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09 14:53:12

반좌율


1. 개요2. 상세

1. 개요

반좌율()이란, 무고죄위증죄 등을 저질러 사법절차를 기망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자에게, 그 사법피해자가 받을 뻔했던 벌을 대신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세

예를 들어, 결백한 시민인 A에게 살인죄의 누명을 씌우려 한 무고범 B가 있다 가정할 때, B는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하여 "A의 살인사건"을 징역 15년의 형량이 나오도록 계획했으나 재판 결과 "A의 살인사건"이 B가 지어낸 거짓말인 것임이 밝혀졌다면,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A가 받았어야 했던 형벌인 징역 15년을, 그 누명을 씌우려고 시도했던 B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로 반좌율이다.

조선 시대에는 무고죄의 형량을, 이 반좌율에 의한 형량에다가 무고죄 자체의 형량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매겼다고 한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죄를 무고한 자에 한하여 반좌율을 적용한다.

현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성폭력 무고죄 역시도 반좌율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범죄 사건은 필연적으로 고소인의 증언에 의존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성범죄 수사 및 재판에서 고소인의 증언의 증명력을 지나치게 높게 매기는 한국 사법부에서 성폭력으로 실형을 받을 때 나오는 평균적인 형량이 무고죄의 펑균 형량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선량하고 결백한 국민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딱 좋은 게 성폭력 무고에 당하는 것이고, 무고범이 적발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한국의 현행법에선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의 형량이 나오기 때문에, 성폭력 무고죄엔 반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그 밖에도 살인미수[1], 강도와 같이 중대범죄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 실제로 일반적인 살인미수와 강간등상해죄의 형량은 별로 차이가 안 나며, 툭 치고 지나갔는데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살인미수의 최저 형량은 징역 2년 6월, 강간등상해죄의 최저 형량은 5년이지만 실질적인 양형은 하등 차이가 없는 수준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아니면 살인미수를 넘어선 형량은 잘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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