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2-23 10:56:12

문화공원


🏞️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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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公園 | Cultural park

1. 개요2. 상세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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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10041601343_0.jpg
문화공원의 예시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문화공원(文化公園 / Cultural park)은 주제공원의 한 종류로서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문화공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지역축제, 전통문화체험, 자연, 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지역문화활동 등을 활용하여 조성되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은 전통문화나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 등 역사공원과 유사한 소재가 사용되거나 연계되는 경우 또한 있다. 그 밖에 지역의 문화산업, 문화와 관련된 인물, 환경적 특성이 생활문화에 반영된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성될 수 있다.

2. 상세

4-2-2. 문화공원
(1)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2) 문화공원의 설치기준 등
(가) 문화공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지역축제, 전통문화체험, 자연, 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지역문화활동 등을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은 전통문화나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 등 역사공원과 유사한 소재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지역의 문화산업, 문화와 관련된 인물, 환경적 특성이 생활문화에 반영된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조성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활동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전통문화의 보급 및 전수 등의 활동을 위한 공원으로서 문예회관, 공연장 및 전시관 등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문화공원은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성, 문화의 우수성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다) 문화공원은 일회성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행사장이 아니므로 상설전시, 특별전시 등과 같이 연중 이용객에게 문화공원으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문화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관련 문화시설이나 문화자원에 따라 소공원 규모에서부터 기존 광역권 근린공원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다.
(마) 문화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바) 문화공원에는 문화자원의 보호·관람·이용·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사) 문화공원 조성시에는 문화시설, 문화자원 및 이와 관련된 시설만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객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도 확보되도록 한다.
(아) 공연장,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특성 및 기능, 이용객의 수요 등을 파악한 후 적정규모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완충녹지 공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자)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앞서 서술한 것처럼, 문화공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지역축제, 전통문화체험, 자연, 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지역문화활동 등을 활용하여 조성되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만큼 역사공원과 이미지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이 둘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시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