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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규정의 분할 및 통합
2.1. 기본방침의 분할
3. 토론 관리 방침의 개정 역사3.1. 2016년
3.1.1. 2016.09. 08 문서 신설 (r1~r4)3.1.2. 2016.09. 16 개정 (r5)
3.2. 2017년3.1.2.1. 최종안
3.1.3. 2016.09. 18 개정 (r6)3.1.4. 이후 사사로운 개정 (r7~r9)3.1.5. 2016.10.02 개정 (r10)3.1.5.1. 최종 개정안
3.1.6. 2016.10.02 개정 (r11)3.1.6.1. 최종 개정안
3.1.7. 2016.10.10 개정 (r12)3.1.7.1. 최종 개정안
3.1.8. 2016.10.12 개정 (r13)3.1.8.1. 최종 개정안
3.1.9. 2016.10.12 개정 (r14)3.1.9.1. 최종 합의안
3.1.10. 2016.10.12 개정 (r15~r16)3.1.10.1. 최종 합의안
3.1.11. 2016.10.20 개정 (r17)3.1.11.1. 최종 합의안
3.1.12. 2016.10.20 개정 (r18~r24)3.1.12.1. 최종 합의안
3.1.13. 2016.11.01 개정 (r25~r28)3.1.13.1. 최종 합의안
3.1.14. 2016.11.10 개정 (r29)3.1.14.1. 최종 합의안
3.1.15. 2016.11.10 개정 (r30)3.1.15.1. 최종 합의안
3.1.16. 2016.11.10 개정 (r31)3.1.16.1. 최종 합의안
3.1.17. 2016.11.11 개정 (r32~r35)3.1.17.1. 최종 합의안
3.1.18. 2016.11.23 개정 (r36)3.1.18.1. 최종 합의안
3.1.19. 2016.11.26 개정 (r37~r39)3.1.20. 2016.11.28 개정 (r40)3.1.20.1. 최종 합의안
3.1.21. 2016.11.30 개정 (r41)3.1.22. 2016.11.30~12.06 개정 (r42~r44)3.1.23. 2016.12.06 개정 (r45)3.1.23.1. 최종안
3.1.24. 2016.12.14 개정 (r46)3.1.25. 2016.12.18 개정 (r47)3.1.25.1. 최종안
3.1.26. 2016.12.19 개정 (r48)3.1.26.1. 합의안
3.1.27. 2016.12.23 개정 (r49)3.1.27.1. 합의안
3.1.28. 2016.12.29 개정 (r50)3.1.28.1. 합의안
3.1.29. 2016.12.31 개정 (r51)1. 개요
본 문서는 나무위키 규정 변천 과정 중 분할 후의 토론 관리 방침에 대해 다루고 있다2. 규정의 분할 및 통합
2.1. 기본방침의 분할
2015년 9월 5일 나무위키 기본방침이 공표된 이래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그 분할이 제안된 2016년 8월 28일까지 123회의 수정을 통해 그 분량이21,425자(r1062판)에서 37,994자(r1185판)으로 글자수 기준 77.3%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토론 관련 규정은 2,797자에서 5,080자로 81.6% 증가하였는다. 이는 토론 스레드 닫기와 관련한 내용을 보강한 r1151판 개정(+670자)과 2017년 7월 30일 현재 나무위키에서 범용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횟수 만큼 갱신을 거치는 토론 합의 절차를 규정화한 r1153판 개정(+1,093자) 등 토론 관련 절차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토론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갈등을 규정에 의한 절차로서 해소하기 위한 시도가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분할 이전의 기본방침은 전술했듯이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규정 내용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나무위키에 새로이 유입된 이용자층이 관심 분야에 적용되는 규정을 색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규정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그에 따라 기본방침의 내용을 문서, 토론, 운영 등의 주요한 의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기본방침 개정토론([기본방침] 나무위키 기본방침 문서 분할에 관한 토론)을 통해 기본방침에서 토론 관리 방침, 문서 관리 방침, 운영 관리 방침이 분할되어 독립된 문서가 생성되었고, 이후 이용자의 이용권 제한을 통한 제재에 관한 내용을 추려 이용자 관리 방침이 생성되었다. 기존 나무위키 선거규정이 선거 관리 방침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본방침 분할을 통해 2017년 7월 30일 현재의 기본방침 + 다섯 개 방침(선거, 토론, 문서, 운영, 이용자)의 체계가 마련되었다.3. 토론 관리 방침의 개정 역사
3.1. 2016년
3.1.1. 2016.09. 08 문서 신설 (r1~r4)
나무위키:기본방침 문서에서 해당 부분을 떼어 와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이라는 문서를 새로 만들었다.- r1 : 해당 부분을 끌어옴.
