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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역과 보충역의 경우 양쪽 모두 겸직을 통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휴가 또는 주말, 퇴근 이후에 남는 시간을 알바를 하는데 쓰거나 외주업무, 프리랜서, 유튜버[1] 등 광범위한 소득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문제는 이들의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법원은 군대에서는 의식주를 모두 제공하므로 사병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할지라도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 최저임금 못미치는 사병월급 '합헌'(SBS)한편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2017년 4월 6일에 경남 창원의 21세 이모씨가 청구하였고 현재 심리중이어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현역 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헌법소원(SBS)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같은 헌법소원은 두 차례나 각하(却下)[2] 처분 되었다고...
최저임금 미달이 합헌이라면 (가족 포함)빚이 있는 경우 아주 노답이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봉급이 들어오자마자 이자로 나간다 카더라. 그나마 다행으로 학자금대출의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휴가 때 봉급의 몇 배를 벌어보겠다고 뻘짓했다가 자칫 휴가가 반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활동이 그나마 자유로운 보충역이라고 해서 걸리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적발된다고 보면 된다.
병역의무자가 부동산소유주로 건물관리업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으며 건물 관리의 경우 주된 목적은 영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안전 등의 의무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국가조직이 병역의무자에게 겸직허가를 미승인하면 커다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야 만다.
2. 운영
2014년 이전에는 제보를 통해서만 겸직대상을 적발해왔다. 병무청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으로 전산협조 하는방식으로 추적하며 1년에 한번 조사한다.2018-05-23 공정병역심의위 출범...연예인 등 병역 이행의무 심의 가 출범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008826)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리 청은 [병역법] 제77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항 제4호,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제1항에 의거 병무청에 소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청은 개별 납세자의 소중한 과세정보가 타 기관에 제공되어 제공 승인한 사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정보 보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소득세과 박연옥 조사관(044-204-3245), 원천세과 김태형 조사관(044-204-33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 청은 [병역법] 제77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항 제4호,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제1항에 의거 병무청에 소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청은 개별 납세자의 소중한 과세정보가 타 기관에 제공되어 제공 승인한 사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정보 보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소득세과 박연옥 조사관(044-204-3245), 원천세과 김태형 조사관(044-204-33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관련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장 능률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 복무
제88조(영리업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 2. 21.>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제10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상세한 내용은 법령 첨부파일 참고
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적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 4, 2013.12.19, 단서신설 2014.12.22, 개정 2015.12.24, 2016.12.20.>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삭제 <2015.12.24>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22>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 7.30>
1.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개정 2015.12.24>
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 겸직허가 가능 <신설 2015.12.24>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2014. 7.30>
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한 후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2>
⑥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허가를 취소하거나, 겸직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취소·변경 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6.12.20.>
국세기본법
제2절 심사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1. 현역 군인 법률
다만 문제요지가 많을 것이므로 직접 업무에 가담하지만 않으면 수익이 얼마든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판례
2011헌마307 ccourt.go.kr 2011헌마307 law.go.kr 2011헌마307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뉴스기사 .
5. 병무청 정보공개 포털 소속기관별 주요정보
- 충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교육교재(2017년)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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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 배포 2016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교육교재 中 | ▲ 충북지방병무청 배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교육교재(2017년) 中 |
6. 문제점
병역의무자 자신 외에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특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퇴근 이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겸직을 하여도 특별히 업무에 영향이 간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과잉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7. 현역 적발 사례
현역으로 실제군부대에 입영하여 적발된 사례들이다.아래와 같은 병영생활 규정 등에서는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제2장 복무 제7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 "군인은 군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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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6년 10월 인터넷방송 기타소득 적발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서 인터넷방송을 한것으로 수익금 1400원(별풍선 20개 중 수수료를 뺀 것으로 추정)받아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수익금이 적어 경고조치로 끝났으며 '차후 경고 이후에도 동일사례가 발생된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원문링크
7.2. 2012년 2월 블로그 광고를 통한 기타소득 적발
현역복무중 세금신고 된건은 단 2건뿐인데 2월경 최초 적발확인되었다. 블로그 광고 서비스를 달아놓고 군입대하여 복무 중에 수익금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지급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로 적발된 사례이다. 소득분류는 기타소득(광고수익), 업무는 가끔식 블로그 포스팅, 스팸글 정리를 해 주는 정도였다. 군 복무중에는 보통의 군 일과, 훈련, 체력단련, 경계, 불침번 근무, 행정 업무를 수행중이었으며, 복합사유 처벌로 휴가 제한 5일 처분을 받았다.[3]
터무니없게도 병(兵)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군 복무중에 연락 받을 수단이 없다 보니 우편물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후 수익금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 전역 후 확인해보았는데, 아니나다를까 적발된 상태였다고 한다.
12년 3월 9일 송금된탓에 얼마 지나지않아서 적발된것 같지만 사실 세금신고는 출금신청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 [4]
고객센터의 답변상 2월, 3월 두개의 답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애드젯 서비스의 운영난이 가중될 당시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수익금 지급등 전반적인 업무가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미리 출금을 신청했더라도 몇 달지나서 지급된다. 미리 세금신고부터 했기에 2월경 적발되었을 정황이 가장 유력하다.
한편 2012년 당시에는 병무청의 국세청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을터라서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보인다. 14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그렇다면 누군가의 제보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군대 간다고 공지하고 간것도 아닌데도 그걸 누가 알았는지가 미스터리로 남게되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사유)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률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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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젯 고객센터 수신내용 | 육군 징계처분서 [5] [6] |
8. 보충역 적발 사례
8.1. 2011년 08월 10일 아프리카 BJ혁이 경고
8.2. 2007년 5월 싸이 부실근무 정황
싸이는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에 기초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어 모 회사에서 병역을 마쳤다. 2007년 5월 검찰은 싸이의 부실 근무 정황을 포착이라고 인터넷 위키에 따르면 자세하게 나타나있다. 기자가 먼저 이슈화했으며 대체복무마저도 부실근무의혹은 소득에 관련된것일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세금내역말고도 적발할 수단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9. 관련기사
2010-10-11 [국감]"낮에는 공익, 밤에는 유흥업소 직원"[1]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인의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에 수익창출 기능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껐다켰다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수익 지급을 꺼놓고 구글 애드센스 등의 플랫폼에 계속 쌓아둔 채로 커뮤니티로만 활동하거나 휴가를 올 때마다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전역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수는 있다. 어디까지나 군복무 중 수익이 계좌로 지급되는 것만 제한하는거지 활동 자체까지 통제하고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 기각(棄却)과는 다르다. 각하는 심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의해볼 것도 없이 소를 버린다는 뜻이고, 기각은 심의요건이 되어 심의를 했으나 입증, 타당성을 찾지 못하여 소를 버린다는 뜻이다.[3] 해킹으로 PC를 뚫었다고 영창이나 휴가제한처분보다 보통간부의 경고조치로 끝난다.[4] 은행에서 협조하여 제공했다고 장담하기에는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저촉되어 불가능하기 때문.[5] 설정은 테스트목적 윈도우XP/7 에서 쉽게 할 수 있다.[6] 사지방털다가 적발되어 훈계조치 정도로 넘어간 사례가 빈번한데 이건 보안이 아니라 소득때문에 가중처벌 사유에 의해서 처벌되었다. 입대전 사건을 참고하면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