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관련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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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222. 제과ㆍ제빵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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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리사 자격증.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떡류를 만드는 자격으로, 필기 및 실기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이다.
2. 필기
2020년 11월 기준으로, 떡 제조 기초 이론, 떡류 만들기, 위생/안전관리, 우리나라 떡의 문화와 역사로 시험친다. 위생/안전관리는 조리기능사나 제과기능사와 동일하다.시험시간은 60분으로, 문제수는 60문제이다. 이중 60점을 넘기면 합격이다.
3. 실기
2019년부터 시험 내용이 변경되었다.- 설기떡류
- 켜떡류
- 빚어 지는 떡류
- 약밥
- 인절미
- 고물류
- 가래떡류
- 찌는 찰떡류
이 중 2문제(멥쌀떡 1종/찹쌀떡 1종)만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2시간. 필기와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다.
실격 사유
-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타거나 설익은 경우[1]
- 모양이나 제조방법 등을 제시된 것과 다르게 한 경우 (예: 찌기를 삶기로 한 경우 등)
-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과제물에 사용해야 할 재료를 사용(예: 쇠머리떡에 사용해야 할 대추를 송편에 사용)한 경우
-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감점 사유
- 위생 관련
- 위생 상태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위생 점수 0점 처리)
- 개인 위생 불량 및 정리 정돈 미흡
- 뒤집는 용도로 둥근 원판(아크릴, 플라스틱 소재 등)을 지참하여 사용한 경우
- 떡 제조 중에 맛을 보는 경우
- 기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몰드, 틀 등)를 사용한 경우
- 콩떡에서 콩이 설익은 경우
[1] 단, 콩이 설익은 것은 실격 사유가 아닌 감점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