- r2 : 나무위키의 규정이라는 분류 문서에 해당 문서를 추가함
- r3, r4[1] : 관리자만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ACL을 변경함.
3.1.2. 2016.09. 16 개정 (r5)
해당 개정 토론해당 조항에 시간을 명시하면 토론이 꼬일 수가 있어 이러한 개정을 함
- '토론 상대자가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합의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18시간으로 단축으로 개정.
- 2.5 조항의 '운영자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 해당 운영자는 스레드를 삭제하거나 닫을 수 없다.' 부분을
- 운영자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 해당 운영자는 스레드를 삭제할 수 없다.
- 운영진 본인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주장을 표명한 토론에서 해당 운영자가 스레드를 닫을 때에는 닫기 전 해당 토론에 기본방침에 등재된 사유를 적고 닫아야한다.
- 2.5.2 조항에
- '스레드가 너무 길어져 새 토론이 열렸고 해당 토론의 주소가 닫혀야 할 토론에 제시된 경우' 추가
-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발제를 철회한 경우' 부문 수정
라고 개정.
3.1.2.1. 최종안
- 2.1. 토론시 서술의 고정
- r4 버전의 '2.4 토론의 결과' 부분 전체 삭제
- 2.5.2 스레드 닫기
'토론 상대자가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합의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 삭제
'다른 토론으로 이행된 토론의 경우' 조항 추가
3.1.3. 2016.09. 18 개정 (r6)
해당 개정 토론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문서에 있지만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조항 추가.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4.1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의 회피' 부문에 추가하였다.
3.1.4. 이후 사사로운 개정 (r7~r9)
- r7 : 잘못 제시가 된 조항의 번호 수정 및 문맥 수정
- r8 : r6에서 수정된 부분의 어색한 문맥과 타 방침 문서와의 충돌 해결 목적 수정.
변경 전
* 한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 또는 IP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토론이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변경 후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제기 혹은 차단 소명의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제재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운영자는 반드시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논의가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단 소명 업무는 차단 소명 게시판 이외의 곳에서 처리될 수 없다.
* 한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 또는 IP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토론이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변경 후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이의제기 혹은 차단 소명의 목적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제재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운영자는 반드시 차단 소명 게시판에서 논의가 처리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단 소명 업무는 차단 소명 게시판 이외의 곳에서 처리될 수 없다.
- r9 : '기타 규정위반에 대한 차단 항목'
변경 전
* '차단의 집행' 문단에 제재 규정이 없으나 '차단되는 행위'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서 논의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을 논의하여 적용한다
변경 후
* 나무위키:기본방침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모든 규정 내에 제재 규정이 없으나 금지하는 사항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을 위임한다.
* '차단의 집행' 문단에 제재 규정이 없으나 '차단되는 행위'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서 논의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을 논의하여 적용한다
변경 후
* 나무위키:기본방침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모든 규정 내에 제재 규정이 없으나 금지하는 사항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을 위임한다.
3.1.5. 2016.10.02 개정 (r10)
해당 개정 토론3. 게시판
3.1.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
3.2. 게시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차단
해당 항목은 이 문서에 있기에 부적절, 운영 관리 방침 문서로 재배치 안건.
3.1.5.1. 최종 개정안
해당 항목을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문서가 아니라 나무위키:기본방침 문서로 이관.위의 조항들은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에서 삭제 되었다.
3.1.6. 2016.10.02 개정 (r11)
해당 개정 토론5. 관리자 혹은 중재자의 경고
6. 소명 및 차단의 재조정
해당 항목이 문서 관리 방침과 토론 관리 방침에 중복, 운영 관리 방침으로 재배치 안건
3.1.6.1. 최종 개정안
발제자의 안건이 최종 개정안이 되어 위의 두 항목은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에서 삭제되었다.3.1.7. 2016.10.10 개정 (r12)
해당 개정 토론토론 관련 규정 위반 문단
'토론 시 특정 이용자에 대해 특정 집단, 특정인으로 의심하거나 지칭해 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밑줄이 추가 부분)
3.1.7.1. 최종 개정안
발제자의 안건이 최종 개정안이 되어 조항 개정.3.1.8. 2016.10.12 개정 (r13)
해당 개정 토론토론 스레드 닫기 규정 개정. (취소선은 삭제, 밑줄은 추가.)
