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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호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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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미트호프는 어떤 회사인가3. 사건 경위4. 사건 이후5. 유사 사건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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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ミートホープ食肉偽装事件[1]

2007년 일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관련 사건. 일명 '고로케 파동[2]'이라고도 하며 유키지루시 유업의 식중독 파문[3] 이후 일본 사회를 다시 한 번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다.

2. 미트호프는 어떤 회사인가

정식 명칭은 미트호프 주식회사(ミートホープ株式会社). 1976년 다나카 미노루(田中稔)[4]가 창업한 식육 가공 전문회사로, 홋카이도 토마코마이시에 본사가 있었다. 다나카 사장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식육가공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의 미트호프는 이 점을 살린 식육 가공 및 판매가 중심 사업이었다. 2006년 1월 시점에는 직원 수 약 100여명, 그룹 전체로는 약 500여명 규모의 그럭저럭 규모 있는 중견 식육업체로 성장했으며 동년 4월에는 다나카 사장이 다짐육의 고기와 지방 부분을 균일하게 배합할 수 있는 다짐육 제조기를 개발하여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5] 다나카 사장은 식육가공업 경력을 살려 적극적으로 회사를 키워 나갔으며 지배 구조는 다나카 사장을 필두로 산하 임원들과 계열사 사장들이 모두 다나카 사장의 아들들로 구성된 전형적인 족벌경영 형태였다.

다나카 사장은 직접 제품 연구와 개발에도 힘써 회사 내부에서는 '고기의 모든 것에 통달한 천재'라고까지 불렀으나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실체가 숨어 있었다.

3. 사건 경위

미트호프의 육가공품 품질 조작이 발각된 계기는 미트호프의 전 상무이사였던 아카하네 키로쿠(赤羽喜六)라는 사람의 내부고발이었다. 아카하네는 원래 홋카이도의 관광회사 노구치 관광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토마코마이 프린스 호텔과 무로란 프린스 호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 정년퇴직한 후 미트호프에 입사했다.

아카하네는 입사 후 영업직 간부 시절의 경험을 살려 전국 각지에 판로를 개척해 나갔다. 그러던 중 다나카 사장의 '제품 연구 개발'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것이었다. 다나카 사장의 '제품 연구 개발'의 실상이란 바로 폐기처분용 고기에 소와 돼지의 내장 등 값싼 재료와 첨가물을 배합해 품질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100% 쇠고기'라고 표시된 제품의 실제 성분은 다짐육에 돼지고기닭고기, 돼지 심장, 여기에 더해 빵 조각 등을 혼합해서 양을 불린 것이었고 맛을 내기 위해 조미료 등을 첨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격적이게도 다나카 사장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겨 반품된 고기를 사들여 이물질 혼입이나 고기의 상한 부분을 교묘하게 숨긴 뒤 라벨갈이를 해서 판매하는가 하면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악취가 나는 상태의 고기를 다져서 육가공품에 조금씩 섞어서 제조했고 심지어 쇠고기 이외에도 수입 닭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자위대 등에 납품한다거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소시지 제품의 데이터를 조작해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등의 납품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으며 냉동육을 해동할 때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등 수많은 비리를 자행해 왔다.

다나카 사장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다름아닌 원가 절감이었다. 버블 붕괴 이후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대형마트들이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육가공품을 제조 판매하게 되면서 거래가 급감해 매출에도 타격을 받게 되자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경쟁 업체보다 더 싸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질 위장과 원산지 조작 등의 비리에 손을 댄 것이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렴하게 구매한 오래된 고기를 가공해서 품질을 조작하는 정도였다가 회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에 비례하여 제품의 품질도 점차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렇다보니 미트호프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행위를 좋지 않게 보는 직원들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이미 그 시점에서 소위 '원맨 사장'으로 전락해 버린 다나카 사장은 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조작 행위를 계속했다. 장기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직원들의 지극히 당연한 간언도 사장은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묵살했고 이런 사장의 독불장군 행보를 참다 못해 퇴사한 간부급 이하 평사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공장에 직접 출입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아카하네는 큰 충격을 받았고 2006년 4월 미트호프를 퇴직한 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농림수산성에 실제 증거물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실태를 밝혔지만 어째서인지 농림수산성에서는 해당 샘플을 수취거부했고 미트호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후 미트호프를 퇴사한 다른 전직 간부들도 가세하여 언론사와 행정기관에 제보했으나 홋카이도 지역 언론과 NHK는 역시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6]

그러던 중 2007년 이들의 제보를 접수한 아사히신문이 취재를 시작해 미트호프에서 생산된 냉동 쇠고기 고로케의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고기와 닭고기 외에 '기타 육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미트호프의 식품 위장이 발각되었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사히신문은 2007년 6월 20일 홋카이도 카토키치(加ト吉, 現 테이블마크)사에서 제조한 쇠고기 고로케 제품에서 돼지고기가 검출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카토키치사에 사실 확인을 해보니 홋카이도 카토키치사 측에는 원료 취급 과정에서 어떤 과실도 없었음이 판명되었고 미트호프에서 납품한 쇠고기에 돼지고기가 혼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사히신문의 대대적인 보도로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사건 발각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나카 사장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를 보다 못한 다나카 사장의 장남이 사실대로 말하라며 울분을 터트리자 마지못해 품질 조작을 시인했다. 이 사건으로 다나카 사장은 2007년 6월 24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토마코마이 본사 등 10여곳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 와중에도 다나카 사장은 언론 인터뷰와 재판에서 "반액 세일에 좋아라 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거래처에서 가격 교섭을 해주지 않아서 거래를 현 상태로 지속했다"[7]는 등 소비자와 거래처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되풀이해 빈축을 샀지만 한편으로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는 발언을 하기는 했다고 한다.

