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41:43

병역관리심사대

병역심사대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

1. 개요

2009년부터 [[대한민국 국군에서 실시한 제도로, 지휘관이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들을 심사해 병적을 변경하는 제도. 줄여서 '병역심사대' 또는 '병심대'라고도 한다.

공식적인 심사 기간은 2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병역관리심사대에 해당되는 병들은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오는데, 이들은 정신질환, 신체질환[1], 군 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1주일마다 사령부에 소속된 부대들에서 온 병들이 사령부로 배치된다. 신체질환보단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

2. 상세

병역관리심사대에 들어가는 순간 담당하는 곳이 사령부라 소속이 사령부 소속 보충대로 바뀐다. 의무부대에 소속된 경우엔 의무부대 소속이 된다.

여기에 오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이며 하나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큰 인원이다. 이 경우, 그린캠프 없이 바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진단서가 꽤 많다. 다른 하나는 그린캠프를 거친 경우인데 이 경우는 현역병으로서 군 복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그린캠프에서 한 번 검사한 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인원들을 이리로 보내는 것이다. 그린캠프에서 현역 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면 여기가 아니라 원복을 시킨다. 사고를 쳐서 국군교도소 수감 등으로 군대에서 추방할 경우,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병적 제적을 시켜서 군대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여기 올 일은 없다. 사실 이 경우는 군법재판이 병역관리심사대 역할을 겸하며 법정구속 그 자체가 병적 제적이다.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은 병역관리심사의 일환으로 민간상담관, 군의관 등에 걸쳐서 상담을 하거나[2] 다양한 심리 학습을 하며 기본적인 생활은 복무 부적격자 판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라 일과 시간엔 책을 읽는다든지, 같은 생활관의 병들끼리 조용히 노닥거린다든지, 비치되어 있는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한다. 하지만 엄연히 복무에 포함되므로 군인 자세는 강조하는지라, 건강 문제 등의 이유가 없다면 원칙상으론 일과 시간에 누워서 잘 수 없다. 휴대폰 사용도 저녁식사 후 부터 가능하다.

이전엔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1주 만에 전역시키고, 복무하기 어려울지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관찰이 덜 된 경우엔 한 주 더 남게 됐다. 하지만 일정을 맞춰야 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아예 정식 심사 기간이 2주로 되어 있고, 그냥 2주 다 채우고 전역시킨다.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들어와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나간다.

원대 복귀를 원하면 원대 복귀를 시켜주기도 하지만[3] 원대 복귀를 강하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전역시키기도 한다.[4] 여기까지 온 케이스라면 부대에서 도저히 적응시킬 수 없고 최소한의 군 생활조차 못 하는 병인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고, 본인이 복무 의지가 충만한 데도 도저히 안 돼서 온 병이라면 입소할 때 인솔 간부가 넘겨주는 서류에 그 처절한 과정이 웬만해선 다 기록돼 있다.

이곳에 입소하게 되면 꾀병이 아닌 이상 전역이나 다름 없다고 보면 되고, 2015년 6월 현재 군에서 몇몇 사고가 발생한 후부터 지나친 과장이나 속임수가 아닌 이상 꾀병이란 증거가 있어도 군 생활에 문제가 있을 법하면 전역을 시킨다. 사실 전역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이 제65조 11항인데,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저 병역법의 내용에서 신체등급의 판정이 곤란하다라는 말을 보면 꾀병이라도 연기를 잘 한다면 통과할 수도 있다. 현역병에서 현부심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는 말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보이는데, 대부분 꾀병으로 의심된다. 이들은 고문관 중의 고문관이라 군 부대에서 해당 인원을 추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병역관리심사대에 가게 되면 자대에서 온 자료들과 상담을 검토해 최종 결정만 하는 곳이라 십중팔구는 전역 확정이다. 하지만 이 2주 감시 기간 동안 자료와 괴리감이 크다고 판별이 되거나 미심쩍은 흔적이 발견된다면 전역하지 않고 다시 원대로 복귀한다.

