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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 차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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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 國會記錄院 | |
설립일 | 2025년 11월~12월 예정 |
원장 | |
정원 | |
주소 | |
링크 |
1. 개요
국회법 개정안 제22조의4(국회기록원)[1]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대한민국 국회 소속 아카이브.
2025년 9월 28일, [22132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및 그 수정안[2] 가결에 따라 2025년 11~12월 중 신설될 예정이다. 공포 후 2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이다.
2. 역사
국회도서관의 국회기록보존소[3]를 차관급 국가기관으로 격상시켰다.3. 조직
4. 여담
[1] 원래 제22조의4는 국회세종의사당이었으나 이 개정으로 제22조의5가 되었다.[2]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이 철회되면서 소관 상임위 조항을 수정했다.[3] 소장은 이사관(2급) 또는 부이사관(3급).