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0 08:58:25

동일인



1. 개요2. 상세

1. 개요

同一人.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한다.

공정거래법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쉽게 말하면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일컫는 단어이다.

2. 상세

198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쓰였고 준대기업 또는 대기업 집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 및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총수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의 기업집단화가 일어나면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독과점 및 오너 일가의 사익추구 등 여러 폐단이 발생하고, 기업관계 및 지배구조가 복잡해져 실질적인 기업의 지배자를 알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여 향후 경영활동에 대한 자료 공시의무 부과 및 형사책임을 동일인에게 묻게 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동일인의 친인척[1]과 계열사의 범위가 확정되며, 본인과 친인척이 해당 회사와 거래할 때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지주회사 설립 제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는다.

매년 2월에서 3월 공정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그 다음 매년 5월 공정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공시하면서,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도 함께 발표한다.

만약 동일인 지정을 두고 문제나 논란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서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 창업주.

2023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 1.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출자자.
  • 2.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 3.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4.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 5.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다만 해당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시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가 1번에서 4번 사항까지 충족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고,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은 2번에서 3번, 4번 사항에 해당되어 동일인이 되었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및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모두 단절돼 있는 경우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인이 동일인이 된다면 자연인이 동일인이 된 것과는 다르게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추가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법인이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대체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예시로 사우디 정부가 대주주인 에쓰오일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사례 등이 있다.

한국 기업 중에서도 오너 없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KT와 포스코 등이 있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 대신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2024년 5월 7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현행대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2024년 5월 15일 공정위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그대로 법인으로 지정하였다.
[1] 혈족 4촌, 인척 3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