- '토론 참여자의 마지막 발언(발제 주제안/합의안과 연관 깊은 유의미한 발언 및 끌올)으로부터
7일48시간이 경과한 토론의 경우' - '토론 참여자가 1
개월주일 이상의 차단을 당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토론을 방기(발제자가 발제 주제안/합의안과 연관 깊은 유의미한 발언을 한지 24시간 이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방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발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토론을 중단할 경우 언제 다시 참여 가능한지 대략적인 일자/일시를 사전에 반드시 공고할 것
3.1.8.1. 최종 개정안
- 토론 참여자의 마지막 발언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토론의 경우
- 토론 참여자가 1주일 이상의 차단을 당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 발제자가 토론을 발제한 후 토론을 방기하여 이로 인해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3.1.9. 2016.10.12 개정 (r14)
해당 개정 토론-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와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3.1.9.1. 최종 합의안
발제자 안건 반영.3.1.10. 2016.10.12 개정 (r15~r16)
해당 개정 토론편집권 남용 항목 부분
* 삭제 사유에 맞지 않는 문서를 아무 이유 없이 통째로 삭제하는 경우
조항 추가
3.1.10.1. 최종 합의안
편집권 남용 항목 부분- 스레드 삭제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3.1.11. 2016.10.20 개정 (r17)
해당 개정 토론서술 고정 규정에서
- 중재자의 결정 또는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 서술의 고정 해제와 서술의 고정 범위 변경을 할 수 있다.
- 토론 상대자가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토론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술의 고정을 해제한다.
3.1.11.1. 최종 합의안
발제자 안건이 반영.3.1.12. 2016.10.20 개정 (r18~r24)
해당 개정 토론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 저하 및 어색한 문맥 수정 안건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
3.1.12.1. 최종 합의안
- 토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3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3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토론 중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 또는 중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r24까지 틀린 문법, 어색한 문장, 틀린 위키 문법 등 수정.
3.1.13. 2016.11.01 개정 (r25~r28)
해당 개정 토론토론 규정 위반 항목
- 문서 존치, 문서 삭제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문서 존치, 문서 삭제 여부를 문서 존치, 문서 삭제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문서 서술 토론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토론이나 유사한 문서를 서술 방향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따라 여러 개의 문서에 대한 합의안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1.13.1. 최종 합의안
발제자의 안건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3.1.14. 2016.11.10 개정 (r29)
해당 개정 토론- 토론시 서술의 고정 항목의
- 명시적인 합의안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 상대자가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나면 토론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술의 고정을 해제하며, 토론을 즉시 종결한다.
- 이 경우 토론의 합의안이 없는 상태로 토론이 종결되며, 즉시 종결되지 않아 마지막 발언을 한 뒤 48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언이 있더라도 무효로 간주하고, 토론을 다시 여셔야 합니다.
- 확정된 합의안이 있는 경우 상대가 장시간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 기간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이 규정은 명시적인 합의안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토론 관련 규정 위반
- 토론 상대가 제시한 근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3.1.14.1. 최종 합의안
1번 안건 가결, 2번 안건 부결3.1.15. 2016.11.10 개정 (r30)
해당 개정 토론스레드 닫기
- '예외로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기본방침 개정토론 및 편집지침 개정토론에도 적용된다.'
3.1.15.1. 최종 합의안
발제자 안건 합의.3.1.16. 2016.11.10 개정 (r31)
해당 개정 토론기본방침 문서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 충돌 방지 목적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차단
'2개월 초과' → '2개월 이상' 수정
3.1.16.1. 최종 합의안
발제자 안건 합의.3.1.17. 2016.11.11 개정 (r32~r35)
해당 개정 토론중재자의 개입 항목 신설
- 중재자는 토론 중 요청에 따라 아래의 중재 행위 중 일부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다.
