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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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1]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1. 개요
犯人隱匿罪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범인비호적 성격을 갖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즉 국가의 수사권·재판권·형집행권의 행사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미수가 없다.
2. 구성요건
2.1. 주체
범인 이외의 자다. 범인의 자기은닉·도피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범인이 타인인 것은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며, 따라서 범인의 자기도피는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자기도피죄, 또는 자기은닉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이 처벌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미 처벌이 결정된 때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2] 그리고 범인의 가족이나 호주, 친족이라면 형법의 친족특례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범인의 친구가 범인을 은닉시켜준다면 처벌된다.)2.2. 객체
벌금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기수에 이른 자가 객체가 된다. 여기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란 법정형에 벌금 이상의 형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 선택형으로 구류·과료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구류 또는 과료로만 처벌하는 죄는 제외된다.2.3. 행위
본죄의 행위는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것이다. 은닉은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감추어 주는 행위를 말하고, 도피하는 것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체포·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도피 중인 범인에 대한 불고지, 즉 부작위까지 그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적극적인 신고행위뿐만 아니라 도주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은닉한 장소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죄를 범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된 불고지죄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도주중인 범인의 가족 또는 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즉, 작위범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더 쉽게 말하면, 범인의 행적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는 것 자체는 이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1] 사실상 모든 범죄다. 국내법에는 구류 및 과료만이 규정돼있는 범죄는 거의 없다.(산림보호법 위반 중 피해 산지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있긴 하다.)심지어 경범죄처벌법에마저도. (....)[2] 다만 자기도피죄나 자기은닉죄가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도피나 은닉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된 그 원래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자기도피 및 자기은닉의 사정이 있다면 그건 형량을 무겁게 얹어주는 주된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