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12-21 01:05:22

법교육지원법

Legal Education Support Act

1. 개요2.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3.2. 법교육 연구 개발3.3. 학교 법교육의 지원3.4.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3.5. 사회 법교육의 지원
4. 법무부의 시책
4.1.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4.2.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4.3.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5. 교육시설의 경영자의 지원

법교육지원법 전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1.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곧내인 법률이다. 2008년 3월 28일 제정되어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즉,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법학 교육과는 핀트가 다르고, 오히려 법과 정치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과 상당히 겹친다.

2.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제4조 제1항).

법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이러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2. 법교육 연구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3.3. 학교 법교육의 지원

"학교 법교육"이란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4.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8조 제1항),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5. 사회 법교육의 지원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 법무부의 시책

4.1.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4.2.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이러한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3.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이러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교육시설의 경영자의 지원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제9조 제4항).


[1] 류여해가 종편 등에 법률 관련 사건을 다루는 방송의 패널로 자주 나올 당시 이곳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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