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 김해 김씨[1] |
출생 | 1889년 12월 11일 |
충청도 옥천군 이남일소면 세곡리 (현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 수영골마을) | |
사망 | 1958년 3월 10일 |
상훈 | 건국훈장 애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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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1889년 12월 11일 충청도 옥천군 이남일소면 세곡리(현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 수영골마을)에서 태어났다.1919년 3월 27일 이원면 장날, 같은 마을에 살던 육창주(陸昌柱)·허상기(許相基)·육창문(陸昌文) 등은 미리 제작한 태극기를 앞세워 수백명의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일으켰다.
김용이는 이에 참여하였는데, 주동자 중 육창주와 허상기가 헌병주재소로 연행되자 허량(許樑)·이면호(李冕鎬)·허상구(許相球) 등과 함께 3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헌병주재소로 몰려가서 주동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때 감금되어 있던 육창주와 허상기가 탈출하여 다시 시위대열에 합세함으로써 만세운동이 더욱 과열되었다.
얼마 뒤 그는 일본군 헌병에 태극기를 빼앗기고 연행되었는데, 다시 백여명의 시위대가 주재소로 들이닥쳤고 헌병들은 이에 발포하면서 한바탕 혼란이 일어났다. 이때 그는 이 틈을 타 주재소의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였고, 주재소 뒤편에 있던 통나무 몽둥이로 주재소의 담장·장지문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헌병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헌병분대장과 헌병보조원 등을 구타하다가 결국 제압당하여 체포되었다.
그 뒤 1919년 5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훼기, 살인미수,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공소하여 그해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 제3형사부에서 소위 소요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상고하였으나 그해 7월 3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위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1958년 3월 10일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용이에게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1] 출생지 인근에 애국지사 김해김공용이공적비(愛國志士 金海金公諱龍伊功績碑)라는 비석이 세워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