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6-23 06:32:04

더 높이 더 빨리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내용3. 가사4. 기타

1. 개요

황진영 작사 작곡의 북한노래이다.

2. 내용

제목의 유래는 올림픽의 모토인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1]로 추정되며 1974년 2월 당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만들어진 천리마 운동을 바탕으로 노동경쟁을 통하여 생산 증대를 꾀하려는 의미를 내포하며 김씨일가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의 성격을 띠는 흔한 북한의 노래이다.

3. 가사

아 더 높이 아 더 빨리
장군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 건설에로
달리자 더 높이 더 빨리

붉은기 추켜들고 혁명의 노래 높이 질풍같이 달리자
이 땅에 발붙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식으로
더 높이 오르자 더 빨리 달리자
장군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 건설에로
달리자 더 높이 더 빨리

공장을 건설해도 토지를 정리해도 우리의 식으로
과학과 기술의 목표를 점령해도 최첨단수준으로
더 높이 오르자 더 빨리 달리자
장군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 건설에로
달리자 더 높이 더 빨리

아 더 높이 아 더 빨리
장군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 건설에로
달리자 더 높이 더 빨리

선군의 총대우에 천만이 굳게 뭉친 우리 힘 무한타
승리한 그 기세로 또다시 비약하면 더 좋은 락원되리
더 높이 오르자 더 빨리 달리자
장군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 건설에로
달리자 더 높이 더 빨리

4. 기타



[1] 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