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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어: leash동물 목걸이와 연결하여 동물, 그 중에서도 개의 이동을 제약시키거나 행동을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줄.
2.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제1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022년 2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는 외출 시에 2m 이하 길이의 목줄(또는 가슴줄)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를 어길 시 처벌된다."고 잘못된 법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령을 보면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다. 치사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만 두고 있지, 단순히 목줄을 미착용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특별형법조항은 없다.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다.
3. 필요성
목줄은 개와 공공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주인은 이를 착용시키고 핸들링할 의무를 진다. 독극물로 파마하고 원치도 않는 헝겊을 입히고 애먼 털을 빡빡 미는 고문과 구속은 멋대로 하면서 목줄이나 몸줄 만큼은 불쌍하다고 안 채우는 주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와 공공의 안전에 모두 관심이 없는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일 뿐 개 주인의 자격이 없다.목줄은 개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도시의 개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이들을 치어 죽일 수 있는 차와 도로가 너무나도 많다.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의 교통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며 역으로 애완견 관리소흘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목줄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물론 채우기만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핸들링하는 법을 숙지하고 개의 체급에 맞는 적절한 근력을 보유해야 한다. 견주는 목줄로 개를 통제하며 근처를 지나는 노약자나 기타 행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제지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개 주인이 목줄을 잡은 개는 안전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 목줄을 해도 주인이 개에게 딸려다니면 의미가 없다.
목줄과 몸줄은 개에게 무해하다. 개의 무기는 입이고, 물고 버티고 터는 힘은 목에서 나오는 만큼 체급을 막론하고 개의 목 근육은 목줄 따위에 아파할 만큼 연약하지 않다. 일부 초소형견이나 호흡곤란 문제가 있는 견종 혹은 목이 너무 두껍거나 해서 목줄이 쉽게 빠지는 개, 또는 그냥 주인의 기호 등 여러 이유에 따라 몸줄을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것도 좋다.
목줄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선이다. 목줄 안 하는 개가 훈련이 됐다는 건 거의 주인의 착각으로, 이런 개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인 손에 든 먹이가 자신에게 오도록 사람을 조종하는 루틴을 습득한 것에 불과하다. 고릴라가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 자판기에 복종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편리하다. 정말 복종하고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대가 없이 반복수행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옳음과 옳지 않음을 자극을 통해 안내할 수 있는 목줄의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훈련사들은 주인이 목줄을 포기한 개의 경우 밥먹이고 재우는 위탁은 받아줘도 훈련은 잘 안 받아준다.
목줄을 사용해서 개의 체형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왜곡된 통념이 있다. 이는 과학적 근거나 논문 입증이 전무한 낭설로, 목줄보다 하네스가 인간에게 시각적으로 덜 억압적이어 보인다고 주장하기 위한 무근거한 비난에 불과하다. 성장기에 목줄로 허공에 매달아 버린다든지 하는 학대가 발생한다면 체형이 변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목에 의류의 일종을 채우고 통제를 위해 톡 당기는 정도로 체형이 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20~150kg짜리 쇳덩이들을 만지러 헬스장에 갈 수 없을 것이다. 하네스는 통제력이 전혀 없고 단지 목줄 훈련이 완료되었거나 처음부터 저항성이 유독 없는 개체가 나의 근처에만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아무리 작은 개라도 하네스를 작정하고 무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아무 개에게나 하네스를 권장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4. 베리에이션
거의 모든 개에게 목줄은 무해하지만 품종과 건강상태에 따라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냥 주인 감정 때문에 동물의 목을 자극해 통제하는 게 싫은 경우도 있다. 이런 케이스를 위해 어깨 쪽에 둘러서 몸에 줄을 감는 변형판이 있으며 하네스(harness)라고 부른다. 몸줄, 가슴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썰매개들은 하중 분산을 위해 목줄 대신 이러한 몸줄을 주로 찬다.하네스는 주인의 시각에서 덜 억압적이어 보이고 애견인들 사이에서 개를 더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 선호되는데, 말 잘 듣는 개야 아무래도 그만이지만 성질 나쁜 개나 대형견의 경우에서 쉽게 보이듯 하네스는 개의 의사에 따라 아주 쉽게 찢거나 벗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통제수단으로서의 효용은 꽤 떨어진다. 이를 보완했다는 제품들이 다수 출시되어 있으나 목줄만큼 통제력이 좋은 제품은 없으니 용도에 맞춰 선택하면 좋고, 안전이 특히 우려되는 경우 목줄과 몸줄을 병행하고 둘을 결속하기도 한다.
목줄이 쉽게 벗겨지는 개들에게는 하네스를 많이 쓰지만, 이들 중 훈육이 필요한 개에게는 하네스 대신 초크체인을 쓴다. 일반 목줄은 패브릭이나 합성섬유라 당기면 늘어나지만 초크체인은 당기면 조여지므로 유사시에도 웬만해선 풀리지 않으며 금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어뜯을 수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견주들이 싫어하며, 본인이 그렇지 않더라도 대개는 채우기를 꺼린다. 아무래도 문제견이 찬다는 인식도 있고 견주가 개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오지랖 넓은 사상가들이 약을 쳐놨기 때문. 이런 사람들더러 내 개한테 물려줄거냐고 하면 논쟁은 끝나니 자기 개의 훈육에 필요하다고 훈련사들이 이야기한다면 진짜 필요해서 말을 해 준 것이니 꺼리지 말고 채우자. 훈련사들도 웬만하면 고객 비위 맞추는게 우선인지라 초크체인 얘기를 꺼낼 용기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초크체인의 배리에이션으로 돌기가 달린 핀치칼라가 있는데 이쪽은 딱 봐도 우리 개가 맹견이라고 광고하는 듯해서 웬만큼 고충이 있는 견주들도 내놓고 채우기를 꺼린다. 둥글게 잘 다듬어 놔서 웬만하면 개에게 그리 아픈 물건은 아니지만 채우는 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통제를 똑바로 안 하면 개에게 좋을 것이 없으므로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고 쓰면 좋다.
약간의 신축성이 있는 리드줄이 판매되기도 한다. 이런 건 조깅에 쓰거나 짐을 끌게 할 때 쓸모가 있으며 개를 통솔해야 할 때는 부적절하다. 흔히 개가 치고 나가며 튕기는 힘에 손목이 자극받아 아프거나 피로감을 느낀다고 견주들이 이런 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를 잡아채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타입의 줄이므로 용도에 맞는 리드줄을 써야 한다. 통제는 개를 질질 끄는 게 통제가 아니고, 강단있게 리드줄을 딱 채서 개가 주인의 의도를 느끼고 멈추게 하는 것이 통제다.
태엽이 달린 기계식 손잡이로 줄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타입의 리드줄이 있다. 이런 리드줄은 개가 치고 나가면 태엽과 프레임이 쉽게 망가져 개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확신이 있는 개에게만 써야 하며, 2022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목줄의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애완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비해 스마트태그(AirTag, 갤럭시 스마트태그 등)을 달기도 한다.
5. 기타
- 서커스단에서 사육하는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밧줄에 묶어놓아 이 줄은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각인되기 때문에 성체가 되어서도 그런 가느다란 밧줄에 묶였는데도 줄을 끊고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으나 실제로 코끼리는 지능이 높아 성체가 되면 손쉽게 끊는다고 한다.
- 목줄 미착용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다른 견주를 폭행하여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