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0 06:13:36

만민공동회



1. 개요2. 전개
2.1. 1차 집회2.2. 2차 집회2.3. 3차 집회와 헌의 6조2.4. 4차 집회2.5. 보부상의 습격 및 5차, 6차 집회
3. 해산4. 의의

1. 개요

파일:The People_s gathering 1.jpg 파일:The People_s gathering 2.jpg
만인공동회 종로 집회 전경. 1898년,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위해 모인 군중들.

1898년 독립협회의 주도 하에 여러 차례 개최된 집회이다. 민중 집회로, 민권 신장을 위해 조직 되었다. 서울 시민, 상인, 일부 지식층의 주도로 성장했다. 독립협회에 의해 개최된 집회이지만 민중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정기적으로 계획된 성격이 아닌 그때 그때 개최하여 대표 또한 집회 당일 선출한 것이 특징이다.

2. 전개

2.1. 1차 집회

1898년 3월 9일 서울 종로에서 지식인들의 주도하에 청년, 빈민, 노동자, 상민 등 각종 계층들이 모여 집회를 연 것으로 시작되었다.

2.2. 2차 집회

1898년 10월 7일자로 만민공동회를 열었으며, 집회는 6일간 지속된다. 해당 집회에서 군중들은 갑오개혁 당시 언급한 정책들의 실시, 매국관료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맞대응 한다.

2.3. 3차 집회와 헌의 6조

10월 29일, 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에 대항하여 다시 집회를 열고, 정부와 협상을 가지는데 성공한다.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집회당사자들은 근대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위의 6개의 조항(헌의 6조)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측에서는 형식적으로(겉으로만) 들어준다고 약속을 한 후 물러간다.

그 뒤, 정부에서는 집회를 주도한 독립협회 소속 이상재, 남궁억 등 17명을 체포하였고, 폭력적인 진압을 실시한다.

2.4. 4차 집회

11월 5일, 군중들은 정부에 대항하여 경무청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으며, 이때부터 집회의 진행양상도 평화시위에서 무력시위로 바뀐다.

이번 4차 집회에는 국왕 고종까지 직접나서서 군중들을 만났으며, 앞서 구속된 독립협회 회원들을 모두 석방하는 등 요구에 응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에게 한 번 속은 경험이 있는지라, 만민공동회 해산을 거부하고, 민중들은 계속해서 시위를 벌여나간다.

2.5. 보부상의 습격 및 5차, 6차 집회

고종은 11월 21일, 보부상을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습격•탄압하였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이였다. 이에 겁이 난 고종은 수구파 세력을 경질하고, 개화파 세력을 등용하여 민심수습에 나섰다.

11월 26일에 또 다시 집회가 발생하자, 헌의 6조 수용, 8역 처벌 등을 포함한 5개의 조항의 요구를 수용하였지만, 끝내 지키지 않았다.

3. 해산

12월 6일 다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고, 시위가 폭력적으로 전개된 탓에 외국공사들과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 기회를 노려 고종은 12월 23일 보부상과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12월 25일에는 만민공동회를 불법화하는 조칙을 내린다.

이렇게, 만민공동회의 활동은 막을 내린다.

4. 의의

관민공동회[1]국가자주민권을 외친 최초의 근대적 민중운동으로, 백성들이 정부를 도와 관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국권을 보호하자는 운동이었다.
[1] 만민공동회는 초창기 뜻이 있는 조정의 대신들, 각부 관료들도 대거 참석했기에 관민공동회라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