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20 13:57:34

돗토리 연속 의문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鳥取連続不審死事件
とっとり れんぞくふしんしじけん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04년~2009년
발생 위치
일본 돗토리현
유형 연쇄살인, 강도살인, 사기
가해자 우에타 미유키 (여, 1973년생)
혐의 연쇄살인, 강도살인, 사기
피해자[1] • D (남, 1962년생 / 당시 47세)
• E (남, 1952년생 / 당시 57세)
인명
피해
사망 6명
재판선고 사형

1. 개요2. 전개3. 언론의 보도4. 재판5. 기타6. 유사 사건

1. 개요

일본 돗토리현에서 헤이세이 시대2004년에서 2009년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의문사 사건. 한때 미제사건이었지만 해결되었다.

2. 전개

2004년 5월 13일 돗토리현 시내에서 당시 42세의 지방 신문사 기자였던 남성 A(1962년생)가 박스에 갇힌 상태로 인비선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당시 피해자가 갇혀 있었던 박스에 적혀 있던 '만나서 행복했다'는 내용의 글을 근거로 돗토리 현경에서는 A의 사인을 자살로 처리하고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3년이 지난 2007년 8월 당시 27세였던 남성 B(1980년생)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약 10일 후 결국 숨졌으며[2] 바로 다음 해인 2008년 2월에는 돗토리시 근교의 산 속에서 남성 C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2009년 4월 47세 남성 D의 익사체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야베 카즈미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와 다량의 모래가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3] 또한 같은 해 10월 7일에 남성 E가 자택에서 약 4km 떨어진 강에서 엎드린 자세의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27일에 당시 58세였던 남성 F(1951년생)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대부분 호스티스 우에타 미유키(上田美由紀, 1973년 12월생)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A와 C는 미유키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B는 우에다 미유키와 2001년 미유키가 사토미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데부센 스낙크(뚱녀바)인 'J'에서 알게 되어 동거를 시작했지만 그 동안 D는 미유키로부터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E는 미유키와 미유키의 동거남에게 약 140만 엔 가량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사망 전날 가족에게 "돈 받으러 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차로 어디론가 나간 뒤 그대로 소식이 끊겼다. 후일 사건 현장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E의 차가 발견되었는데 내비게이션의 주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미유키의 자택 주변을 여러 차례 드나든 흔적이 발견되었다.

F는 사망하기 한 달 전인 9월에 우에타 미유키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충돌 사고를 냈는데, 상대측과의 합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이후 F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그 또한 생전에 미유키가 일하는 술집의 단골로, 미유키에게 집 열쇠를 맡기기도 했다.

2009년 11월 2일에 우에타 미유키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일련의 의문사 사건도 함께 부상했다.

3. 언론의 보도

당초 돗토리 현경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부했으나 의문사 사건이 드러난 후에는 모든 보도 자료에서 관련자들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세간의 억측을 피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미 대부분의 주간지들은 우에타 미유키의 실명과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사생활까지 '사회적인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라는 이유[4]로 적나라하게 떠들어 대던 상황이었다.

2010년에 우에타 미유키강도살인죄로 재차 체포되면서 방송국과 대형 신문사들에서도 실명 보도를 시작했다.

4. 재판

직접 증거가 없이 오로지 간접 증거에만 의존해야 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2012년 4월 돗토리 지방재판소는 우에타 미유키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유키 측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2014년 3월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마츠에 지원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미유키는 즉각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수 차례의 공판을 거쳐 2017년 7월 27일에 최고재판소 측에서 최종적으로 상고마저 기각하면서 우에타 미유키는 그대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미유키는 또다시 불복하여 판결 정정을 요청했으나 8월 23일자로 기각되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우에타 미유키는 2023년 1월 14일 저녁식사를 하다가 기도에 음식물이 걸려 질식사했으며 다음날인 1월 15일 일본 법무성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5. 기타

  •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의 범인 하야시 마스미가 우에타 미유키를 제소한 일이 있었다. 이유는 전혀 면식도 없고 관련도 없는데도 잡지 등에 미유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는 표현이 사용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6. 유사 사건


[1] 살인 2건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각각 자살 2건, 사고사 1건, 병사 1건으로 처리되었다.[2] B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다.[3] 특히 에서 검출된 모래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통상적인 익사체라면 폐에서 모래가 발견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4] 실제로 주간신조와 주간문춘이 이런 이유를 대면서 버젓이 실명과 사진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