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01 04:48:23

닮은 꼴 프린세스

1. 개요2. 용의자3. 줄거리4. 범인5. 트릭6. 기타

1. 개요

명탐정 코난의 2부작 에피소드.만화책에선 40권 File.10~41권 File.3에 해당한다.
전편 333
2003.08.25
6 - 01
2008.04.07
후편 334
2003.09.01
6 - 02
2008.04.08

2. 용의자

우에키 소하치 신봉일 69
후지에다 가문의 집사. 성우는 마츠오카 후미오/황일청.
도이 코조 이정수 61
후지에다 가문의 정원사. 성우는 시마다 아키라/황원[1].
후지에다 시게루 조시훈 47
미키오의 전처의 동생. 작가. 성우는 무라야마 아키라/박만영.
후지에다 미키오 서기웅 58
후지에다 가문의 데릴사위로 지금은 집 주인. 성우는 토미타 코세이[2]/이호산.
후지에다 모토카 최소희 26
미키오의 후처로 의뢰인. 성우는 혼마 유카리/안영미[3].

3. 줄거리

모리 코고로는 웬일로 모리 란코난을 데라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는다. 알고보니 코고로가 엄청난 부자집 사모님으로부터 남편의 목숨을 노리는 집안 사람을 찾아주면, 1000만 엔(1억 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맡게 되었기 때문. 계약금으로 50만 엔(500만 원)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집안 사람 중 하나일 거라는 증거가 사실은 별 거 아닌 증거였으며, 문제는 코고로가 의뢰를 해결하기도 전에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데 300만 엔(3000만 원)이나 쓴데다가 뭘 먹고 마셨길래 술값으로 300만 엔씩이나...그 돈 메꾼다고 경마를 했다가 추가로 500만 엔(5000만 원)을 날리면서 순식간에 805만 7000엔(8057만 원)의 빚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란이 엄마 키사키 에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뢰는 에리가 대신 맡게 된다.

4.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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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집사인 우에키 소하치(신봉일). 돌아가신 마님이 사랑하던 정원을 지키고자 살인을 저질렀다.

5. 트릭

모두가 감시 카메라로 본 후지에다 미키오가 양팔을 위에 올린 뒤 쓰러진 모습은 '창문에 있는 누군가의 위협으로 양팔을 들어올렸고 그 뒤에 총이라도 맞고 쓰러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도록 연출했을 뿐이다. 우에키 소하치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후지에다 미키오의 커피에 현기증이 일어나면 실신을 유도하는 이소프로테레놀[4]을 넣었다. 피해자는 평소처럼 책을 읽다가 장기간 앉아있어 몸이 뻐근해져 갑자기 일어나 기지개를 켰는데 이 행동이 현기증을 유발하면서 실신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에키 소하치는 이것만으로는 불안했는지 후지에다 미키오가 일어나 기지개를 켰을 때 심각한 상황인 마냥 '주인님이 팔을 들어올리셨다'라고 소리쳐 위협을 당해 양팔을 들어올린 것처럼 보이게 유도했다.

후지에다 미키오의 시체에 박힌 총알은 세 개이기에, 이 트릭을 쓰면 시체에는 두 개의 총알밖에 남지 않아야 하지만, 우에키 소하치는 처음 한 발을 소음기를 끼고 쐈고 방 안은 후지에다 미키오가 독서를 위해 클래식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어서 소음기로 소리를 크게 죽인 총성은 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정황 증거로 정원사인 도이 코조는 총성이 창문이 깨진 다음에 들렸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창문을 깨뜨린 첫 발사 때 소음기가 끼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시체에 박힌 총알 중 하나만 무언가에 쓸린 듯한 자국이 남은 건 소음기를 끼우고 쐈기 때문이다.

물적 증거는 총과 함께 발견되지 않은 소음기. 우에키 소하치는 집사인 자신은 서있는 쪽이 편하다면서 소파에 앉는 걸 거부했는데, 이는 소음기를 양말에 끼워놓아 바지자락으로 가려놨기 때문이다. 앉으면 바지자락이 올라가 숨긴 소음기가 보이기 때문.

6. 기타

  • 검은 조직과의 재회에서는 소음기를 장착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클래식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어서 소음기가 낀 총성은 안 들리고 안 낀 총성은 들렸다는 식으로 소음기를 장착해도 소리가 줄어드는 정도인 걸로 묘사했다.
  • 의뢰인 후지에다 모토카는 남편의 유산을 혼자서 다 받을 생각에 좋아하지만, 유산은 상속이 확정될때까지 동결되며,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유류분은? 중요한 건 코고로와의 계약금인데, 이미 도장과 사인까지 되어 있는 만큼 의뢰비는 꼼짝없이 줘야하는 상황. 그것도 유산이 아닌 후지에다 모토카 개인의 자산으로...[5]
  • 란이 에리에게 전화를 걸 당시에 잔뜩 취해서 자고 있었던 코고로는 또 허튼 짓을 못 하게 막으려는 에리에 의해 소파에 꽁꽁 묶여 있었는데, 하필 그 때 뱃속에서 신호가 오고 말았고 결국 바지에 큰 일을 보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에리와 유키코가 왔을 때 그는 상의는 정장, 하의는 츄리닝 바지를 입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에리와 유키코의 말에 그는 "아침에 의뢰인이 데리고 온 개가 온통 싸지르고 갔다."고 둘러댔다.
  • 에리가 사건을 해결하고 의뢰비 1000만 엔(1억 원) 중 빚을 갚고 남은 돈 194만 3000엔(1943만 원)을 코고로에게 준다. 하지만 고교 미인대회 투표의 결과[6]를 듣고 빡친 에리가 유키코와 자신의 의뢰비 명목으로 100만엔(1천만원)강탈 받아가며, 이어서 모리 란이 코고로의 술집과 카페 외상값+미리 당겨 쓴 용돈+생활비+바지 세탁비(...)까지 빼가고 남은 돈을 주는데, 남은 돈은 겨우 4382엔(4만 3820원). 그렇게 1000만엔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 쿠리야마 미도리가 원작 데뷔한 에피소드다.


[1] 본편에서는 브라운박사 초대 성우[2] 후에 스즈키 지로키치 2대 성우가 된다.[3] 이후 더빙판 7기부터 손예나/키르라는 중요한 역을 맡는다[4] 우에키 소하치는 천식을 앓고 있는데, 이소프로테레놀은 천식약으로도 쓰인다.[5] 애니에서는 유언장이 사건이 해결되고 며칠 뒤에 공개되었지만, 원작에서는 사건이 해결되자마자 유언장이 공개되었고, 모토카는 이에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팔면 1천만 엔 정도는 나오겠지 했다가 그 1천만 엔을 모두 의뢰비로 내게 되었다.[6] 모리 코고로는 에리와 유키코 중에서 에리를 찍었는데, '미스'의 의미를 미세스(Mrs)가 아닌 실수(Mistake)로 착각해서 실수대장 에리를 찍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