- 서술 고정 시점의 결정
- 근거 제시의 강제와 근거의 신뢰성 평가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 중재자는 토론의 강제 결론 도출만을 행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없으며, 토론의 강제 결론 도출을 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론에서 다른 중재 행위를 행한 상태여야만 한다.
-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 도중 더 이상 토론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 있다.
3.1.17.1. 최종 합의안
발제자 안건 가결.3.1.18. 2016.11.23 개정 (r36)
해당 개정 토론토론 지침 신설
3.1.18.1. 최종 합의안
발제자 안건 가결.3.1.19. 2016.11.26 개정 (r37~r39)
'토론의 합의 과정 항목' → '토론의 합의와 이의제기' 명칭 변경 및 기타 내용 수정.변경 내역
3.1.20. 2016.11.28 개정 (r40)
해당 개정 토론관리자와 중재자만 가능한 토론의 블라인드를 호민관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개정안.
3.1.20.1. 최종 합의안
발제자의 안건이 최종 합의됨.- 토론 중 특정 발언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비하적, 모욕적 발언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영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블라인드된 발언의 내용이나 처리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 해당 운영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 호민관이 특정 발언의 블라인드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운영자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 블라인드 처리를 한 운영자가 호민관일 경우, 타 호민관 또는 호민관이 아닌 운영자 2명이 특정 발언의 블라인드 처리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호민관은 이를 중단해야 한다.
3.1.21. 2016.11.30 개정 (r41)
3.1.22. 2016.11.30~12.06 개정 (r42~r44)
불분명 용어 수정.3.1.23. 2016.12.06 개정 (r45)
#호민관의 권한
-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차단을 재심하고, 차단의 해제 혹은 차단 기간의 재조정을 행할 수 있다.
- 호민관의 고유 권리로, 차단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재조정에는 '차단의 취소' 와 '차단 기간의 경감'이 해당한다.
- 이 때 소명 또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해당 이용자는 호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해당 문서를 읽고 판단한 뒤 해당 차단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탄원을 기각할 수 있다.
- 만약 호민관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호민관은 이를 운영회의 또는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3.1.23.1. 최종안
호민관의 권한-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차단을 재심하고, 차단의 해제 혹은 차단 기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 호민관의 고유 권리로, 차단을 조정할 수 있다.
- 차단 조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차단의 취소는 이용자의 차단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호민관이 기존의 차단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다.
- 차단 기간의 재조정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는 정당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호민관이 차단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 이때 재조정된 차단 기간은 기본방침과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차단 기간의 경감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도 정당하고 차단 기간 또한 적절하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반성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 호민관이 차단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 사면은 이용자의 차단 자체도 정당하고 차단 기간 또한 적절하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반성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 호민관이 기존의 차단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다.
- 차단 기간의 경감과 사면을 위해서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해당 이용자는 호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해당 문서를 읽고 판단한 뒤 해당 차단을 조정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탄원을 기각할 수 있다.
- 만약 호민관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호민관은 이를 운영회의 또는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 차단 일수 계산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차단이 취소된 경우 차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다.
- 문서 삭제식 이동으로 차단된 이용자의 차단이 해제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차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이 재조정된 경우 재조정 된 차단 기간으로 차단 일수로 계산한다.
- 차단 기간이 경감되거나 사면된 경우 경감되거나 사면되기 전의 기존 차단 기간을 차단 일수로 계산한다.
- 운영진은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가중처벌로써 기존 차단 기간의 4배를 올림하여 적용한다.
- 차단 재조정 등으로 기존 차단 기간이 재조정된 경우, 차단회피에 따른 차단기간 또한 재조정된 차단 기간의 4배를 적용한다.
- 연장되는 차단 기간이 2개월 이상일경우, 운영진은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가중처벌로서 무기한 차단을 적용한다.
3.1.24. 2016.12.14 개정 (r46)
3.1.25. 2016.12.18 개정 (r47)
#사용자 토론
-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 기능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문서 내용과 연관된 토론에 있어서의 호출
- 문서와 연관된 토론 혹은 규정에 대한 알림
-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한 운영진의 상호 연락수단
- 특정 운영자에게 직책과 관련된 운영 권한 행사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
- 나무위키 운영자는 호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문서에서의 토론을 임의로 닫거나 삭제할 수 있다.
