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27호 |
시행 | 2026년 2월 1일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링크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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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1장 총칙부터 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5월 30일 박충권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2025년 1월 8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제22대 국회 42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2인 중 찬성 의원 155인, 반대 의원 1인[2],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