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29 13:57:39

국회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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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
國會記錄院
설립일 2025년 11월~12월 예정
원장
정원
주소
링크

1. 개요2. 역사3. 조직4. 여담

1. 개요

국회법 개정안
제22조의4(국회기록원)[1]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 소속 아카이브.

2025년 9월 28일, [22132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및 그 수정안[2] 가결에 따라 2025년 11~12월 중 신설될 예정이다. 공포 후 2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이다.

2. 역사

국회도서관의 국회기록보존소[3]를 차관급 국가기관으로 격상시켰다.

3. 조직

4. 여담


[1] 원래 제22조의4는 국회세종의사당이었으나 이 개정으로 제22조의5가 되었다.[2]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이 철회되면서 소관 상임위 조항을 수정했다.[3] 소장은 이사관(2급) 또는 부이사관(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