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5 14:43:59

뉘른베르크 RuSHA 재판



뉘른베르크 군사법정 전쟁범죄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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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소 내용3. 피고인 및 형량

  • 인종 및 개척본부 재판(아메리카 합중국 대 울리히 그라이펠트 외 판례<United States of America vs. Ulrich Greifelt, et al>)
  • 독일어: Prozess Rasse- und Siedlungshauptamt
  • 영어: RuSHA trial

1. 개요

RuSHA 재판은 12개의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8번째 재판으로 나치 독일일의 인종 순수성 및 강제이주에 관여했던 친위대 장교 14명이 기소되었던 재판이다.

2. 기소 내용

1. 인도에 반한 죄 : 인종적 순수성 계획의 진척을 위해 아동을 납치하고, 비아리아인 임산부들에게 낙태를 강제하며, 낙태를 제공하고 폴란드 법원 관할권에서 낙태 사건들을 제거하고, 점령지의 본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 소위 민족독일인들을 정착시켰으며, 타 인종간 성관계를 한 사람들을 강제수용소에 보내고, 유대인에 대한 박해에 총체적으로 관여한 죄.

2. 전쟁범죄: 위와 동일한 사유.

3. 범죄조직 (SS) 슈츠슈타펠 조직원인 죄

3. 피고인 및 형량

이 재판에서 기소된 친위대 장교 14명 중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고형이었던 종신형은 울리히 그라이펠트가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죄에 따라서 무죄에서 징역 25년까지의 형기를 선고 받았다.

[1] 울리히 그라이펠트의 부관이다.[2] RKFDV의 기획실장[A] 포로 수용 기간으로 징역 형기를 채워 석방됨.[4] RKFDV의 부서장[A] [6] RKFDV 포즈난 지청장[7] VoMi 본부장[8] VoMi의 부서장[9] 1943년 4월 20일까지 RuSHA 본부장[10] RuSHA 본부장(오토 호프만의 후임자)[11] 이후 폴란드에서 유대인 학살건으로 신병을 인도 요청해와 폴란드로 넘겨졌고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12] RuSHA 참모장. 우치 지역 이주사무실(EWZ)장[13] 레벤스보른 협회장[A] [15] 레벤스보른 보건부 부장[A] [17] 레벤스보른 법무부 부장[A] [19] 막스 졸만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