3.1.25.1. 최종안
발제자 안건 가결.3.1.26. 2016.12.19 개정 (r48)
https://namu.wiki/thread/AHissingAndNeighborlyYarn토론의 발제와 입증책임
- 토론은 문서 편집 목적으로만 발제할 수 있다.
- 단, 편집 분쟁 등의 이유로 대리 발제할 경우 예외로 한다.
- 토론을 발제할 때, 발제 목적과 배경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입증책임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이유를 제시해야하는 것을 뜻한다.
- 원칙적으로 발제자가 의견제시와 입증책임을 먼저 진다.
- 단, 토론 관리 방침 2.1 문단에서 규정하는 신규서술 작성자 또는 수정자는 토론을 발제하지 않더라도 입증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 타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토론에서 제기된 주장 혹은 근거에 대해 반론을 할 때는 해당인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간다.
3.1.26.1. 합의안
발제자 안건 가결.3.1.27. 2016.12.23 개정 (r49)
발제자 안건3.1.27.1. 합의안
발제자 안건 가결.3.1.28. 2016.12.29 개정 (r50)
#중재자/관리자 통합.
2.6. 토론의 일시 중단
중재자와 관리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론을 일시 중단할 권한을 가진다.- 이때의 토론 중단 시간은
중재자나관리자 개인에 의해서는 72시간까지, 중재자 혹은 관리자 2명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14일까지 중단할 수 있다. 중재자 혹은관리자가 토론의 일시 중단 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4시간으로 한다.- 토론을 일시 중단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토론자의 협의를 거쳐야 하나, 불응하거나, 외부 개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중재자 혹은관리자는 토론의 일시 중단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토론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8.1. 합의안
발제자 안건 가결.3.1.29. 2016.12.31 개정 (r51)
2.4문단
- 이렇게 확정된 합의안은 토론이 이루어진 단일 문서 및 그 리다이렉트 문서에서만 유효하며 그 외의 문서에서는 일체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3.2. 2017년
3.2.1. 2017.1.27 개정 (r52)
모호한 문장 수정.3.2.2. 2017.2.2 개정 (r53)
오타 수정.3.2.3. 2017.3.29 개정 (r54)
발제안3.2.3.1. 합의안
발제자 안건 가결.3.2.4. 2017.4.2 개정 (r55)
발제안r54의 누락 부분 수정.
3.2.4.1. 합의안
발제 안건 가결.3.2.5. 2017.5.6 개정 (r56)
발제안수정 전
신규 서술의 경우
편집 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의견충돌이 일어난 부분의 삭제 혹은 기존 서술의 존치)로 고정한다.신규 서술의 경우
수정 후
신규 서술의 경우 편집 분쟁이 일어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만 분쟁이 일어나기 전 시점으로 고정한다. 분쟁과 관계없는 다른 부분은 시점을 되돌리지 않는다.
토론 개시 이후에도 해당 문서에서 편집 분쟁과 관계 없는 부분은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 토론 중 수정된 부분에 대해 토론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 수정을 토론 개시 직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 때 되돌려진 부분은 기존 토론에서 논의하거나, 새 토론을 열어 논의할 수 있다.
신규 서술의 경우 편집 분쟁이 일어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만 분쟁이 일어나기 전 시점으로 고정한다. 분쟁과 관계없는 다른 부분은 시점을 되돌리지 않는다.
토론 개시 이후에도 해당 문서에서 편집 분쟁과 관계 없는 부분은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 토론 중 수정된 부분에 대해 토론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 수정을 토론 개시 직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 때 되돌려진 부분은 기존 토론에서 논의하거나, 새 토론을 열어 논의할 수 있다.
3.2.5.1. 합의안
서술고정은 의견충돌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서술은 토론 발제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과 신규 서술로 분류된다.
중간에 토론 발제 시 지적한 부분이 아니나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문서 내 서술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올 시 해당 이의제기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인지 신규 서술인지 분류한다.
중재자의 재량으로, 서술의 고정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로 변경.서술은 토론 발제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과 신규 서술로 분류된다.
중간에 토론 발제 시 지적한 부분이 아니나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문서 내 서술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올 시 해당 이의제기 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서술인지 신규 서술인지 분류한다.
중재자의 재량으로, 서술의 고정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1] r4으로는 9월 9일에 개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