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9-22 16:09:46

반차



1. 반차(班次)
1.1. 반차도(班次圖)
2. 반차(半次)
2.1. 반차 사용시 출 퇴근시간

1. 반차(班次)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 반열(班列)과 뜻이 같다. 주로 신분제가 있었던 사회에 쓰이던 용어로,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과거 '왕실반차'와 같은 식으로 '반차'가 더 많이 쓰였고,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래 항목의 '반차도'이다.

1.1. 반차도(班次圖)

국가의 세레모니에 맞춰 움직이는 신하들과 왕의 위치를 형식에 따라 그린 것. 여러 가지 가마와 의장기들이 사용된다. 반차도가 완성되면 의궤에 기록된다. 형식은 크게 행렬식 반차도와 배반도로 나뉜다.
  • 행렬식 반차도
  • 배반도
    • 정아조회지도
    • 자경전진작정례의궤 수록 6종 문반차도

2. 반차(半次)

오전이나 오후 동안 주어지는 유급 휴가. 흔히 "반차 쓴다", "반차 낸다"라고 사용한다. 일부 회사는 '반차'를 쪼갠 '반반차(조퇴)'를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08시~10시, 13시~15시 등, 연차를 1.0으로 간주할 시 반차는 0.5, 반반차는 0.25로 계산하는 식이다. '반차'나 '반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측에서 반차 제도를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으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 일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나 취업 규칙을 통해 '반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이거나 평소처럼 제대로 출근해야 하는데, 전날 너무 늦게 잤거나 술을 마셔서 힘드는 등의 개인적으로 불찰이 생겼을 경우나 오후에 일정이 있는 경우 반차를 쓸 수 있다.

8시간 근무 기준 4시간짜리 휴가이므로 가벼운 질병은 하루 전체를 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여 반병가를 쓰고 오전에 병원을 갔다 오거나 반대로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에 병원을 방문한 후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반차를 쓰기도 한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오전반가(09시~14시, 점심시간 1시간 공제), 오후반가(14시~18시)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분 단위로 연가에서 공제되는 지각/조퇴/외출을 할 수 있다.

2.1. 반차 사용시 출 퇴근시간

2026년 12월 9일까지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 시마다 중간 30분 이상을 반드시 휴식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차를 쓸 경우 "9시~12시를 일하고 30분을 쉰 뒤 12:30부터 13:30까지 근로"하거나 혹은 "12시부터 1시간을 쉬고 13시부터 14시까지 근로" 한 뒤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웠고 퇴근이 늦어지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뒤로 빼서 13시에 퇴근시키거나 12시에 퇴근시키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중도에 휴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말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했다. 오전반차 사용 시에도 14시에 출근하는 것은 18시까지 4시간 근로 중 휴게시간이 없으므로 불법근로였다. 중도에 30분 휴식하여 13시반에 출근해야 18시에 퇴근이 가능하고, 14시에 출근했으면 18시반에 퇴근해야 했다.

이런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하고자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하루 4시간 근무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30분 휴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앞으로는 반차 사용 시 점심휴게시간 없이 9시간부터 13시까지 연속 근로 후 퇴근이 합법이 되었다. 오전반차 역시 14시 출근 후 18시 정각에 퇴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