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 이노우에 쥬조(井上重藏) |
이명 | 김진성(金鎭成), 김영(金榮) |
출생 | 1910년 2월 3일[1] |
전라남도 제주군 구좌면 연평리 (現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907번지) | |
사망 | 1941년 9월 4일 (향년 31세) |
일본 제국 오사카부 오사카시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634호 |
상훈 | 건국포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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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도와 일본에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에 종사했으며, 2006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2. 생애
1910년 2월 3일 전라남도 제주군 구좌면 연평리(現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907번지)에서 태어났다.일찍이 제주 관덕정에서 항일연설을 하기도 했으며, 1929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 있던 조선인 노동자들과 함께 독립운동 및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1932년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출판노동조합 오사카시지부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하였고 1933년 6월에는 고베시로 이주해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화학노동조합 고베시지구 서부지구준비회에 가입한 뒤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여 일본공산당 고베시위원회 재건에 앞장서다가 1933년 10월 25일 효고현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2]
이후 요시다마(蘆玉)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취조당하던 중, 1934년 1월 23일 츠노다 타케우치(角田義憲)가 경찰범처벌령 위반 혐의로 구류 10일에 처해져 같은 경찰서 유치장의 같은 방에 구금되자, 이를 통해 고베시 서부지구에 있던 동지들에게 연락을 취해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화학노동조합 고베시 서부지구의 재건을 지시했다. 그러나 츠노다 타케우치가 석방된 뒤 1934년 2월 4일 효고현 산노미야경찰서에 다시 검거되면서 김태권이 건네 준 연락문이 발각되었고, 김태권이 지하운동을 전개하던 동지들에게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화학노동조합 고베시 서부지구의 재건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태권의 동지들이 모두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김태권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결국 1934년 10월 15일 오사카공소원에서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3](미결 구류일수 164일 통산)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4]
출옥 후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에서 거주하면서 늑골이 망가지는 등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1941년 9월 4일에 생을 마감하였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그리고 2006년 11월 2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만세동산 내 창렬사에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는 위패가 봉안되었다. 그의 유해는 2007년 10월 23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이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