하지만 여기서 원대 복귀를 당하면 그 자체를 사유로 병역기피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데다[5], 부대 지휘관도 그걸 갖고 또 책임을 져야 해서 여기 보내는 경우엔 원대 복귀 안 시키려고 필요한 자료는 다 구비해서 보내므로 웬만큼 미심쩍지 않은 이상 사실상 전역 확정이다. 애초에 원대 복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자원이면 특별관리를 하면 했지, 병역관리심사대에 넣진 않는다.[6] 실제로 2017년 9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옛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병의 의사와 상관 없이 원복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고 한다. 한 달에 5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고 1년 동안 600명 정도가 나가는데, 그 중 1명만 원복된 것이다.

2018년 4월 기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지난 1년간 원복한 사람은 없었다. 심사대 내부에서 입소자간의 다툼, 간부나 교육분대장과의 다툼으로 인해 강제 원복당한 경우는 제외. 허나 그렇게 원복된 인원들도 나중에 재입소하여 심사를 받았다고 한다.

의병 전역처럼 관찰 기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서 이를 이유로 제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연예인과 유명 BJ들도 이 제도를 이용해 현역을 탈출했다. 여기서 전역하면 불명예 전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전역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이지, 군인으로 아예 쓸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불명예 전역처럼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보내지 않고 본래 계급 그대로 유지하고 내보낸다. 실제로 전역증을 발급하며, 현부심으로 나간 때까지의 날짜로 해서 복무 기간을 기록해주고 군 계급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써준다. 게다가 전역 이후 동원예비군 훈련도 받는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이란, 그 당시에만 현역으로 못써먹는다는 얘기지 아예 군대에서 내보내는 건 아니며, 박정희, 전도봉, 피우진 등 현역복무부적합전역 이후 복직한 사례는 꽤 있다. 다만, 병 생활기록부(병) 또는 자력표(간부)가 매우 지저분해져서 보기 추하다는 것은 있다.

현역 복무를 죽어도 못 할 정도로 몸이 심하게 안 좋고 심한 심리 이상 증세가 있거나 가정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의병전역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의병전역은 무조건 전시근로역이지만[7] 현역복무부적합은 출퇴근 복무를 시키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 정신과적 질환의 성격이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이유로 결정될 수도 있다.[8] 또한 1군, 3군 등 군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성향이 다르고, 이 때문에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바로 해결해서 적당한 복무 판정을 받는 게 바람직하며, 복무 중엔 다치는 일 없이 몸 건강하게 전역하는 게 최고이며, 복무 중 어떻게든 꾀를 써서 갈 생각이라면 군기교육대 문서를 참고할 것.[9] 또한 전역 근거가 병역법 제65조 11항으로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 또한 해당 대통령령은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 2 항목으로, 판단은 본인이 하자.

실제로 여기서 중도 전역한 사람들은 뼛 속까지 다 들여볼 정도의 초정밀한 조사를 한 결과 "이 병은 애초에 군대에 절대로 오지 말아야 했을 사람이며 그 어떤 형태의 복무도 절대 불가능함이 입증됐다"[10]라는 것이 병무청, 각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에서 공식적/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인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병이면 전출을 반복하거나, 아예 작업병으로 쓰고 그 외의 일은 아무 것도 시키지 않거나 주임원사 당번병으로 임명해 하루 종일 주임원사 뒤나 졸졸 따라다니게 할지언정[11] 병역관리심사대에 넘기진 않는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병역판정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현재 상태만 검사하기 때문이며, 병역관리심사대는 이를 악용한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이력, 학교 생활, 그 외 조사 가능한 일거수 일투족을 전문가까지 동원해 알아봐서 복귀할 사람은 복귀하고, 나갈 사람은 나간다.

정신질환, 군 복무 부적응(군무기피)이 절대 다수의 사유라 연기나 쇼를 통해서 현역 복무를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역 근거 법령이 썩 좋지 않아서 미필자 혹은 현재 군 복무 대상자는 진짜 자신이 죽을 것 같지 않는 이상 현부심은 생각하지 말자.

