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인도(引渡)'를 과거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에서 썼던 용어이며[2], 토지나 건물 등을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의 지배 하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명도가 필요할 경우에 청구하는 소송을 명도소송(明渡訴訟)이라 했다. 부동산 경매나 재개발에 관한 문서나 상황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이제는 용어가 바뀌어 '인도하라'로 청구취지를 적고 있다.
[1]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를 모두 갖고 있지만, 무채색은 명도만 갖고 있다.[2] 일본어로 (집이나 방 따위를) 비워서 내어주다 라는 뜻인 明け渡す(あけわたす)에서 유래한 일본식 한자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