 본인확인을 하고 우편물을 건내기 때문이다.[11] 예를 들어 태국은 태국어 및 로마자, 일본은 일본어(한자) 및 로마자가 유효하다.[12] 미국이나 영국은 c/o Poste Restante라고 기재시 반송할 가능성이 높다.젠장[13] care of. 불어로는 a/s나 a/s de, ABS(aux bons soins de)[14] 프랑스어 표기[15] 단, 미국이나 유엔 등의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제 제재를 받고있는 국가(북한, 이란 등)로 발송하고자 한다면 우정사업본부가 직권으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송 처리할 수 있다. 아니, 그 전에 해당 우편물을 보내려는 이가 방문한 우체국 우편 창구 공무원이 이러한 국가들로는 보내지 말라고 경고를 할 것이다. 경고를 듣고도 발송해 달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뒤를 돌아봤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될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원칙] 국내우편과 동일하게 어디까지나 원칙이므로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서류나 서신은 문제가 없지만 물건(소포)은 통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세관이나 우체국에서 연락을 할 터이고, 우체국 창구에서 수령과 동시에 관세납부가 가능하므로 문제는 없어보인다.[17] 주민등록증에 한자 성명이 쓰여져 있다.[18] 이런 이유로 한때 우정사업본부에서 대한민국의 국명 표기를 SEOUL KOREA로 권고한 적도 있다.[19] 대한민국(대한제국 계승)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UPU에 먼저 가입(1900년 1월 1일)하였다.[20] 국내우편은 10일, 국제우편은 30일[21] 배달을 전담하는 우체국. 보통은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김해우체국처럼 해당 지역 행정구역의 이름을 딴 곳들인데, 대구광역시 북구의 집배국인 대구고성동우체국이나 경상남도 김해시의 김해관동우체국, 경기도 화성시의 경기남양우체국처럼 지차체 내에서 관할국명이 다른 경우도 많다.[22] 우편번호, 주소, 우체국 명칭+留め. 그런데 다른 정보가 정확하면 우체국 주소는 적지 않아도 잘만 배달된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는 편이 좋다.[23] 하지만 본인한정수취우편은 예외. 특히 특정사항전달형(特定事項伝達型)은 금융기관 등 대신에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발송인에게 보내는 옵션이므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부 확인한다.[24] 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일본이어도 동명이인은 많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어떤 우체국에 언제 배달되는지조차 모른다.[25] 간혹가다 까다로운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의 실제 주소기입이 안 돼있다고 뭐라고 하지만 ①소포 등의 송장에 여백이 없음, ②본인이 아니면 어느 우체국에 언제 배달되는 지 알 수 있는가?, ③수취인 주소를 하나만 기입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각종 프리마켓 사이트의 익명거래 등은 어떻게 할거냐? 처럼 논리적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OK를 해준다.[26] 연휴가 끼어있으면 특히 주의[27] 일본에서 발행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단기채재 외국인이 우체국 수령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28] 하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우편 문서를 참고.[29] 가끔가다 우체국직원의 착오로 국내우편과 동일한 보관기간을 설정할 때가 있는데, 해당 기간내에 우체국에 방문하지 못한다면 전화로 항의 및 연장신청을 하면 30일로 늘려준다.[30] 여권이나 재류카드등에 한자성명이 기재돼있지 않으면[31] 상황 및 방법에 따라서 가능하긴 한데, 일본어가 상급이 아니면 매우 힘들다.[32] 작은 우체국은 평범한 우편번호이니 주의.[33] ○는 해당 지역번호[34] 하여튼 99가 2개 들어가는 범상치 않은 우편번호다.[35] 그런데 야마토 운수도 영업소 코드 + 수취인 성명만으로도 영업소 수령이 가능하니....[36] 당연한 소리지만 일본에 우편물 등이 도착하고나서는 일본 측에서 담당하므로 배달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37] DHL eCommerce로 보낸 물건의 최종적인 배달을 일본우편이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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