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0 03:37:01

메자닌

복층에서 넘어옴

1. 건축 용어2. 주식 용어3. 매시브 어택의 세번째 앨범4. 여자아이의 이름

Mezzanine

1. 건축 용어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흔히 극장 좌석 배치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이다. 복층 원룸이나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곳의 2층 공간도 실제로는 메자닌에 가깝다.

구해줘! 홈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식으로 이 덕분에 복층이라는 용어를 알게 된 이들도 많다.

특징이라면 전고가 높은 건물의 천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락방도 만들기 좋다. 또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밑층이 같은 집이므로 층간소음 걱정도 적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은 서유럽이나 일본 등 해양성 기후를 띤 국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로, 대륙성 기후인 한국에서는 대부분 기피받는 형태이다. 예쁜 쓰레기라고까지 비하당할 정도. 이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한국 기후 특성 상, 냉난방 효율이 단층구조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고, 겨울에는 난방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진다. 자세한 이유는 하술한다.

건축법 상 회색 지대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복층의 바닥과 천장의 층고 사이가 1.5m 이하일 경우 거주 공간이 아니라 다락으로 간주되어 난방[1]을 설치 할 수 없다.[2] 층고가 1.5m를 초과해야 거주 공간으로 인정받아 난방 설치가 가능하다. 몰래 설치하고 안걸리면 그만 가정집 기준 한 층의 높이가 2.2m 이상이어야 하며 복층은 그 높이를 쪼개서 쓰는 것이다. 규정에 맞게 복층 공간을 난방 설비를 설치하여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려면 최소 2.2m + 최소 1.5m 즉, 3.7m 이상의 매우 높은 높이를 요구한다. 같은 건물의 높이라면 한 층의 높이가 높을수록 입주자 수는 줄어드는 건 당연지사이며, 이 공간을 거주 공간으로 쓸 정도로 만들려면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해석의 차이로 시공사와 홍보사, 입주자 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시공사에서 천장과 슬래브를 모두 포함하여 복층의 이 높이를 층고로 간주해버리는 경우 입주자가 느끼는 복층의 체감 높이는 심하게 낮아져 심하면 높이 30cm 이상의 공간이 활용 불가능한 데드스페이스가 되어버린다. 홍보에서 '1.8m 높이의 복층'이라고 표시했지만 천장 및 슬래브의 높이까지도 복층의 높이에 포함한 것으로 실제로 거주시 복층의 높이가 1.5m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세종특별자치시는 신축 초등학교가 많아, 복층 교실이 도입된 사례도 있다.

2. 주식 용어

채권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와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 상승장에는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는 데다 사채 행사가격 조정인 리픽싱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3. 매시브 어택의 세번째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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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자아이의 이름

여자아이들의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이다.
[1] 보일러 선 등[2]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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