군에 따라 다르지만, 마지막 날 혹은 그 전날에 전역, 부대 복귀가 확정되면 병역관리심사대 생활관 대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복귀자라면 어차피 자대 복귀해서 매일 청소할 것이니 알아서 해야겠지만, 전역 예정자인 경우 청소할 때 조금씩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병들이 부당한 일을 시키지 않는 한 열심히 청소해주도록 하자. 어차피 나간다 해도 관리병들은 계속 거기 남아서 군 생활을 해야하니 비록 잠깐이었지만 그들의 은혜(?)를 생각해 "군 생활 마지막 퀘스트"라 생각하고 끝까지 도와주도록 하자.

위의 내용은 주로 3급 이내의 신체급수를 가진 사람에 해당돼서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만, 본인이 4급 신체급수를 받았다면 저런 곳에 참여하지 않고 서류만 보내서 서류 심사만 해서 거의 프리패스로 진행된다. 다만, 서류가 넘어가는 속도가 느려서 빠르게 진행되려면 지휘관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 상황을 체크해줘야 그나마 빨리 진행된다.

이걸로 전역하는 사람들은 전역증의 전역 사유에 제외라고 표시되고, 심사 정도에 따라 1~6개월 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생활 기간을 복무하거나 그 다음 해부터 곧바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될 경우 민방위로 바로 편성된다. 사실 이런 판정이 예전엔 드물었으나,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인해 정신 질환자를 예비군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신체적인 이유로 병역관리심사대에 오게 된 게 아닌 이상,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돼 민방위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이 제도로 전역한 뒤 예비군훈련을 받던 예비군들도 전면 보류 즉, 사실상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되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판정을 받은 인원들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 소집해제하게 될 경우, 심사 당시 정신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8년간 보류대상자가 되며 신체급수 4급을 받아 심신미약으로 분류돼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예비군훈련을 이행하기 싫거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개월 이상 진료 받은 내역을 동대장한테 제출할 경우 웬만하면 예비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12]


[1] 허리 디스크 등 수준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한정. 단순히 저질체력이란 이유로는 관심병사로 올라갈 뿐 절대 여기 보내지 않는다.[2] 이 제도가 운영된 초기엔 심사위원들이 병들을 불러놓고 청문회라도 하는 분위기였다는데, 2014년부터 심리상담관과 정신과 군의관만 개별 병사를 각각 따로 불러서 면담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단, 면담 목적 자체가 병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기에 충분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라 분위기는 불친절하고 엄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상담관, 군의관마다 달라서 이 또한 케바케다.[3] 특히 상병을 달고 들어왔다든지 등의 사유로 복무 기간을 많이 채우고 온 병들한텐 군의관이나 심리상담사가 남은 복무기간이 아깝지 않냐고 은근히 떠보기도 한다. 근데 그 본인이 정말로 남은 복무 기간을 아까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대로 처리해준다.[4] 특히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터진 2014년 이후로 이런 현상이 많아졌다. 사고 터지면 책임은 지휘관에게 돌아가 인사고과에 상당한 타격이 가서 사고 위험이 높은 병들을 부대에 오래 잡아두려고 애쓰지 않게 됐다.[5] 꾀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병역기피 수사를 한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증 질환이 있었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지만, 꾀병이 들통나면 얄짤없이 재판에 넘겨진다.[6] 부대에 따라 군병원에서 4급을 받아도 편리한 보직으로 변경시켜 줄 뿐 병역관리심사대에 넣지 않는 곳들도 있어서, 병역관리심사대에 입소했다면 99%는 전역한다.[7] 의병전역은 검사 결과 5급 판정이어야 가능하다.[8] 입소생의 남은 복무 기간도 고려하는 것 같다. 실제로 심사대 안에서 병장 찍을 기간을 채운 입소생이 있었는데, (다만 여기 온 것 자체로 진급누락 사유가 돼서 실제 병장을 달진 못 함) 군 복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참작해 5급으로 판정됐다. 복무기간을 채웠다면 진급누락 사유가 계속 쌓여도 예비군 훈련을 생각해서 전역 전에 병장은 달아주는 게 보통이다.[9] 정도가 심한 경우 국군교도소로 보내지기도 한다.[10] 여러 차례 보직을 변경해도 임무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선임들의 갈굼을 막아줘도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이다.[11] 심지어 육군의 꽃인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도 안 받는다.[12]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개월 이상 진료 받은 내역이 들어있는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면 기초군사훈련 면제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