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5 15:20:00

김경일(1958)

파일:김경일 전 해양경찰.jpg
이름 김경일
출생 1958년 ([age(1958-01-01)]세)

1. 개요2. 혐의 내용3. 관련 문서

1. 개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경위로서,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했던 '목포해경 123정'의 정장이다.

세월호 참사에 부실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혐의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3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

2. 혐의 내용

그는 선원들에게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안에 머물던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내릴 것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물론 퇴선 명령을 내릴 권한은 그가 아니라 선장인 이준석에게 있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무조건 선내에 대기하라고 반복해서 방송한 사실을, 나중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구조 신호를 받고 도착한 해경이 침몰 중인 선박의 구조 상황 파악과 추가 조치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배가 눈앞에서 가라앉고 있으면 사람이 다 구조된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확인 작업을 하는 게 정상이다. 하물며 선박 창문을 통해 생존자를 확인한 상황에서야 말할 것도 없다. 그걸 보고도 적극 대처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대응 때문에 계속해서 세월호 관련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가 침몰하는 선박 내의 인원들에게 빠져나오라고 방송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일지를 조작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취한 점은 상위 명령권자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무책임하게 도피한 이준석과 함께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그가 좀 더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단원고 단체 여행객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생존했을 수도 있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법적 처벌에 관한 당시의 쟁점은 "수백 명을 구조하고도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었다. 사후에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사건 당시의 현장에서 일어난 긴박한 상황 대처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결국 '목포해경 123정' 승무원 중 정장으로서 지휘 / 명령권을 가지고 있던 김경일 경위에게만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인명구조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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