4. 사건 이후

다나카 미노루 사장은 2008년 3월 1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사기죄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과 관련 행정부처의 행정지도가 재검토되기는 했으나 정작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로자인 아카하네 키로쿠는 내부고발자들이 그렇듯 부당한 비난에 시달리고 일가 친척들과도 소원해지는 등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사실 언론사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 아카하네가 고발을 시작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각계 언론이 아사히신문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에야 취재 경쟁을 벌이면서 아카하네의 개인사 관련된 보도까지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내보내는 등 기레기 짓을 벌였다. 이렇다보니 우울증에까지 시달리는 등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고 아내와 이혼하고 친척들로부터 의절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결국 토마코마이를 떠나 고향인 나가노로 돌아가 혼자 살아야 했다고 한다.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카하네는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야후! 뉴스와 2019년 홋카이도 지역민방 인터뷰에서 "만약 사건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고발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익명의 고발이 들어온 시점에서 관할 행정기관과 언론이 움직였으면 실명으로 고발할 필요도 없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일상 생활을 잃어버릴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며 언론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미트호프는 이 사건의 영향으로 더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2007년 7월 17일 파산신청, 당일에 파산절차가 결정되었다. 당시 미트호프의 부채 총액은 약 6억 7천만엔에 달했는데 거래처 중에는 한 회사의 손실액만 수천만 엔에 달하는 업체도 있었던 탓에 채권 전액 회수는 사실상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결국 비용 문제로 2008년 8월 7일 파산절차 종료, 즉 법인이 소멸되면서 미트호프는 완전히 도산했다. 토마코마이 본사 사옥은 매각 후에도 한동안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매수자가 없어 철거된 뒤[8] 해당 부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

5. 유사 사건

  • 유키지루시 가짜 쇠고기 사건: 2001년 유키지루시 유업의 계열사인 유키지루시 식품이 싸구려 수입산 쇠고기를 일본산 쇠고기로 위장해 농림수산성에 수매가를 부당청구하여 약 2억엔 상당의 광우병 관련 보조금[9]을 편취한 사건. 이 사건으로 유키지루시 식품은 경영난 끝에 폐업했다. 특히 모기업인 유키지루시 유업이 대규모 식중독 파문을 일으킨 지 불과 1년만에 이 사건이 터진 탓에 큰 문제가 되었다.
  • 마루아키 가짜 히다규 사건: 기후현 소재의 마루아키라는 식육가공 회사에서 낮은 등급의 히다규를 상등급으로 라벨갈이하고 기준 미달의 쇠고기를 히다규로 속여 판매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건. 이 사건으로 일본 3대 와규의 하나로 손꼽히던 히다규의 브랜드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

6. 기타

  • [age(2007-06-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최악의 가짜 쇠고기 사건' 하면 이 사건이 거론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 유키지루시 유업의 식중독 파문 이후 최악의 식품안전 관련 이슈 하면 꼭 이 사건이 거론될 정도다.
  • 니혼 테레비 '더! 세계 교텐뉴스' 2011년 6월 1일 '사리사욕&위장 3시간 스페셜'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 이 사건은 2007년 올해의 한자로 '거짓 위(偽)'가 선정된 근거 중 '식품에 거짓'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1] 미트호프 식육 위장사건[2] 이 사건이 최초로 공론화된 계기가 냉동 고로케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3] 1955년과 2000년에 두 차례 식중독 파문이 있었는데 특히 2000년 식중독 파문은 신속한 대처와 문제가 된 상품의 신속한 자진회수를 행했던 1955년과는 대조적으로 사태를 은폐하기 급급했던 결과 무려 14000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건의 여파로 유키지루시는 회사 자체가 공중분해되었다가 가까스로 회생했다.[4] 이름자가 같은 프로레슬러 다나카 미노루와는 동명이인이다.[5] 이 표창은 후술될 사건 이후 반납했다.[6] 후술되듯 이들이 익명으로 제보한 탓에 일종의 음해 시도로 알고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다.[7] 즉, 비용 절감을 위해 이물질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뜻이다.[8] 본사 사옥 바로 옆에 다나카 사장의 자택도 있었으나 이 자택도 함께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9] 2001년 9월 일본산 쇠고기 중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농림수산성에서 광우병 대책의 일환으로 광우병 검사 이전의 일본산 쇠고기를 수매하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때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